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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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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5월11일(월)  11시4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안
  5.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5.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4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정신만 강조할 뿐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 및 보상에 대한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하여 시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창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발명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써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써 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권리 및 특허권 승계,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발명자에 대한 신고 및 특허출원, 특허권이 등록 및 통지,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을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발명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 건도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2일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집행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임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이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이상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세계는 지식기반 사회를 넘어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직무발병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병 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도 이 법안 발의 자체는 뭐 찬성합니다, 하는데 13조 2항하고 3항이 이해가 안 되네요, 13조 2항 중간에 보면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환산하여 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경시에서 생돈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진 의원  13조 말입니까?
노태화 위원  13조 2항, 1항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금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2항하고 3항이 좀 난해합니다, 의원님.
이상진 의원  아 그 저 제13조 2항은 특허가 등록되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등록보상금을 그 저 뒤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14조 3항은, 14조 3항을 얘기했지요?
노태화 위원  아니 아니요, 13조 2항하고 3항.
이상진 의원  예, 13조 2항은 그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14조 3항요?
노태화 위원  아니 13조 3항.
이상진 의원  예, 14조 3항은 시가 직접 실시권을...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발명을 공무원이 해놓고 시에서 특허료로 인해서 시에 이익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돌아가는 이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을 적에 등록금으로 100만원을 보상을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모든 권한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특허료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다면은 그 1,000만원 중에서 100분의 50인 50%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50%는 발명자한테 다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위원님, 됐습니까, 이해가?
노태화 위원  아니 이득금의 기준을 정하기에 참 모호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진 의원  그 이득금은 특허료를 받았는 거를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제 우리 문경시의 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약돌돼지를 전에 이런 조례가 없을 적에 발명자에 관계없이 문경시장 앞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특허료가 시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잡히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된다면 그거를 발명한... 인제 50%는 시의 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50%는 발명자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노태화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뭐 일해가지고 발명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면 너무 막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 건의 다 이런 어떤 발명특허를 올리고 하면은 일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이상진 의원  발명특허를 해가지고 등록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가서 그 특허를 사용권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시의 세입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세외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여러 경우가 뭐 생길 수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서 인제 2항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를 가상을 해가지고 100분의 50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문경시에서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했는데 이를 유상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뜻이십니까?
이상진 의원  그러니깐 인제 그 제14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태화 위원  예.
이상진 의원  그거는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시장이 쓰도록 했다면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와 같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연간 수입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이 의원님대로 하면 문경시에서는 실제로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했으니깐 문경시는 소득이 없는데 발명자한테는...
이상진 의원  아 그거는 지역 발명특허를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당해 한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될 경우에 환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저는 뭐 그런 부분 조금 궁금하고 아리송했습니다.
이상진 의원  예,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특허를 보통 보면은 인제 많이들 내는데 특허를 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는 특허가 있고 거의 사장이 되는 특허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정말로 이익이 되는 어떤 특허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특허를 내서 유효적절하게 잘 써먹히게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 이익금에 대한 금액적인 환산의 어떤 기준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인제 어떤 뭐 한 개 팔아가지고 한 개 이익이다,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약 얼마일 것이다, 이런 어떤 환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줬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법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의 세칙이나 이런 거를 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진 의원  인제 특허로 우리가 일단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특허를 냈을 경우에 일단 그게 특허로 등록만 되면은 인제 특허일 경우에는 100만원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 실용신안, 디자인은 인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인제 일단 조례를 정해놨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 특허료를 실질적으로 특허가 일반 지역주민에게 사용되지 않아서 들어오는 특허료가 없다면은 A라는 공무원한테 줄 보상금은 없지요.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A라는 공무원이 그 특허를 내면서 그 연구를 하고 발전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저는 뭐 그 정도의 보상금은 특허가 나왔을 경우에 줘도 좋을 것이다,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제 다음에 이익금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분할거냐,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산정을 하는 방법까지는 이 조례에서 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례가 있으면은 뒤에 가서 그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다시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보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내용은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산정하는 방법까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직무발명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는 해 온 데가 있는가요?
