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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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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4월8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호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유소, 주차장 등에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에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조정 별표1안은 주유소, 주차장 등에 진‧출입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은 2.5%에서 2%로 하향되며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은 0.5%에서 1%로 상향되고 주택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0.5에서 2.5%로 상향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인 도로법 제68조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도로법 시행령 별표3 개정 및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4월 1일 의안 1682호로 발의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와 2쪽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전액면제, 주요소, 주차장 등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자치법규를 수요자와 현장 중심으로 정비, 시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제안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시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온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도로법에 의해서 상부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 겁니다.
권영하 위원  가감하고 또 이래 증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도로법에 상부지침에 의해가지고...
○건설과장 최영택  예,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 겁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 저는 솔직히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주유소에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지금 현재는 얼마를 내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감액될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피부에 딱 닿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요율을 인근 공시지가에 곱해서 아까 2.5%를 곱해서 하고 이러는데 우리시에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가 약 한 1억 8,4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감면대상은 어차피 대상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증명서를 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상에 있던 물건을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2분의 1 감액되고 이런 건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우리 도로사용료가 1억 8,4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약 1년에 올라가는 금액이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약 한 5년에 걸쳐가지고 2,800만원... 80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상진 위원  주유소에 도로점용료가 1억 8,000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난 솔직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주유소를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대체적으로 연간 한 얼마 정도 내고 있다, 그래 사례를 들어주면 내가 대번 알아듣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건설과장 최영택  예, 주유소 한 개 진‧출입을 하는 어떤 한 분이 10만원을 냈다 그러면 이번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는데 0.005이기 때문에 큰 감액은 별로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2.5%로 5배 올랐기 때문에 1만원 내던 사람이 앞으로 5만원을 내야 되는...
이상진 위원  그럼 농업에 대해서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 줘 봐요.
  어떤 경우에 점용을 해가지고 쓰면 얼마 정도를 냈는데 앞으로는 이게 개정이 되면 얼마 정도...  
○건설과장 최영택  예, 어떤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땅을 100평을 도로점용을 했을 때...
이상진 위원  도로를 100평을 점용을 했는데...
○건설과장 최영택  사용료가 1년에 5만원 나왔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100평 쓰면 한 5만원 정도 됩니까? 1년에.
○건설과장 최영택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공시지가에 곱하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담당 “그거는 토지... 가액에 따라...”)
  공시지가에 곱하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래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는 내가 아는데 그 정도야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 주유소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제가 파악을 못 해봐서...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1억 8,000 되는 거는 어떻게 알아...
○건설과장 최영택  여기는 우리가 1억 8000... 아까 400이라 하는 거는 우리시에 현재 1년 동안 도로사용료...
이상진 위원  1억 8,000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가지고는 나는 솔직히 감히 딱 안 잡히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승일주유소 이런 경우에는 요새 대체적으로 1년에 도로점용사용료를 뭐 50만원을 내는데 이 도로가... 법이 바뀌어지면 대체적으로 한 6,000만원을 낸다, 안 그러면 농업에서 도로에다가 뭘 말리고 할 적에 100평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1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 한 5만원정도 돼야 된다, 이래야 감이 딱 잡힌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건설과장 최영택  우리가 주유소를 포함해가지고 차량 진‧출입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 놨는 게 215군데입니다,  그 비용이...
이상진 위원  계장님이 설명해도 돼요, 알아듣기 쉽도록 좀...
○위원장 안직상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상진 위원  계장이 설명해도 되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딱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옥겸  지금 현재 저들 주유소하고 주차장, 주택에 대한 진‧출입로 등에 대한 게 0.0025에서 0.0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0.005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출입에 대한 걸 메긴 게 215건에 4,724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4,724만 3천에다가... 요거는 인제 오른 게... 아... 내린 게 23만 6천원 내렸습니다, 전부 다가.
  4,700만원 중에서 0.005가 감해져가지고 내린 게 23만 6천원 내렸습니다.
  돈 내린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요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렇지요, 예.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개인별로 내역은 저들이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유소 진‧출입료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1년에 내가 10만원을 냈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0.5%거든요, 이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뭐 10만원이 되는지 20만원이 되는지 그것만...
○건설행정담당 김옥겸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온 건 총괄표만 가져왔고 개인별 내역을 안 가져 왔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대충만 얘기 하면 돼요, 대충...
○건설과장 최영택  보통 한 개에 7, 8만원 나옵니다, 7만원 내지 8만원 1년에...
○위원장 안직상  그래 이야기 하시면 되지요...
  (위원,“한 달에요?”)
○건설과장 최영택  1년에...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4,700만원 215군데입니다.
