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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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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2월9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6. 5.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3.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소관
  4.   나. 세계군인체육지원단소관
  5.       1) 대회지원과
  6.       2) 대회시설과
  7.   ※ 계수조정
  8.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3.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4.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5.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6.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7.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8.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0:29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기쁜 일들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4,557억원과 특별회계 785억원을 포함하여 총 5,34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93% 증가한 2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19% 증가한 3,0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9,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1,906억원에서 기정액 대비 8.9%가 증가된 2,075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가 증가된 1,536억 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3%가 감소된 251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내부 유보금 및 재해재난 예비비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회지원과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5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시설과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회장 관련시설 경기장 개보수 및 선수촌 건립에 따른 사업비 173억 7,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 확충과 선수촌 건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안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342억 1,38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557억 1,387만 1천원, 특별회계가 785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60억 2,64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본 예산과 동일한 760억 4,77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342억 1,387만 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93%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만 기정액보다 7.03% 증가된 4,557억 1,387만 1천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3% 증가된 4,557억 1,387만 1천원으로 변동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69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75억 3,200만원, 보조금이 152억 5,987만 1천원이 증액된 1,536억 349만 5천원,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억 7,800만원이 감액된 251억 3,71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4,557억 1,387만 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03%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225억 4,382만 3천원 증가한 696억 8,330만 6천원이며 14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65억 5,387만 1천원 증가된 270억 7,160만 8천원, 예비비가 8억 1,617만 1천원이 증가된 54억 6,129만 8천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7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 중 증감된 부분을 살펴보면 18페이지 경상이전 분야가 55억 5,982만 3천원이 증가된 1,624억 8,473만 6천원, 다음은 20페이지 자본지출 분야가 235억 3,787만 1천원이 증가된 1,644억 8,021만 9천원, 내부거래 분야가 3억 1,617만 7천원 증가된 184억 4,513만원이며 21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5억원이 증가된 80억 6,02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감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169억 3,200만원 증액된 2,017억 3,2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52억 5,987만 1천원이 증액된 823억 7,540만 3천원, 기금이 100억원 증액된 159억 6,615만 4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800만원 감액된 217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8억 1,617만 7천원이 증액된 89억 3,920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내부 유보금 3억 1,617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1,61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 예비비를 5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촌 및 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군인체육지원단소관 
      1) 대회지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대회지원과장 여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대회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출연금 55억 5,982만 3천원이 증액된 79억 9,4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당시의 538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 161억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70%, 우리시 30%의 분담비율에 따라 48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대회 총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경상북도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 정부예산안 1,154억원에 대한 지방비중 우리시의 추가분 55억 5,982만 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103억 8,982만 3천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써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대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 또 큰 행사 앞두고 걱정 많으신데 이 돈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어서 큰 행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시설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대회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장 신동호  대회시설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대회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회시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억 9,042만원에서 16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3억 7,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실내체육관 증축 공사 시설비 9억 6,220만원, 감리비 1,500만원, 부대비 680만원이고 선수촌 건립 시설비 156억 8,400만원, 감리비 2억 8,000만원, 부대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시설과의 추경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회시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대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회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회의중지)

(10:5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억래  세무과장 김억래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세는 신고가능토록 시․도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 조례에도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증설하여 납부자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항 제5조의2항의 신설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나 자동차세의 신고는 자동차 등록지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여 불편이 있기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항 제24조 제4호의 신설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 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등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제3항 제39조 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이 해당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가 가능토록 시․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 조례에도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증설하여 영세한 사업자등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 납부자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보건사업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함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8조 제2항에 관내 오지마을 이동보건소 운영 시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강관리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도 같이 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도 상정합니다.
  제4항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금연지도 단속에 필요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활동수당 및 교육 등 금연지도원 운영 활동비로 약 600만원이 소요 예상되고 보조사업, 기금과 도비 65%, 시비 35%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지난해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시 의료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무상진료와 무상 의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뭐 무료봉사사업 좋습니다.
