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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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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3월12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신속한규제개선을위한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위탁업체재선정보고건

  1. 심사된안건
  2. 1. 신속한규제개선을위한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위탁업체재선정보고건(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신속한규제개선을위한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 과제 선정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실과소에 있는 조례 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규제 개선 과제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우리시 조례는 총 27개 조례로써 개선안이 비교적 간단명료하거나 명백한 13개 조례는 이번에 일괄정비하고 나머지 14개 조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조례로써 소관 부서에서 금년 상반기내에 개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조례별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이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 문경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금전납부 의무부과는 부당하므로 점용료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3조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조례입니다.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 허가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합니다.
  안 제4조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번에 주관하는 행사로 발전한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제6조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치 못한 경비 등의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안 제8조 문경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 되지 않음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환경보호 시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임업상 피해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 지원대상을 법령보다 축소시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안한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입니다.
  주민이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한 후 주민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제안서를 폐기할 경우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12조,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입니다.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권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주민이 아닌 명예시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투표권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적절함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문경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수도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납부기한과 방법을 개선하여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부담 비용과중을 덜어주고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환불 지연 등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과제 등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개 조례안이 상위 법률이 있거나 축소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각 과별로 이렇게 우리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도출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 안을 만든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렇습니다, 공문에 의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데요.
  총 조례가 27개 중에 지금 우리가 검토한 결과 13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든가 안 그러면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인제 그 법제처에서 공문으로 와서 각 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조문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인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왜 각 과마다 이렇게 지난번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상부 부처에다가 그 부분을 개혁을 해 달라, 개선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우리가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의 대다수 보면은 상위법이 어떤 규제가 있다 보니깐 하위법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인제 일부는 올렸을테고 거기에 대한 도출된 거는, 자료들에 의해서는... 나머지 어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인제 부분을 일괄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획예산실 규제계가 있어가지고 총괄하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요,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일 많이 하셨네요,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육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을 신설하였고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에게 1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제4조 1항, 17조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특별휴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위법령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일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원문공개 시 무료로 공개되는 정보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이하 전자파일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고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던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 본 조례에 규정하며 수수료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기준 변경입니다.
  문서 등 열람수수료 기준 변경으로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입니다.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하였으며 1MB이하는 무료,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단 사진파일 등 용량이 큰 경우에는 10장마다 100원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자파일 변환 시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하고 지움+스캔 시 사본 수수료가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수료 감면비율 조정 및 감면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 규정입니다.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및 유지․증진 사유의 청구 건에 대한 수수료 감면비율을 낮추고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촌2동, 5동의 아파트 및 신축빌라 건축 등 신규 입주세대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안 내용입니다.
  점촌2동은 으뜸마을 3차 및 빌라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23통 6개반 296세대 중 23개통 4개반 180세대, 24통 4개반 116세대로 2개반을 늘려 1개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점촌5동은 1통 2반 72세대 중 지엘리더스타운빌 38세대를 분반하여 9반으로 신설하고 26통 2반 91세대 중 삼성 에버빌 6차 101동 16세대, 102동 11세대를 분반하여 5반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전2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된 코아루 아파트에는 현재 400세대 1,200명 정도가 입주해 있으며 통장 및 반장 등을 선임하지 못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7통 5개반, 28통 5개반으로 2개통을 증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되면 문경시 전체는 총 3개통 14개반이 증설되어 14개 읍면동에 216개 리, 111개 통, 1,614개 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통장 3명, 반장 14명의 증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1년 기준 1,133만 5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대구광역시, 김천시, 영주시에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는 20일간 특별휴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계군인체육대회, 찻사발 축제 등 각종 축제와 시책추진에 타 시군 