이상진 의원  지금 현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보면 전국에 12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인제 저는 이 조례를 만들 적에 2009년도에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를 보고 준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는 적습니다, 했는 데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125개 시군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직무발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본인이 공무원이 직무발명 해가지고 시에 등록을 하면은 100분의 50밖에 못 받는데 제3자나 가족명의로 발명을 했을 때에는 더 사실 공무원한테 손해가 오거든요.
이상진 의원  그러니깐 인제 그거를 지금 방금 안광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되어서 전후로 발명된 특허를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로 이걸 안 넣고 개인적으로 발명을 해가지고,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할 경우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직무발명으로 안하고 개인 그냥 발명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팔 경우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더 못 받을 수가 있거든, 직무발명을 함으로써...
이상진 의원  글쎄 그것까지야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발명을 해놓고 제3자의 이름으로 발명특허를 내가지고 이득을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광일 위원  아니 그게 더 많은 이득을 취하니깐 결국은 공무원한테 더 손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놓음으로써...
이상진 의원  아, 공무원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이상진 의원  공무원이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한 내용을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이 안 되지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나 공무원을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여기 조례에서 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3조 1항하고 20조 2항에 보면은 발명을 하면은 100만원 또 실용신안을 내면은 50만원, 디자인을 내면은 30만원인데 이게 남발할 우려는 없는가요?
이상진 의원  그런데 이게 남발할 정도로 특허를 내거나 실용신안을 내고 디자인 특허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쉽게... 남발될 정도로...
안광일 위원  특허 내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이상진 의원  예?
안광일 위원  특허 내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보통?
이상진 의원  그 인제 특허 내는데 비용은 그 건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세부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62개 시군구 지자체가 있는데 방금 이상진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례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125군데이고 경상북도는 도청하고 23개 시군에 의성군만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조례안 시행을 하는걸 보면 거의 반 가까이 하는데 경북에는 한군데밖에 안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구는... 그러면 안하고 있는 경우가 뭐 지금 타 시군에도 의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하는 이 부분에도 좀 조사를 더해봐야 되고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고, 지금 이 조례안 타이틀은 굉장히 지금 듣기가 좋습니다, 직무발명 공무원이 특허를 냈을 적에 보상해주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 보면 이게 우리 현실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이거 어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데 지금 김지현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아놓고 그냥 이름만 특허... 유명무실한 특허도 많고 또 특허 하나 잘 받아가지고 팔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 시청 직원들 보면 2년이면 거의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 두 사람의 좋은 특허를 발명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다 일정의 보상을 주는 게 좋지 나는 이 안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은 아직도 극히 시를 다투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다음 그... 일단 보류를 좀 시켜놓고 다음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는 안을 다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회의중지)

(12:0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은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없냐고 물었을 적에 전 위원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 이의가 있는 분은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이의가 없는 거는... 무답은 긍정적인 대답 아닙니까, 이의가 있으면 ‘예,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진 의원  아니 아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할 적에 대답을 안 한 거는 전부 다, 이의가 있다, 없다 표현을 안하는 거는 부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호  여기 ‘이의가 없습니까.’ 한 게 아니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이의가 있으면 답을 할 거고 이의가 있다고, 대답을 안 하면 보통 우리가 본회의도 보면은 의장이 ‘이의가 있습니까.’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한 두 사람이 얘기해도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의가 없습니까.’ 물은 것도 아니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을 적에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의가 있으면은 예?... 그런데 그걸 아니 의원님 그거하고 말 싸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의사진행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의사진행 해가지고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예, 있습니다.’ 하고 하는 거고, 없으면은 다 그래 안하면 이의가 없는 걸로 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의가 없습니까.’ 물은 게 아니고, 예?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거 같으면 모르지만 나는 이거 뭐 조례안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으면 또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이래지만 나는 의사진행을 하는데 진행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지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잖아... ‘이의가 있습니까.’ 그래 이의가 있어가지고 ‘예’ 하면 이의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야기 하겠는데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할 적에는 그거는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무답이나 무응답은, 예?
