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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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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2월9일(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표창규칙전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표창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09:32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의회 표창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표창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표창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경시의회 표창규칙은 95년에 제정된 이래 20년간 단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표창업무를 효율성을 도모하고 표창수요 대상자 선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상수여의 규칙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시외 거주할 경우 부상수여가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둘째, 표창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는 수여... 추서하여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기존에 규칙에 미비 되어 있던 공적조서 관련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표창대상자의 공정하고 일괄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5년 2월 2일 이응천 의원님 외 2명이 발의한 문경시의회표창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제정이후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고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상규정삭제와 표창의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 표창의 남발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로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을 기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표창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의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하기가 좀 모양이 그런데 운영위원회 안 같으면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의장님이 의회를 총괄하시는 분이 대표발의 하는 자체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위원  모양이 안 좋고 또 이게 상별로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이 있는데 6조 1항에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초등학교 학교에서 졸업할 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거는 전문위원님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광일 위원  6조 1항에 보면 헌신적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이게 다 전체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저들이 상을 요래 구분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혼란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수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세부적으로 요래 저걸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수상의 난발은 10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면 다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문제고 굳이 구분을 너무...  잘게 잘라 놓으니까 규칙으로써는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전문위원 조성인  그래 저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공적상, 우등상 이런 협조상으로 분리를 세부적으로 이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전부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시장님이 표창하는 것도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가요?
○전문위원 조성인  시장님이 하는 거는 이래 안 돼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돼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해 놓은 거 같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 협조상은 우리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만 주는 게 협조상이에요?
  (이응천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가 각 사회단체, 보조단체 이런 데 행사가 있을 때에 그 행사에 상을 하나 좀 달라, 통상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냥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달라하니까 주던 것을 좀 명문화시켜가지고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에 사전에 공적조서를 꾸며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래 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전문위원 조성인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행사들이 막 빈번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각 단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계속 이게 공적조서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걸로 돼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조성인  저들이 인제 제출될 때마다 저들이 공적심사위원회 저걸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래 인제 결정하는 걸로 그래...
김지현 위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상을 줄 때 감사장이나 장을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주다가 패도 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전문위원 조성인  예, 예.
김지현 위원  패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돼있고 뒤에 보니까 여기 서식지에 보니까 표창장 1호 서식, 2호서식, 상장, 감사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장이나 괄호를 해가지고 패를 하나 넣어 줘요, 이왕이면...
○전문위원 조성인  예, 예.
김지현 위원  패를... 장이면 감사장 이게 하나의 서식에도 보면 표창패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요?
○전문위원 조성인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바꿔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너무...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계속 공적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심사위원회가 상당히 바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노태화 위원  그런데 방법을 좀 달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름단위로 묶든지 한 달 단위로 묶어야 되지 이게 행사 한개 있을 때마다 와 가지고 또 심의를 한다하는 거는 참 불편하니까 어떤... 월 단위로 묶어가지고 공적조서를 받아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줄까, 안 줄까를 한몫에 한 달에 있을 행사를 한몫에 결정을 해야 되지 행사가 가을 같으면 하루에도 몇 건씩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건 단위로 계속 한다면 의원님들도 시간 바쁠 거고 집행부도 또 소집한다든가 이런 게 불편할 거니까 공적심사를 월단위로 묶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월단위로 끝내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성인  그런데 저들이 우리 계획에 표창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들이 행사가 열리는 기간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일주일 단위로 이래가지고 미리 예측해가지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시로 하되 저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중요한 그런 저게 아니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래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노태화 위원  그런데 너무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단체 그냥 뭐 상 한개 주세요, 남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도라든가 명분이 있어야 상 주지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해서 뭐 다음에 또 의장이 누가 될는지 또 앞으로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가볍게 주지는 말자는 얘기라...
○전문위원 조성인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런데 즉흥적인 거는 없고 최소한도로 보름단위라든가 월단위로 묶어가지고 미리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주는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내일모레 행사했는데 오늘 와서 상 달라 한다고 서면으로 서로 전화로 통화해가지고 주는 그런 거는 없앱시다.