  그 8조 2항에 보면은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 같으면은 샘플이 나오는 거를 좀 나눠줘도 되는데 의약품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 저희들이 일반 진료를 할 때 그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파스 같은 거를 지급할려고 해도 선거법에 어떤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거를 규정을 해서 그런 거를 인제 지급할려고 그러는데 의약품이 됩니다.
  의약품이고 건강증진 홍보용품 같은 거는 뭐 스트레칭기라든가 뭐 이런 홍보용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어떤 선심성 의약품을 나눠주는 그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뭐 보완은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저희들은 또 진료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진료팀들이 나가서 또 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건강상담이라든가 또 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심성하고는 저희들은 조금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인제 뭐 누구한테 줬으면은 어떤 기록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오해를 안사도록... 어느 분한테 뭐 어떤 이유에서 파스를 줬다든가 뭐 아까징끼를 줬다든가 인제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그 저소득층한테 방문보건하면서 인제 기본적인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하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김지현 위원  이외에 오지마을인 경우에 인제 진료를 하면서 의약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염려가 조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우리가 연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지금 현재 올해에는 의약품비를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그 이동진료에 필요한 차량 같은 거 임차비가 한 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지금 인제 조례가 확정이 되고 혹시나 의약품 같은 게 인제 또 소모가 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검토를 좀 해야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그냥 무료진료하고 무료 의약품을 줬으면은 선거법 위반에 대번 위반 아닌가요, 선거법 위반?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저희들이 진료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특별하게 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좀 없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이동진료도 가능 했었으니깐요.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게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닙니다, 의료법에는 특별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때 인제 근거자료에, 조례에나 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줄때는 선관위에서 자꾸 인제 조례에 의해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법적근거가 늦었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옛날에는 아주 뭐 순회진료같은 게 오지마을에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깐 요즘에 인제 이렇게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조례안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임기나 해촉 뭐 해당부분 다 되는데 금연지도원의 자격문제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텐데, 어떤 자격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자격은 뭐 특별하게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과 저희들 또 보건소 관련해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는 사람들, 인제 저희들은 기간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인력을 그냥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연 60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안광일 위원  자격이 큰돈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줘야 안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자격은 인제 규칙하고 훈령에서 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훈령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안광일 위원  조례안에 넣어놔야 안돼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규칙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위촉 있고 임기 있고 뭐 해촉 다 있는데, 이거 금연지도원이 자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담배를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또 금연지도원에 못 들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대로 따르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 법 규정을 일단 넣어놔야 안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규칙에 들어갈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규칙을 나중에 이후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통상적으로 인제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관계나 한 60일 정도 운영을 하고 몇 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제가 봐가지고는 금연지도원 하면은 아마 여러 사람이 많이 몰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보면은 뭐 진짜 지도원 하면은 명예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시 재정이 별로 없다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 법이 인제 시행에 되어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지금 조례 제정된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이?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지금 올해는 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김지현 위원  이미 한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어쨌든 올해는 다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걸 한번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연지도원을 양성을 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직 여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금연구역에 시설기준이 적합한가를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또 금연구역에서 이렇게 흡연자를 발견을 했을 때 거기서 인제 확인서 같은 그런 거를 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반경이 여러 군데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문경시내 전체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 두 사람 정도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김영옥 위원  상당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인제 김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활동자체가 좀 책임감이 없이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상당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관련되는 법령이라든가 행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중수도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불필요함으로 현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경쟁력 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공익적 사업인 분뇨수집 운반업은 하수관거 분리공사 후 분뇨수거량이 50% 이상 감소가 되어 업체의 경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처리장으로 납부하는 처리비를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삭제와 안 8조, 9조, 10조에 대한 사항 삭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별표 6 개정 및 수수료 삭제, 징수교부금에 대한 사항 삭제이며 참고사항으로 2회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중수도 관련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현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조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부과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 사업인 분뇨수집 운반업은 하수관거 분리공사 후 분뇨수거량이 50% 감소하는 등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하수처리장으로 납부하는 처리비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아마 BTL사업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의 생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 이후에 분뇨수집하고 운반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만 시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뇨차가 몇 리터 정도 들어갑니까, 한 5,000리터 들어갑니까, 그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게 5톤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5톤, 5톤이면 5,000리터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15원이면 7만 5천원 정도 한 차에 면제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이 분뇨업체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4개 업체 8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8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BTL이 더 우리가 시에서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BTL 사업 외의 구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그게 지금 올해 2년차인가요, 몇 년차죠, 이게 몇 년후에 다 끝납니까, BTL 구역 외?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2017년...