이상진 의원  다른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1684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인력을 충원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하고자 하였던 규제개혁 담당을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개편하며 농업기술센터 자연감소 결원 직렬인 사무운영직을 농촌지도사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7급 1명, 복지행정 전담행정직 9급 1명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자연감소 직렬인 사무운영직 9급을 농촌지도사로 전환하며 한시인력인 규제개혁담당을 상시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일반직 846명에서 847명, 지도직 34명에서 35명, 총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86명에서 8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4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통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한시정원인 규제개혁담당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 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자연감소 결원 직렬인 사무운영직을 농촌지도사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등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2명이 증원되는데요, 이게 복지행정 전담공무원 행정직 인력충원 1명인데 이게 맹 행정직 공무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맞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증원하는데 2명 다 복지직으로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침에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및 시행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이 또 그 전담하는 그 행정직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전문직렬이 하는 사회복지직이 하는 근무 외에 사회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이야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복지행정전담공무원은 일반행정직으로 안가고 복지관련 파트에서만 계속 이동하는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아니 그 인제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만 보는 게 아니고...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총무과장 한동수  예, 행정직이...
안광일 위원  복지업무만 계속 회전하면서 보는가요, 아니면 또....
○총무과장 한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은.
안광일 위원  복지행정 보다가 행정으로 가면은 이 개정이유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데 이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보면은 이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전담 사회복지직만이 아니고 거기에 전담 행정직을 두도록 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복지행정전담 공무원을 한명을 증원하는데 이 직원은 복지행정만 전문으로 앞으로 볼 건지 안 그러면 이거 보다가 또 행정직으로 또 가는 건지, 맹 보다가 또 행정직으로 가면 또, 또 구멍이 생기잖아요, 복지전담공무원을 또 한명을 또 충원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러니깐 정원으로 그 인제 한명 있는 거고...
안광일 위원  예.
○총무과장 한동수  그 정원은 이동이 가능하지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왔다갔다 하면 말 그대로 복지행정 전담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이지...
○총무과장 한동수  그렇지, 업무를 사회복지 업무를 행정직이 보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이 부분하고는 약간 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에 벌써 설명된 부분이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측가능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제 각 공무원들 보면은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목 뭐 그 기술직 있잖습니까, 세무직도 있고, 제가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마는 환경직이 인제 우리시에서 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몇 %인데 인제 예를 들어서 환경직에 대한 사무관 승진이 인제 실질적으로 나이는 많고 경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환경직 사무관 승진을 왜 일찍 포기를 했느냐, 두 자리 이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경력은 많고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막 이렇게 다 되어가지고 모든 부분이 자격요건이 되는데 이미 포기를 한 그런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제 각 직급마다 그러니깐 직마다 전부 다 인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은 과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마는 거기 타 시군에 보니깐 그런 예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도 예를 들어서 각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다른 직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리 한자리 때문에 막 나중에 되면은 치열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제 싸우잖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인제 어쩔수 없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관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스무스하게 될 수 있는 ‘아...나는 이미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직이 만약에 한 직 밖에 없는데 대상이 됐는데 또 한 직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행정직에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 행정직을 빼앗아갔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농업부분은 농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조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직급이 차지하는 분포도가 어떻고 첫 번째 인제 인원이 분포도가 어떻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일을 업무처리 할 수 있는 복수직렬을 어디어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분포도...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하게 인사제도에 도입을 해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의 어떤 그런 부분의 인사기준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우리가 인사 나중에 자리 바꾸고 이거는 나중에 걱정하고 전체 인원을 맞춰놓으면 그 안에서 움직일테니깐 인원조정만 오늘 간단하게 가부 짓지요, 어차피 조정인원이 정원이 있으면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 또 다른 사람이 메꾸어 줄 거니깐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그게 일반직하고 지도직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행정 쪽이겠지만 지도직은 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일반직과 지도직 이렇게 해놓았는데...