공무원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문경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문공개 시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고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하던 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 본 조례에 규정하며 수수료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6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촌2동 공동주택 에이스빌라 1차, 청운센스빌 2차, 으뜸마을 3차, 골드캐슬 2차, 비치에매랄드와 점촌 5동 공동주택 율송하이츠 3차, 모전 2차, 지엘리더스타운빌, 코아루 신축 및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므로 개정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이거 뭐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차라리 전문위원님한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세계군인체육대회, 각종 축제 등 시책이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이 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고 그냥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해야지 그러면 체육대회 지나가면 이거 반납할 겁니까, 차라리 그만 이 문구를 빼 주십시오,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뭐 다른 시군에는 행사 없습니까, 그러면 행사 다 안하면 이 휴가 없어도 되겠네요.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한다고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지 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이거 휴가제도 만든다고 하면은 군인체육대회 끝나면은 휴가 그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깐 의견서를 조금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뭐 기본적으로 특별휴가 제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만 문구가 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도내에 장기재직휴가 개정 지금 인제 이게 2014년도부터 다른 시군이 이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자료를 보면 한 중간택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10년에서 20년 사이를 규정을 해놓고 20년 이상을 해놨는데 우리는 10년 이상 그러니깐 10년마다 5일, 그 이후는 인제 10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약 한 처음부터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20년... 그 사실 그 시기에 일을 제일 많이 할 시기이고 제일 업무능력도 있고 인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기문제나 이런 것도 바쁘기도 뭐 한창 바빠요, 어떻게 보면은... 인제 그런 시기이고 그 이후에 가면은 또 뭐 자녀들 경조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일이 있을테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또 우리 문경시가 또 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도 좀 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도내 형펑성에 이왕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면 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같이 가줘야 되지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뭐 우리하고 같거나 조금 적은 군이 있는데 이왕 하게 되면 시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뭐 늘어나면 늘어나지 계속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20년까지를 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한 10일, 그 다음 20년 이후에 10일 이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의 휴가를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김지현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사실 그 장기재직 휴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2004년부터 일부 시행을 하다가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는 바람에 이게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전에 장기재직 휴가를 쭈욱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장기재직 휴가를 활용 못한 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직원 복무에 관한 문제 또 봉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충분히 주는 것보다도 일단 또 시행을 해보면 이게 부족하다, 할 때 다시 또 하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 장기재직 휴가가 사용 안 할 경우에 이월됐을 경우에 소멸되는가요, 안 그러면 그냥 다음에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저희들은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포항이나 김천 같은 데는 뭐 50일까지 되어있는데 소멸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월해서 한몫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딴 지역하고 김지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춰놓고 대신에 이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해 놓으면은 이게 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 이월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20일, 30일 쓸 수 있으니깐 그걸 이제 이월해서 사용하지 않도록만 못 박아 놓으면은 안 써먹으면 소멸되니깐 크게 뭐 휴가일수에 나중에 합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10일정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총무과장 황준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아마 의원님들, 저희들 사기진작을 배려해주는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5일 해놓으면 일주일 앞뒤로 하면 한 9일정도 됩니다.
  9일 되는데 업무공백도 사실은 장기재직 휴가를 가심으로 해서 20일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공백이 생기는 우려가 됩니다.
  우려되는데 아마 이걸 갖다가 15일을 갖다가 한몫에 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 3주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도의 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일단은 일주일 정도 휴가를 줘도 이분들이 일단은 포상적인 휴가측면에서 충분히 좀 사기진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부족할 시에는 다시 또 충분히 개정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해놓으면 다시 10일씩 했다가 너무 많다, 좀 지양이 된다 해서 다시 5일로 낮추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저희들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또...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거 10일 해놔도 대부분이 뭐 반씩 갈라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깐 보통 반씩 갈라쓰지 한꺼번에 10일 같으면 과장님 말따나 2주인데 2주면 상당히 긴 시간이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걸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반씩 잘라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대신에 소급이나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놓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10일로 하고 이월이나 소급해서 사용 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총무과장 황준범   맹 어떤 안이라도 다 좋은 안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다하면 저희들도 환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깐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하신 분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15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해도... 또 현재 20일 휴가 중에서 연가보상금을 휴가 안갔을 경우에 수령하는 분... 하면서도 그 다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20년 이상 해봤자 15일 아니고 10일이죠, 10일?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안광일 위원  30년 이상 넘어가야 15일이고 20년 넘어봤자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깐 뭐...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잠깐만, 김영옥위원 질의하신다고 하니깐...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일간의 이 휴가 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겹쳐져 있을 때는...
○총무과장 황준범   그 포함 안 됩니다.
김영옥 위원  포함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영옥 위원  우리 교직에서는 연가를 예를 들어서 10일을 낸다, 이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다 포함을 시켜서 하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 그게 15일 이상인가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한 달, 예를 들어서 한 달 교육을 간다, 한 달 휴가를 한다, 휴직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포함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복무규정에 따라서는 그건 제외합니다.