김지현 위원  2017년 되면은 그러면은 외 구역하고 내 구역하고 다 하면은 전체 우리 문경시 BTL 몇 % 정도 됩니까, 그거 다 처리하면 한 80%, 90%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 90% 가까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90%?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인제 앞으로 이분들도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없어지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좀 뭐 늦은 감은 있지만은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경북도내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인하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부 인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3655, 2014년 10월 14호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높으니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를 대관료를 포함, 수입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단, 대관료가 100분의 10보다 많을 경우 대관료를 사용료로 하며 기본시설 사용료 중 대공연장 1일 사용료 20만원을 25만원으로 소공연장 1일 사용료 10만원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음향 반사판 1회 사용료 1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문화의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반환사유,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입장의 제한사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제출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경북도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인하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부 인상하며 그밖에 현행 운영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관장님 이거 15페이지 별표 1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 소공연장은 1일 사용료가 오전, 오후, 야간 다 포함해가지고 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대공연장을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해가지고 30만원인데 1일 사용료를 25만원 책정해 놨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15페이지, 대공연장 25만원하고 소공연장 12만원하고 차이점 말씀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소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 다 사용 합한 금액이 12만원인데 대공연장은 오전, 오후, 다 합하면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개정해 놨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대공연장도 30만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25만원으로 한 이유가...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하면 30만원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하루 사용할 경우에는 25만원 해놨어요, 그런데 소공연 같은 경우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하면 12만원인데 1일 사용료가 12만원 해놨고 대공연장만 왜 1일 사용료가 30만원 해야 되는데 25만원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잠깐만 저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협의중....)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공연이 이틀해가지고 하는 공연도 있고 하루 공연도 있고 또 잠시 잠깐씩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나눠서 할 때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은 또 공연 준비하는 것을 맹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제 전체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안광일 위원  그러면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한 금액이 12만원인데 대공연장처럼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하고의 차이점은 대공연장은 공연할려면 그 앞 무대시설 한정이 없는데 비교적으로 소공연장에서 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별로 준비할 것이 좀 적고 대공연장은 한번 움직이면 그게 움직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대설치하고 하는 것이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시설을 이렇게 25만원 이렇게 하는데 수익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아 그걸 잠깐 보충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은 돈을 받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만 해가지고 하는 일반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뭐 각종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그냥 자체적으로 대관만 빌려서 돈을 안 받고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앞에서 그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공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은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도 비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00분의 10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공연을 해가지고 100만원의 수입이 왔다 이러면은 30만원을 받는 것을 1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입장수입이 올랐다, 이러면은 90만원 받는 것을 3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창작활동이 지원이 되고 공연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관만 하는 게 있습니다, 빌려서만 하는 거는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관료가 이거 하는데 너무 싸면은, 낮으면은 저희들이 너무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받아도 저희들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안 되지만은 그러면 막 좀 이래 여러 난립해가지고 막 아무나, 아무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단체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와서 대관을 뭐 계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종친회도 뭐 할 수 있고 뭐 이래 되면은 질서가 안 잡힐 거 같아가지고 그 공연장 돈을 안 받는 그런 행사를 하는 대관료는 이 정도는 최소한도 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전체적인 수익적인 측면이 이렇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그러면 거의 수지타산은 예... 뭐 좀...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한 15%에서 20% 정도 저희들이... 그러니깐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한 150만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익은 안 됩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걸 이렇게 하나는 낮춰주고 10%로 해주고 30% 하던 것을 10%로 해주고 하나는 대관료는 높여줬기 때문에 인제 상계처리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수입이 더 되어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물은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수익이 좀 감소될 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감소는 되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예... 1,400만원 정도 감소될 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1년에?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그만큼 또 주민들은 이익이 또 되니깐요,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이거 뭐 본안하고 상관없는데 수입을 내기 위해서 공연한 그런 단체가 작년에 행사가 많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작년에, 예... 조금 있었습니다, 7개 단체 정도가 했었습니다.