○전문위원 조성인  예, 일단 저들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이래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안 그러면 보름에 한 번하든지 하여튼 탄력적으로 그래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집행부의 산하단체에 있는 장들도 어떤 행사를 하면 주관하는 데서 상을 한 개 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도라든가 있으면 방법은 문제지만 상 주는 자체는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너무 가볍게 주지는 말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기여도가 보여 졌을 때 심의를 하고 상을 주는 거는 뭐 근본적으론 찬성합니다.
김지현 위원  저... 한 가지만... 1년에 보통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응천 의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학교 졸업식에는 무조건 의장상이 한 건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상 준 게 1년에 농업경영인회 하고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기타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 10개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작년 연말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 잘하신 부서 상을 한 개 주고 싶어도 어떤 규정이 없어요, 아무 규정은 없고 그냥 어떤 뭐 위원회도 없고 이래서 그냥 꽃다발로 대체하고 말았는데 조문을 명문화해서 상 받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줬다, 이렇게 돼야지 그 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냥 달라 그러면 의장이 응 그래 주지 뭐, 이때까지 그렇게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좀 문제성이 있다, 그래 판단돼서 이걸 좀 악도박게 해 놔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이래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으니까...
김지현 위원  예, 상당히 좋은데요, 그동안에는 보니까 무슨 표창장 뭐 이렇게 상장 종이 하나만 주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값어치가 좀... 국회의원 주는 상도 맹 그래요, 종이 하나 받으면 사실 별 의미도 없고 우리가 부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노태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심사하고 꼭 줘야 될 상을 값어치 있게 난발하지 말고 줘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패도 하나 만들어서 좀 제대로 주는 그런 부분이 맞지 종이로 하나씩 감사장 만들어 가지고 표창장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보다는 물론 학생들은 또 이렇게 그렇게 줍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상의 어떤 그런 거를 봐서 그렇게 아마 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예,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한테 상을 주면 근무평정에 뭐 우선을 줘야 된다하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체에 의장상을 줬을 적에는 무슨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은 넣을 수가 없는가요?
○전문위원 조성인  저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봐야 아는데 그런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인사규칙이나 이런 데 있지 저들한테는 그런 거를 여 해가지고 우리가 가점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들이 넣을 수가 없는...
이상진 위원  아니지, 의장이 가점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위원 조성인  예.
이상진 위원  의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점을 줄 수 있다든지, 줘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그러니까 인사규칙에 집어넣든지 그래 돼야 됩니다, 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그 인사규칙에서 어떻게 의장상을 받은 사람은 더... 넣어 줄수 있다, 그런 말을 거 다가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조성인  다른데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인사규칙에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상진 위원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단체 줬을 적에 사업비하고 운운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이 규칙을 보면 의장상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가 주는 진짜 제대로 권위가 있는 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표창이 남발될 경향이 많다 지금 이 규칙을 보면... 
○전문위원 조성인  그래가지고 저번에는 또 그게... 여기에 세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상 요래 해가지고 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의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그 당시에는 조항에 그 밖에 어떠한 사항 이래 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주고 싶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 같으면 그래 줄 수 있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래 함으로 해서 요런요런 상은 구체적화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발될 여지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진 의원  이것도 지금 보면 의장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데 뭐 지금 다 줄 수 있어 이거 지금 왜 못 줍니까, 이거를 의장이...
  그래서 저는 이 의장상을 만들고 규칙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받으면 이걸로 인해서 근무평정을 더 받는다든지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저게 돼가지고 한격 층 권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실지 학교에 주는 거는 뭐 학생들 앞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앞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거야 뭐 패를 만들어서 의장이 주는 거는 좋지만 일반 공무원을 준다든지 일반 사회단체를 준다하는 거는 나는 오히려 시장보다도 더 격이 의장상이 높아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저도... 우리 위원들 하는 대로 따라 가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뭐 규칙을 만드는 이거는 급하지도 안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공무원들에 줬을 적에 제대로 한번 근무평정이라든지 또 승진에 우선을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 일반사회단체에 줬을 적에는 정말로 사업비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는 이거를 통과 시켰으면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원칙적으로 만드는 데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50 회의중지)

(10:06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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