  주유소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모전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20만원, 30만원도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해서 아까 215군데 아닙니까, 4,700만원을 215군데 나누면 답이 나오거든요.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평균적으로...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기는 주유소 및 진‧출입로입니다.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 했다든가 하여튼 그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215군데니까요, 점촌 5동이나 이런 데는 비싸고 가은이나 산북 같은 데는 굉장히 쌉니다.
  3만원 뭐 이래 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4,700만원을 215으로 나누면 뭐...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많이 나올 거고 산북이나 산양 같은 데는 작게 나올 거고 그럴 겁니다.
  평균 20만원 정도 나오네요, 평균.
  점촌 5동 같으면 공시지가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동로 같은 데는 쌉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개정이유가 감면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다른 대상은 감면이 됐는데 상향 조정된 것도 있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농업 관계라든지 주택은...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주택 같은 거는 또 많이 올랐어요, 올란 게 0.5%에서 2.5%로 올랐네요, 이게.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거는... 상위법에... 앞에 자료에 보면 도로법 개정령 안이 돼있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전에는 법에 우리가 상이하게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전에 법에...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이 상향됐기 때문에 조례를...
○위원장 안직상  아니, 같이 맞춰 가지고 하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전에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0.5% 있던 게 1%로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앞으로 이게 또 하향되거나 상향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법이 그러면 감면 한 게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최영택  앞에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진‧출입,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고 뒤에 부분은 점용료가 도로를 점용하면서 사용료가 낮으니까 국회에서 법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뭐 이런 거 관계는 지금 5배나 올라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요율이...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꼭 같이 법률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영택  조례가 법을 넘어 설 수는 없잖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라고 권고가 왔고 표준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표준안에서 했고...
  아까 설명드릴 때 조례규칙규제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요새 강제로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언제까지 조례 개정해가지고 제출해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위원장 안직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많이 올랐잖아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주택이라 그러면 일반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다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주택은 우리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길, 대지...
김창기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택  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담 안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 도로부지인데 국가 도로인데 내가 그거를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것만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마당으로 안 쓰고 왔다갔다 하는 거는 관계없네...
○건설과장 최영택  그건 진‧출입로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진‧출입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고...
김창기 위원  그건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그거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진‧출입로요, 근데 다 지금 도로가 없는 데는 없잖아요, 집이.
○건설과장 최영택  그냥 도로를...
김창기 위원  그럼 다 해당 되네 우리 문경시에...
○건설과장 최영택  아, 그거는 상업... 주택은 안 하고 상업, 영업하는 거만 냅니다, 그거는.
김창기 위원  영업하는 거만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럼 김창기 위원도 도로 진‧출입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한테 도로 점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장 최영택  턱을 낮춰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 낸 거는 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김창기 위원  턱을 안 낮추면 그러면....
○건설과장 최영택  턱을 안 낮춘 거는 그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건데 관계없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좋도록 턱을 낮춰서 하는 그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마이크 좀 키세요.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차가 들어가는 진‧출입로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건설과장 최영택  자, 주택은요, 아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주택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거 집안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거...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택  주택은 내 마당으로 담 안에 마당으로 쓰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김창기 위원  예.
○건설과장 최영택  그다음에 진‧출입로는 일반주택은 관계 없고 일반... 살아가는 분은 관계 없고 내가 공장을 하거나 뭐 아니면 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뭐 주류 백화점을 한다, 그러면 턱을 낮춰야 되잖습니까, 턱을 낮춰야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 들어가는 면적만큼을 사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도로 차가 움직이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건설과장 최영택  예, 턱 낮춘 부분...
김창기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 및 식물재배의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도로 점용료 기준도 0.005에서 0.01%올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가 관문을 가다보면 태봉사택 있는 데도 과일을 팔고 있고 도로에서...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봤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도 도로에서 과일 같은 거 뭐 이런 걸 팔고 있잖아요, 거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영택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노점상이라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상진 위원  그걸 과장이 안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지... 지역에서 그냥 하니까 그냥 방치한다는 그냥 무단으로 눈 깜고 간다든지 뭐 며칠 이상을 하는 거는 도로사용료를 매기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건설과장 최영택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하신 거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우리가 받고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는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지마, 하지마 나는 하라 소리가 절대 아니라 그건요,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이상진 위원  우리 지역에 그걸 올린 거니까 난 그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예, 뭔 뜻인가, 예.
이상진 위원  하라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또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예를 들어가지고 매봉주유소 경우에는 24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24만원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감면하면 600원 정도 감면이 돼요.
이상진 위원  600원.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이상진 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네 사실은...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내가 솔직히 이건 잘 몰라서 내가 묻는 겁니다.