○총무과장 한동수  예,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 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지도직으로 시험을 쳐서 공개채용해서 들어오는...
김영옥 위원  아, 자격을 가졌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김영옥 위원  일반직하고 별개로?
○총무과장 한동수  예, 모집할 때부터 틀립니다.
김영옥 위원  아, 달라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영옥 위원  그러면 주로 이 지도직은 주로 농촌기술센터 그쪽으로만 가고?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쪽은 일반직원이 일반쪽으로 가고?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억래  세무과장 김억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변경이 없는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사항을 새로이 반영하여 제정함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연장하고자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개정사항, 조례안 제3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축소입니다.
  종전 조례상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 감면에서 변경된 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감면입니다.
  다음으로 같은법 제55조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인 조례안 제4조 2항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경감율 50%를 적용하여 면제규정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며 조례안 부칙 제4조에 감면적용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하는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 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개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있는가요?
○세무과장 김억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부칙에 보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한 것도 적용이 된다는데 이거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억래  예?
안광일 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부칙에 보면은 부칙 2조에 보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5월달인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낸 것도 소급적용...
○세무과장 김억래  예, 이거는 1월 1일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 연말에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억래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지방세 특례감면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조금 늦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1월달인가 2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억래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문맥을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8조에 보면은 휴․폐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휴업, 폐업을 얼마나 세워놔야지 휴업, 폐업으로 인정합니까,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업이라고 해놓고는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휴업, 폐업의 기간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억래  1년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1년을 세워놨을 때 인제 휴업이나 폐업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김억래  예.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목적입니다.
  문경읍 및 문경새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문경읍 및 문경새재 전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에 따른 추정가격은 6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월 20일경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 및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6월 30일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력확보 및 청소구역 확인 등 업무준비를 거쳐 금년 8월 1일부터 본격 청소를 개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읍 및 문경새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연간 1억 5,4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아울러 문경새재는 관광객이 많은 일요일에 근무여건상 환경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탁을 통하여 관광지 청결 등 청소행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4동하고 5동?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두 번째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이 새재하고 지금 문경읍에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 미화원이 12명, 청소운전원이 3명 그래서 총 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15명이 종사하면은 이게 위탁 줬을 때 약 1억 5,400 정도 되는데 이보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방향이 앞으로 전부 다 이 위탁 쪽으로 100% 가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저희들 시 방침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탁법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지역을 위탁하는 걸로 그래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환경미화원은 채용을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안했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소요인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게 차면은 다시 또 위탁을 주고 다만 인제 이 위탁을 주는데 모집업체 공고 그 다음에 인제 평가위원들 뽑고 이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탈락이 됐다거나 하는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불평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인제 뭐 꼭 이런 예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제 뭐 옛날에는 이런 예 말고도 줬잖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가 인제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서로가 싸울 때에 송사에 걸려서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인제 위탁업체 선정하기까지에 공정 투명하게 그 다음에 인제 가장 내가 봐서 이거 뭐 잘 줘도 떨어진 데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저거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요.
  이게 앞으로 분명히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투명하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동, 5동 위탁 후에 환경미화원들 감소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 위탁준 이후로 현재까지 8명이 퇴직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8명 됐으면 위탁할 경우에 한 7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래도 아직... 위탁했을 경우에 한 7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8명이 퇴직했으니깐 15명이 위탁을 줘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미화원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현재 문경읍하고 새재가 미화원이 12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12명요? 아까 운전수하고 15명... 그러면 운전수들은 거기로 위탁이 안 갈 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12명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안광일 위원  한 4명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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