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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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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4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 주민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입니다.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으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새로이 제정되고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리시 지정 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모두 본 조례에 제정 준비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고한바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4월 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을 함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좋은 사업 하느라고 법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직의 인력은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했는데 최소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을 하면은 유급직이냐 무급직이냐 아니면 뭐 봉사냐... 추천되는 위원들의 그 보수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3조, 4조 거기 보면 그런 내용 나오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개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조례가 되면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어서 자세히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가 임원이 이사 13명에 감사 2명 해가지고 15명으로 그렇게... 무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이거는 장학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관리자도 둬야 되는 사항...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운영을 하는 부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분같은 경우는 맹 시에서 보조를 월급이 되든 어떤 보수를 지원해주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우리가 보수관계는 지금 책정된 게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유급직은 결국은 간사 한사람만 하는 택이라요, 아니면은... 아니 전번에 문경학사 운영하는데 보니깐 맹 사감도 있고 뭐 몇 사람이 보수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맹 이게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학사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문경학사하고 관련은 좀 됩니다, 예.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학사를 운영할려고 하면 누가 인제 그 경영을 하시는 총괄장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러면 학생들을 또 근접해서 관리하는 사감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최소 인원하고 뭐 어차피 여기서 절대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구성안은 그러니깐 그분들을 고용을 하면은 돈이 따르기 때문에 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은 이어서 바로 총무과에서 장학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규정을 만들면서 자치규정 만들면서 규정에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오늘은 큰 틀만 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를 항상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대상 일부 정비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 또한 상위 법령의 용어개정에 따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을 배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일시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는 곳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과 영유아에게 필요한 장난감 및 교재, 교구대여,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평가인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으로 보육시설 지원의 기능이 있으며 두 번째는 영유아에 대한 일시 보육 서비스, 체험, 놀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센터의 설치기준을 안 제1조와 2조에 명시하였으며 용어의 정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직원 채용에 관하여 안 6조에,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등에 관한 기준과 면제대상을 안 10조에서 12조에, 이용자의 안전수칙과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안 13조에서 14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영유아 복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개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등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4월 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키우기 좋은 문경시만들기 일환으로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거양할 수 있는 방안과 문경시 어린이집과의 상호 보완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4월 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 등을 일부 정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인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 시설이 보육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용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안광일 위원  이용시설 같으면 이게 간호사나 뭐 영양사 이럴 경우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뒤에 9페이지 비용추계에 보면은 센터 운영요원 3명 해가지고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인력관계는 사후에 인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영양사를 둘 건지 간호사를 둘 건지 또 보육교직원을 둘 건지는 그때 운영 세부규정을 다시 정해서 할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는 급식지원센터가 2월 달에 발족을 하다보니까 추가 영양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비용추계하면은 들어갈 금액만큼 하는데 이거 비용추계가 됐다는 거는 영영사나 조리사를 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비용추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안광일 위원  둘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한다는 얘기거든, 이용시설에 영양사가 조리사가 필요한지 그러면 이용시설 할 경우에 영강문화센터도 해야 되고 각종 도서관에도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얘긴데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사실은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발족을 하기 전에는 영양사는 사실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3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식당관계라든지 영양관계를 인제 짜 가지고 보육시설에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배포도 해주고 교육도 하는 이러한 사람인데 지금은 의원님 말씀처럼 급식지원센터가 발족되고 거기에 영양사가 별도로 있다 보니깐 그 내용은 아마 영양사는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그 인력을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다른 뭐 보육교직원이라든지 보육시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도 추가로 인제...
안광일 위원  비용추계가 들어갔다는 한다는 얘기고 또 8조에 보면은 사용허가가 있어요.
  2항에 보면은 허가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10일전까지 신청해야 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인제 단체로 무슨 우리 강당을 빌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래 건물을 대여한다든지 했을 때 그때 인제 10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강당이나 냉난방 이거 부대시설 이용하는 그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에,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센터 이용료에 보면은 장난감은행이 개인은 연 2만원인데 단체는 연 3만원이라요.
  단체는 몇 명 이상을 단체라 볼 수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단체로 규정하는 인력은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해 놨지만 인제 평균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를 인제 단체로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그게 만약에 단체같으면 최소 한 10명이상이 될 텐데 개인은 2만원인데 단체 10명 해가지고 3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가격차이가 안 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에 세부 규정을 다시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큰 틀로써만 이렇게 지금 정해놨고 세부...