  작년에 유료공연 건수가 대공연장에서 7건, 문화아트홀에서 6건, 13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인하하면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싸게 해줘가지고 대신에 많은 활동을 하게 기회부여를 하면은 또 그게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억래  세무과장 김억래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세는 신고가능토록 시․도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 조례에도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증설하여 납부자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항 제5조의2항의 신설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나 자동차세의 신고는 자동차 등록지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여 불편이 있기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를 규정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항 제24조 제4호의 신설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 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등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제3항 제39조 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이 해당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가 가능토록 시․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 조례에도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증설하여 영세한 사업자등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충분히 인지토록 하여 납부자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보건사업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함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8조 제2항에 관내 오지마을 이동보건소 운영 시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에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강관리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도 같이 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도 상정합니다.
  제4항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금연지도 단속에 필요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활동수당 및 교육 등 금연지도원 운영 활동비로 약 600만원이 소요 예상되고 보조사업, 기금과 도비 65%, 시비 35%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지난해 11월 2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 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시 의료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무상진료와 무상 의약품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뭐 무료봉사사업 좋습니다.
  그 8조 2항에 보면은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품 같으면은 샘플이 나오는 거를 좀 나눠줘도 되는데 의약품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 저희들이 일반 진료를 할 때 그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파스 같은 거를 지급할려고 해도 선거법에 어떤 이렇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거를 규정을 해서 그런 거를 인제 지급할려고 그러는데 의약품이 됩니다.
  의약품이고 건강증진 홍보용품 같은 거는 뭐 스트레칭기라든가 뭐 이런 홍보용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해야 되지 어떤 선심성 의약품을 나눠주는 그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뭐 보완은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저희들은 또 진료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진료팀들이 나가서 또 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건강상담이라든가 또 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심성하고는 저희들은 조금 거리가 먼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인제 뭐 누구한테 줬으면은 어떤 기록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오해를 안사도록... 어느 분한테 뭐 어떤 이유에서 파스를 줬다든가 뭐 아까징끼를 줬다든가 인제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그 저소득층한테 방문보건하면서 인제 기본적인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하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김지현 위원  이외에 오지마을인 경우에 인제 진료를 하면서 의약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염려가 조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우리가 연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지금 현재 올해에는 의약품비를 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그 이동진료에 필요한 차량 같은 거 임차비가 한 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너무 금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지금 인제 조례가 확정이 되고 혹시나 의약품 같은 게 인제 또 소모가 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검토를 좀 해야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그냥 무료진료하고 무료 의약품을 줬으면은 선거법 위반에 대번 위반 아닌가요, 선거법 위반?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저희들이 진료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특별하게 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좀 없었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이동진료도 가능 했었으니깐요.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게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닙니다, 의료법에는 특별하게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홍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때 인제 근거자료에, 조례에나 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줄때는 선관위에서 자꾸 인제 조례에 의해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법적근거가 늦었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옛날에는 아주 뭐 순회진료같은 게 오지마을에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깐 요즘에 인제 이렇게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조례안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임기나 해촉 뭐 해당부분 다 되는데 금연지도원의 자격문제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텐데, 어떤 자격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자격은 뭐 특별하게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과 저희들 또 보건소 관련해서 한 몇 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는 사람들, 인제 저희들은 기간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인력을 그냥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연 60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안광일 위원  자격이 큰돈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줘야 안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자격은 인제 규칙하고 훈령에서 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훈령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안광일 위원  조례안에 넣어놔야 안돼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규칙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위촉 있고 임기 있고 뭐 해촉 다 있는데, 이거 금연지도원이 자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담배를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또 금연지도원에 못 들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대로 따르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 법 규정을 일단 넣어놔야 안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규칙에 들어갈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규칙을 나중에 이후에 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통상적으로 인제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관계나 한 60일 정도 운영을 하고 몇 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제가 봐가지고는 금연지도원 하면은 아마 여러 사람이 많이 몰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보면은 뭐 진짜 지도원 하면은 명예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시 재정이 별로 없다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 법이 인제 시행에 되어가지고 운용을 하는 데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지금 조례 제정된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이?