김영옥 위원  아, 일반 교직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황준범  예?... 교육도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여기 도내 장기재직 휴가 개정현황을 보니깐 포항은 좀 너무한 거 같고 일반적인 시 단위에서는 거의 뭐 20일이면 될 거 같아서, 제가 볼 때 문경도 문경시 단위에서 20일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너무 좀 쉽게 말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비워서 근무에 어떤 일에 차질도 올 수 안 있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20일 장기적인 그거를 반반 정도 분할해서 이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반반씩 분할해서 해도 됩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러니깐 특별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20일을 사용할 수 있어도 너무 장기적인 거는 업무에 어떤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거는 좀 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저...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은 산불나면 산불 뭐 여름철 되면 하계 물놀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업무가 있다 보니깐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특히 읍면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이 광활하고 넓고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휴식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의 건이 없는 게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몰라도 시골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봐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량강화도 하고 해외에 가서 어떤 선진 뭐 이런 견학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자꾸 보고 오고해야지 또 지역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 20일 한다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인제 그런 부분에서 각 과, 실과소마다 업무협의만 잘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만 시 단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가야되지 뭐 이거 15일 해가지고 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새로 올리고 올리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내 밥그릇 더 챙겨 먹을려고 더 달라, 더 달라, 이러면은 참 그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이거 제대로 해놔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5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대로 제23조 제1항 제6호 중 10년마다 5일을 10일로 수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 휴가 신청 시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신규로 아파트가 자꾸 지어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통장이나 특히 우리 시내에 있는 지역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읍면동을 제외한 읍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농암면 궁기1리, 궁기2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궁기2리라는 마을에 지금 이장을 못 뽑아가지고 마을이 다 줄어가지고 한 10세대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궁기1리의 이장이 궁기1리, 2리까지 일을 다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예로 있습니다.
  지금 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예로 이제 농암면에 보면은 사현리 내에 상신원이라는 그러니깐 반이지요, 상신원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 마을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가 인제 잘 아시다시피 나환자촌 아닙니까, 과거에 한 2011년도에서부터 동네에서 마을을 좀 분리해 달라,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그 동네에서 충분하게 그 가구는 없어지지는 안하고 거의 뭐 존속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 23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동네에서 같은 이장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데 하나의 반에 들어가 있으니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그렇고 어떤 거기에 속해서 항상 되어 있으니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를 한다든지 이번에 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급하다보니깐 이런 부분은 하나의 통장이 전체적으로 다 맡아가지고 이 넓은 여러 세대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주는 것이 맞지마는 다른 부분들도 인제 우리가 그 외에 있는 부분들도 이런 기회에 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흡수할 거는 흡수하고 통합할 거 통합하고 그다음에 분리할 거 분리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우리 과장님도 면장 해보셨으니깐 그 실정은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와서 거기서 인제 그 물론 법이 정하는 어떤 테두리 내에서 하되 약간의 어떤 예외조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에서 예외조항을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고친다고 하면은 약간의 어떤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좀 봐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총무과장 황준범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읍면동에는 저희들 조례로 정해놓은 거는 기준으로 뭐 반은 20에서 50세대다, 또 마을은 4개 6반이다, 라고 기준은 정해놨지만은 인구가 산업화 이후에 급감하고 또 도시지역 팽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지역에 행정 분리를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통합이 되어야 마땅하지만은 그 지역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5월부터 이거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현 그 리 문제 때문에 저도 좀 전에 받고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리하는 거도 행정편의도 상당히 있지만은 옛날에 그 이거보다 더 좀 다른 경우지만 특수계층에 예를 들어서 상위계층도 그렇지만은 특별한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거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영구아파트 도시 같은데 있는 경우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영구아파트라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애들이 심리적으로 지양을 받고 이랬는데 과연 사현2리 같은 경우에 특수한... 사현2리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2리는 나환자촌이다.
  그리고 사현2리가 어딥니까, 객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아, 거기 간다’... 이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 이런 거도 더욱 고려해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올해도 좀 심도 있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답변을 드리고...
김지현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그 지역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동네에서 사현 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동네 이장도 원하고 그 지역에 있는 상신원에서도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가 원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가 그렇게 그러면은 분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서로가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현2리는 거기는 나환자촌이다 아니면 상신원이라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다만 지역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들만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뭐 문제가 좀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원한다고 안 해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암면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특히 그 동네에 상신원하고 사현리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좀 충분하게 들어서 이 부분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도 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 차제에 하여튼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명칭하고 뭐 구역관계는 민감한 문제니깐 농암면과 사현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지금 김지현위원이 얘기한 법정 리동 문제가 산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옛날에 형천3리 하고 형천1리에 지금 형천3리에 가면 골목을 하나 둬가지고 이쪽에는 상산 김씨, 이쪽에는 안동 김씨, 다 합쳐도 형천 1리, 3리 다 합쳐도 우리 반곡 1리만도 안되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나도 이장을 했지만 지금 거의 공감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 면민들도 동민들도, 이거는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는 리동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형천2리 같은 데는 21가구인가 그래요.