  농업 및 식물재배,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여기에 0.005%에서 0.1%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많습니다.
이상진 위원  어떤 게 한번 사례 한번...
○건설과장 최영택  농업... 우리가 뭐 창고 앞에 농업시설, 창고 앞에 마당을 쓴다든가...
이상진 위원  아니, 아니 그건 내가 이해를 하지...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상진 위원  여 보면 농업 및 식물재배...
○건설과장 최영택  아...
이상진 위원  위탁판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거 많습니다.
  농업... 그게 읍면에 가면요, 현재 도로부지가 있는데 농민들이 도로부지를 옛날 폐도 된 거를 그대로 농사짓는 게 지금 필지수가 여기에... 324필지나 됩니다. 
이상진 위원  폐도에서 긁어가지고 농사짓는 것도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거를 아까 전에 했는 농업용으로 지으면 농업용으로 세율을 매기고 그걸 집으로 사용하면 마당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쓰고 그런 겁니다.
이상진 위원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구만... 그런 거는 그냥 털고 가야 되지... 돈은 몇 푼 안 되겠네... 주유소에 24만원이면 일반 농업 그런 거 하는 거야 돈 몇 천원이나 그렇게...
○건설과장 최영택  예, 농업용은 보통 뭐 1만원, 1만5천원 이래 나옵니다, 한집당.
이상진 위원  1만원, 1만 5천원 좋은데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1만원씩 5천원씩 이래 받으면 행정수용비나 됩니까? 그거.
  행정에 관련된 수용비는 됩니까? 1만원이든지 5천원 이래 받아가지고... 
○건설과장 최영택  소액... 5천원은 미만은 안 받고 5천원 이상만 받습니다.
이상진 위원  5천원 이상 받는다 하더라도 거 가서 농사짓는 데는 1만원씩 이래 받으려고 고지서 발부하고 받으로 저거 해야 되고 이 행정비용이 말이지 내가 봐서는 그런 거는 안 받는 게 맞겠는데...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설과장 최영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감면해 주시오, 해서 그거를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개정이유에도 있지만 현실에 맞게 사용료가 아까 이상진 위원님 말씀드린 거처럼 행정비용도 안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맞춰 놓은 게 상위법에서 맞춰 놓은 겁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솔직히 내가 이걸 잘 몰라서 물었지만 묻는 데는 한 가지 사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냐 하면 물론 도로에 농산물을 판다든지 뭘 판다는 것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과장도 들었을 거고 우리 국장님도 들었을 거라 충북에 괴산이나 이쪽에는 대단히 수월한데 문경은 까다롭다,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아마.
  뭐 한 번도 안 들어 보지는 안 했을 거고...
○건설과장 최영택  예, 들어 봤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걸 물으니까 세금 매기겠습니다, 절대 세금 매기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도로교통이나 이런 데 흐름의 방해가 없고 위험요소가 없다면 지역 주민들의 편익한 대로 나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내가 아까 농업관계 물어본 거는 뭔가 하면 솔직히 돈 몇 천원 받고 돈 1만원 받으려고 말이지 거 하면 행정비용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는 솔직히 여기서 큰 그게 없으면 알듯 모르듯 그냥 넘어가는 게 나는 맞다, 의원이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직상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거기 일예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가은에 저 위에 가면 학천정이라고 있습니다, 학천정.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거기 학천정 식당하고 그 뒤에 둔덕산 식당인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보면 마당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아마 도로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 데도 다 지금 점용료를 지금 받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꺼는 읍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도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지목상 도로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인제 시에서 점용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계속 쓰니까 그런 거를 사용자들한테 불하하는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국유재산 용도폐지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앞으로 도로로써 존치를 해야 될지 진짜 영구히 필요가 없는 건지를 판단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해당자만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능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시에서는 많은 필지를 어떻게 측량비도 해야 되고 돈이 그러면 예산하고 인력하고 많은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아까 같이 폐도로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우회도로 만들면서 폐도도 나오고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 같이 실지로는 도로도 아니면서 도로로 명기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건설과장 최영택  예산과 인력이 따른다면 하면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겠지만 실제도로고 용도 폐지된... 용도폐지 안 됐지만 도로로 돼 있는 게 우리시에 측량비만 해도 내가 봐서 수십억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걸 일예를 아까 들었는데 자기가 사용자가 불하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측량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본인...
○위원장 안직상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본인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예.
○건설과장 최영택  그건 신청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 저희들은 가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측량만 하고 나중에 또 불하는 안 된다, 이러면 측량비만 나가네...
○건설과장 최영택  아니지요, 그러니까 불하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이거는 앞으로 용도폐지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 이후에 측량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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