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지금 올해는 다 제정을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김지현 위원  이미 한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어쨌든 올해는 다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걸 한번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연지도원을 양성을 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직 여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금연구역에 시설기준이 적합한가를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또 금연구역에서 이렇게 흡연자를 발견을 했을 때 거기서 인제 확인서 같은 그런 거를 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반경이 여러 군데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문경시내 전체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 두 사람 정도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김영옥 위원  상당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인제 김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활동자체가 좀 책임감이 없이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상당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관련되는 법령이라든가 행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중수도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불필요함으로 현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경쟁력 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공익적 사업인 분뇨수집 운반업은 하수관거 분리공사 후 분뇨수거량이 50% 이상 감소가 되어 업체의 경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처리장으로 납부하는 처리비를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삭제와 안 8조, 9조, 10조에 대한 사항 삭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별표 6 개정 및 수수료 삭제, 징수교부금에 대한 사항 삭제이며 참고사항으로 2회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중수도 관련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현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조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부과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 사업인 분뇨수집 운반업은 하수관거 분리공사 후 분뇨수거량이 50% 감소하는 등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하수처리장으로 납부하는 처리비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아마 BTL사업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의 생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고 이후에 분뇨수집하고 운반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비용만 시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뇨차가 몇 리터 정도 들어갑니까, 한 5,000리터 들어갑니까, 그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게 5톤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5톤, 5톤이면 5,000리터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15원이면 7만 5천원 정도 한 차에 면제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이 분뇨업체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4개 업체 8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8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BTL이 더 우리가 시에서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BTL 사업 외의 구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사업을 하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그게 지금 올해 2년차인가요, 몇 년차죠, 이게 몇 년후에 다 끝납니까, BTL 구역 외?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2017년...
김지현 위원  2017년 되면은 그러면은 외 구역하고 내 구역하고 다 하면은 전체 우리 문경시 BTL 몇 % 정도 됩니까, 그거 다 처리하면 한 80%, 90%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 90% 가까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90%?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김지현 위원  인제 앞으로 이분들도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없어지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좀 뭐 늦은 감은 있지만은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경북도내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인하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부 인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3655, 2014년 10월 14호에 의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높으니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를 대관료를 포함, 수입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단, 대관료가 100분의 10보다 많을 경우 대관료를 사용료로 하며 기본시설 사용료 중 대공연장 1일 사용료 20만원을 25만원으로 소공연장 1일 사용료 10만원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음향 반사판 1회 사용료 1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문화의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반환사유,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입장의 제한사유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제출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경북도내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인하하고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일부 인상하며 그밖에 현행 운영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관장님 이거 15페이지 별표 1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 소공연장은 1일 사용료가 오전, 오후, 야간 다 포함해가지고 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대공연장을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해가지고 30만원인데 1일 사용료를 25만원 책정해 놨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15페이지, 대공연장 25만원하고 소공연장 12만원하고 차이점 말씀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소공연장은 오전, 오후, 야간 다 사용 합한 금액이 12만원인데 대공연장은 오전, 오후, 다 합하면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개정해 놨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대공연장도 30만원으로 하는 게 맞는데 25만원으로 한 이유가...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하면 30만원이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하루 사용할 경우에는 25만원 해놨어요, 그런데 소공연 같은 경우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하면 12만원인데 1일 사용료가 12만원 해놨고 대공연장만 왜 1일 사용료가 30만원 해야 되는데 25만원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잠깐만 저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협의중....)