안광일 위원  언뚯 봐도 단체는 뭐 개인이라면 1만5천원이라든가 1만원이라든가 이런 표기를 했어야지 단체 3만원 해놓으면 이거는 너무 개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고요.
  금액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그전에 의회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용시설로 보고 틈새시장으로 봐야 될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단체나 뭐 개인이용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서대여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무료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고 하지마는 손상이나 파손이 됐을 경우나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연 뭐 금액을 둔거 같은데 돈 2만원, 3만원 가지고 뭐 큰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용료나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평균 2만원에서 3만원, 조금 많은 데는 5만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하여튼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 봐서 우리가 뭐 이걸 돈도 맹 받아도 큰돈이 안 될 것이고 또 이 돈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좀 다른 어떤 차원에서 또 이 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운영위원은 10명을 둔다,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격은 뭐 구체적으로 뭐 여기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에 있는 담당부서의 장, 아니면은 의회에 있는 또 뭐 위원, 이런 어떤 10명 정도의 내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해 주면은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그 기준과 자격이 금방 우리 개정조례안에 들어왔듯이 그 인력가지고 그래 같이...
김지현 위원  이게 같은 부분으로 맥락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뭐 우리가 인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용시설을 이왕 이렇게 하면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도 이 이용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인제 이런 쪽으로도 좀 연계가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저희들 앞으로 우리 문경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인 영유아들을 빈틈없이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별표에 있는 장난감은행 얘기인데 지금 장난감을 어느 정도 어떤 종류를 어느 정도 갖다 놓으셨는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평균 타 시군의 관례로 봐서는 5천점에서 8천점 정도가 지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영아 장난감별로, 육아 장난감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좀...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좋은 거 많이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는 고마운데 그러면 한 개를,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애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어차피 다양한 종류를 갖다놨는데 그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가서 1년 동안 계속 쥐고 있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너무 장기간, 그리고 대여기간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일만에 뭐 납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노태화 위원  아, 그런 규정이 따로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약간 고가의 장비 같으면 먼저 와서 찜해가지고 가서 싹 안 갖다 놓으면 어떤 공동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이래 일방적이고 한사람이... 뭐라 하나 어린이집에서 독점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대여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납품받고 대여해주고 이런 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많은 수고가 계시는데 제가 여쭈어 볼 거는요.
  지금 여기 영유아라고 하니깐 상당히 연령 계층이 다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사를 보육교사를 어느 나이에는 몇 명을 두고 어느 나이는 몇 명을 두고 계획이 설 수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이 아니다보니깐 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몇 대 몇 아동 대 교사비율이 몇 대 몇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다 보니깐 그런 비율관계는 직원 채용관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저희들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 센터장 1명 외 기타 보육교직원 3명, 행정요원 3명 해서 한 7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많은 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인제 이용시설 자체가 부모들하고 영유아가 같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보니깐 그 인력관리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고는 완전 차등된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갓난쟁이 있잖아요, 0세에서 1세 정도 아이들은 역시 부모님들이 같이 와야 되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애기하고 같이 와가지고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하고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생각에 0세정도 되면 엄마가 취업을 나간다든가 이러면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거는 그런 애들은 영아전담기관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부모님들하고 같이 인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이용하고 시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서라든지 놀이체험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0세 아기 같으면 굳이 집에 있지 여기 또 0세 아이 같으면 너무 나이가 어린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시설자체가 놀이공간이라든지 체험실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니깐 아마 부모님들은 현장에 나와서 하시는 게 집에 있는 거 보다는 다른 부모님하고도 가교역할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연령별로 교육장소는 다 인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상당히 뭐야 오는 참여하는 어머님들의 비율도 나이별로 다 제한은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 제한은 지금... 일단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다보니깐 이용시설로 오시는데 회원증을 이제 저희들이 발부를 할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을 얘기했는데 운영위원의 자격은 뭐 어떤 사람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거는 우리 영유아보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오늘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그 보육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계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의회 뭐 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김영옥 위원  아, 다양한 계층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래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4조에 보면 구성비율이 있는데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45% 이상이고 나머지가 이제 보육관계, 어린이집 원장 등 이하 55% 거든요.
  이게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이거는 어떤 분들을 보고 공익을 대표한다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일단 공익을 대표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아마 포함이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사회 영리법인이라든지 우리 여기 관련되는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람들이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회복지법인 대표 같으면 보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를 선출을 하실 때 일단 애들 문제니깐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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