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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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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2월9일(월) 10: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문경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조례안
  4. 3. 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옛길박물관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건설과
  4.   나) 도시과
  5. 2. 문경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3. 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옛길박물관운 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1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양띠 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과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쪽에서 7쪽, 예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 및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등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4,557억원과 특별회계 785억원을 포함하여 총 5,34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9% 증가한 2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46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47% 증가한 1,2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1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는 당초 1,906억원에서 기정액 대비 8.9%가 증가된 2,07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가 증가된 1,536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3%가 감소된 2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2015년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로표지 및 노면 표지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99% 증가한 105억3,9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는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하여 국군체육부대 신기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모전로 윤직교차로에서 공평삼거리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8%가 증가한 144억 6,2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SOC시설확충과 각종 대회유치 및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옥겸  건설행정담당 김옥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3억 3,366만 6천원에서 2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3,9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올해 군인체육대회에 따른 도로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사업비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 추가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건설행정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저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4억 6,221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63억 4,78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확정 이전됨으로써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비에 50억 1,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모전로 윤직교차로에서 공평삼거리간 정비 사업비에 13억 1,5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32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차 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신기까지 도로 연결 있는데 지금 교량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교량은 본 사업 외 지역입니다.
  교량은 국도 34호선 확‧포장공사에서 교량을 하고 저들은 교량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량 끝나는 철도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기 쪽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교량은 추진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요건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도 34호선에서 당초에 아마 작년 연말까지 하부공사를 완료 하려고 했는데 지반에서 동공이 나와 가지고 동공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초 공법을 다시 재검토하고 설계를 다시해서 지금 이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하천바닥에 동공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지하에 암과 암사이가 동굴 같은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왔다는...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기하고 이쪽은 저게 되는데 시내 쪽엔 뭐 포장하고 이런 거 많이 좀 없습니까? 할 데가...
○도시과장 오광희  할 데는 있습니다만...
김창기 위원  예산 좀 세워가지고 같이 좀 하셔야 되지요, 시내도 지저분한 데가 상당히 많던데...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시내구간에...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재포장이나 덧씌우기를 사실 몇 군데 좀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비를 좀 확보를 좀 도의원님들이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나마 좀 많이...
김창기 위원  예, 해가지고 우리 체육 핑계 겸 이래가지고 우리 시내도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회의중지)

(10:46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적용의 범위와 점용료의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점용료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기존에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월 29일 의안 1667호로 발의한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조례 제344호로 제정한 문경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2009년 12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사항인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 개선안의 후속 조치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옛길박물관운 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에서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내의 관람시설 및 전동차 등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관람료 및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와 동행한 1인에 한하여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급에 따른 차별 논란이 있는 관계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및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현행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1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여기에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는 걸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이용료의 면제 조항 또한 현행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에도 1급에서 3급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는 걸로 개정하고자 함이 그 주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월 29일 의안1668호로 발의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각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경새재도립공원 구역 내 관람시설 및 전동차 이용 시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6급 장애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 조정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그러면 관문에 장애인들 편의를 확대한 내용이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아주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요 외에 관문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좀 들어 주소, 관문에 교귀정 앞에 보면 옛 선현들이 새재에 올라가는데 비경에 대해서 시를 지 놓은 게 있는 거 시비를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숲이 자라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게 있고 또 처음에 돋아가지고 해 놓은 데가 흙이 파여서 넘어 질려는 게 있고 이래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걸 좀 보기 좋게 해서 좀 세워 놓고 사진을 잘 찍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그 문에 이래 둔다면 더 좋은 어떤 그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림 홍씨들이 관문에 갖다가 자기 선현의 어떤 시비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 했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그게 뭐 곧 넘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계 좀 참고하셔가지고 새재에서 뭐 예산이 좀 이래 든다 그러면 좀 이래 잘 되도록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그... 이렇게 확대하는데 혹시 주차장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감면대상이 됩니까? 주차요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주차장 요금은 일반과 같고요.
○위원장 안직상  같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일반인들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장애인 지금 여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장애인들이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감면혜택이 있는가 여쭤 보는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위원장 안직상  지금 제도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여기서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왜 안 돼요,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게 옛길박물관 입장할 때 입장료 그다음에 오픈세트장 들어갈 때 입장료 그다음에 인제 생태전시관 들어갈 때 입장료하고 전동차는 인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직접 몰고 오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까지 이래 보면 중증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은 동행하는 분들이 위에 올라올 때 그때만 하고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감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주차장부터 감면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게 지금 여 혜택을 주는 게 기본으로 지금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게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옛길박물관을 안 볼 수도 있고 도 오픈세트장도 안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주차장 감면은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은 기본으로 50%나 뭐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중증에 따라서 더 100% 해줄 수도 있고 감면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확정 된 저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새재 주차관련 때문에 안 그러면 진출입관계가 너무 지연이 되고 또 성수기나 안 그러면 행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뭔가 전반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 진출입관계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감면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면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주차장 징수해가지고 시설 같은 거 보완하는 거는 밑에서부터 주차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인시스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인제 운영하는데 개선방안이고요.
  이거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올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장애인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주차장은 혜택을 쏙 빼고 다른 거는 혜택 준다는 게 그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뒷자리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같이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해당과가 다르다고 이건 또 빼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뒷자리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에는 일반주차장 장애인 권익에 의한 법률에서 어느 주차장이든지 지금 50% 감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뒷자리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거를...
이상진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원주차장에도 장애인들이 오면 지금 받는 요금의 2분의 1만 받을 텐데... 안 그래요?
○위원장 안직상  그게 인제 3급까지만 해주니까 이거를 6급까지 확대하는 거를 조례로 낸 거니까 어차피 6급으로 확대해서 장애인을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주차요금은 쏙 빼고 다른 것만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저는 인제...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인제 주차장 관리조례가 인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새재에 대한 주차장만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내용을 정하는 거는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우리 시 예를 들어 전체 주차장 관리조례에 대해가지고 장애인을 어떻게 대우를 한다, 하는 이런 게 더 일관성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회의중지)

(11:1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옛길박물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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