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공연이 이틀해가지고 하는 공연도 있고 하루 공연도 있고 또 잠시 잠깐씩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나눠서 할 때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은 또 공연 준비하는 것을 맹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제 전체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안광일 위원  그러면 소공연장 같은 경우도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한 금액이 12만원인데 대공연장처럼 할인을 해줘야 되는 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하고의 차이점은 대공연장은 공연할려면 그 앞 무대시설 한정이 없는데 비교적으로 소공연장에서 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별로 준비할 것이 좀 적고 대공연장은 한번 움직이면 그게 움직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대설치하고 하는 것이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시설을 이렇게 25만원 이렇게 하는데 수익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아 그걸 잠깐 보충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을 하면은 돈을 받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만 해가지고 하는 일반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뭐 각종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문화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그냥 자체적으로 대관만 빌려서 돈을 안 받고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앞에서 그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공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공연은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도 비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100분의 10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공연을 해가지고 100만원의 수입이 왔다 이러면은 30만원을 받는 것을 1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입장수입이 올랐다, 이러면은 90만원 받는 것을 3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창작활동이 지원이 되고 공연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관만 하는 게 있습니다, 빌려서만 하는 거는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관료가 이거 하는데 너무 싸면은, 낮으면은 저희들이 너무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받아도 저희들 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안 되지만은 그러면 막 좀 이래 여러 난립해가지고 막 아무나, 아무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단체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와서 대관을 뭐 계추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종친회도 뭐 할 수 있고 뭐 이래 되면은 질서가 안 잡힐 거 같아가지고 그 공연장 돈을 안 받는 그런 행사를 하는 대관료는 이 정도는 최소한도 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전체적인 수익적인 측면이 이렇게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그러면 거의 수지타산은 예... 뭐 좀...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한 15%에서 20% 정도 저희들이... 그러니깐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한 150만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수익은 안 됩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걸 이렇게 하나는 낮춰주고 10%로 해주고 30% 하던 것을 10%로 해주고 하나는 대관료는 높여줬기 때문에 인제 상계처리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수입이 더 되어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물은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수익이 좀 감소될 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감소는 되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예... 1,400만원 정도 감소될 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1년에?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그만큼 또 주민들은 이익이 또 되니깐요,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이거 뭐 본안하고 상관없는데 수입을 내기 위해서 공연한 그런 단체가 작년에 행사가 많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작년에, 예... 조금 있었습니다, 7개 단체 정도가 했었습니다.
  작년에 유료공연 건수가 대공연장에서 7건, 문화아트홀에서 6건, 13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인하하면은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싸게 해줘가지고 대신에 많은 활동을 하게 기회부여를 하면은 또 그게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힘찬 의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문경시 관광사업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 대상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온천장 매각에 따라 안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기능성온천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탁중인 사계절썰매장의 시 직영을 위하여 안 제24조 제1항 제6호의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석탄박물관 내 갱도체험관의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하여 안 제24조 제1항 제7조의2의 갱도체험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1월 15일 기능성온천 매각과 사계절썰매장 시 직영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석탄박물관 내 갱도체험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으로써 갱도체험관 위탁 운영 시 입장료 징수 등 석탄박물관 운영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를 통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 석탄박물관 내에 갱도체험관 이거는 단순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온천에서 인력을 다른데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탄박물관이 있는 부분의 일부를 빼서 이렇게 지원 그 넘겨준다, 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좀 덜하고 특히 또 인제 과거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석탄박물관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난번에 검토한 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과거 2006년도인가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사계절썰매장은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교부금 관계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새로 넘겨받았지요, 이거를?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이 보면은 여기서 인제 또 유스호스텔 뒤의 썰매장은 시에서 하니깐 시에서 가져와야 되고 여기는 시에서 하는 거를 또 거기로 넘겨야 되고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제 우선 사계절썰매장을 얘기한다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했을 때에 손익에 대한 부분과 시에서 직영 했을 때의 손익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무래도...
김지현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돈이 수익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았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마찬가지로 사계절썰매장 이거 가져 오면은 안 그래도 안되는 데다가 더욱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교부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추후에 나중에 다시 공단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이 교부금하고 관계없이 이 부분이 해제가 되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더 적자가 나고 사계절썰매장 이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던 거 가지고 오면 또 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탄박물관내의 갱도체험관만 넘겨준다, 이러면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주인이 두 개가 되다 보면은 이게 서로 상충되고 이래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돼요.
  넘겨줄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싹 다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든지 이게 맞습니다.
  인제 그런 방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인원을 갖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없음)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그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회의중지)

(11:4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부결한 의사일정 제7항과 연계된 안건으로써 집행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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