  거기다가 형천1리는 거기는 뭐 한 30호정도 되는데 뭐 반석골 뭐 이쪽에 해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 그러니깐 지금 이장님들은 그걸 다 원한다고 주민들을...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이 이걸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전번에 내가 동로 적성 1리에 분동을 시켜달라고 하고 그 분동은 안 되고... 인제 자꾸 합쳐야 되요.
○총무과장 황준범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 일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봐주세요.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들 연례적으로 사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읍면 의견을 받는데 저희들이 받아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분동을 하는 거는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는 현실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1리라든가 2리가 합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진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하여튼 공감을 형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 김인호  그게 반 강제성을  띠도 큰 무리가 없어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김인호  여기 행정 집행 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황준범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 마을을 리동을 합치면 나중에 또 읍면 통합문제도 거론이 안 되는가요, 이게 뭐 일정규모가 되어야지 면이 유지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구역이 읍면뿐만 아니고 시군도 뭐 엄청난 지금 인구편차가 심합니다.
  심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문제는 사실 분리하기는 좀 쉬운데 합치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면 같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뭐 면이 유지된다는 그런 거는 없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은 없고 뭐 특수지역에 전방지역 같은 데는 소청도 같은 데는 1,000명 정도 안되는데도 면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우리가 통합했다가 나중에 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통합은 쉽지만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통합에 신경을 써셔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제반 그런 사실로 인해서 자꾸 이래...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위탁업체재선정보고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 4, 5동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를 재선정 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재위탁의 목적은 카다로스 환경과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계약 기간이 4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범위는 점촌 4동, 5동 전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모절차에 의거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면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제안서는 4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받아 4월 15일 평가를 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월말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자원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위탁 예상금액이 얼마로 등록되어 있지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8억 5천.
안광일 위원  8억 5천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입찰하면은 최저가로 이제 선정하는가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는... 추정 같으면은 올해는 금액이 더 적어져야 안 되는가요, 그 위탁금액이?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아, 그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 하면서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물가는 상승됐지만 대신에 분리수거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더 어떻게  많아지죠?

(담당직원 대답없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전에 계약 체결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공고 냈을 때... 전번에?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두 개 업체가...
노태화 위원  두 개 업체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예.
노태화 위원  참고로 어느 업체입니까?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푸른환경이라고...
노태화 위원  푸른환경하고 지금 현재 하는데 하고?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예... 카다로스 환경하고.
노태화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가격차이는 제가...
노태화 위원  예, 됐습니다.
  알면은 뭐... 그냥 물어봤던 거고 뭐 올해도 공고하면 결국은 두 개 업체 이상 들어온다고 보겠네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일단은 뭐 공고를 하면 두 개 업체 되어야지 되고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고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인터넷으로 다합니다,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뭐 의혹 없도록 서로 불신임 안가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지금 4동하고 5동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했지마는 지금 이후에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퇴직하면은 안 뽑잖습니까?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 4동, 5동 뿐만이 아니고 의도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서 예산절감하고 위탁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김지현 위원  그래 한 2년 정도 해봤으니까 지금 다른 데를 이렇게 확대하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지금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마련해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해보면은 아마 노하우가 생길 거고 2년씩 하는데 인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면 같은 경우도 보면 출근을 이쪽으로 다 하잖아요?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다시 출근했다가 다시 오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떨 때는 막 인제 이러다보니깐 가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은 했는데 미리 퇴직을 하는 바람에 차 운전을 못해가지고 우리 읍에서 부읍장이 한 이틀 운전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 왔다갔다 하다보니깐 자주 살피지를 못해서 옛날에 비해서 좀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는 하되 효율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깐 출근을 했다가 다시 또 이리로 가고 이러니깐 이게 좀 안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금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뭐 환경미화원을 다시 안 뽑는데 확대를 해서 2년 지났으니깐 다른데도 좀 넓히고, 넓히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원시설담당 김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업체 재선정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시설담당 오늘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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