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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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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22일(월)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5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13.2015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14.2015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15.2015년제1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 16.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8. 17.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 18.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5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13.2015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14.2015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15.2015년제1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 16.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8. 17.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 18.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문경시정신건강증진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전국에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당면한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늘날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를 너머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 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발명공무원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시장이 특허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수입금이 없으므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시는 매년 문경전통찻사발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경도자기의 우수한 전통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이천, 여주시 등에서도 명장을 선정하여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문경도자기명장을 선정하고 장려금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우함으로서 전통도자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문경시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로 및 소하천 점용 허가기간 종료 및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접도구역관리,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권한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추가하여 공공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시행시에는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교통 혼잡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처리 지침에 의거 사용료의 현실화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경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고농도의 가축분뇨 원수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축  분뇨의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유입 규제를 폐지하여 가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문화·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경 농·특산물의 홍보·판매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건립함으로서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신보건법 제13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문경시에도 정신질환자가 6,367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영속성 확보를 위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치면서 금번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량기업의 공통된 특징은 우선 시장점유율이 업계 1위인 기업으로서 높은 제품경쟁력, R&D투자, 시장 확대 노력으로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 우량기업 지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 지원은 경상북도 및 경북도내 타 시군에 없는 문경시 특유의 규정으로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특혜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량기업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이전 대학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1일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폐지됨에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문경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여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는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따른 납부자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 및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액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고하며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질서 정착, 시민의 안전의식고취,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의 불편에 따른 교통 소통장애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15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2015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2015년제1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광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인체육대회준비와 중동증후군, 가뭄대책 등 바쁘신 업무에도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831억원과 특별회계 798억 700만원을 포함한  5,62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37%인 286억 9,31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만 변경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증가된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700만원이며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억 2,023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2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22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30억 2,901만 7천원, 지방교부세  43억원, 조정교부금  36억 235만 3천원, 보조금 104억 7,426만 4천원 등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024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1,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과 2015대회관련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기반구축과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편성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비 등 6건에 7,73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운영 등 4건에  2억 7,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41억원으로 기정예산의 9.30% 증가된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4억 7,918만 9천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익 5억원, 이월금 21억 7,918만 9천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억 8,008만 7천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 14억 8,008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당포 배수관로공사 상수도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과목변경만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억 2,400만원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억 2,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억 8,700만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 1억 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가은처리장 차집관로 진단용역과 노후관 정밀조사를 위한 각종시설의 개․보수로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6월 17일에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 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반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경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3명이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흥덕3길 ** 문경시재향군인회장 박휘규님, 신흥1길 ** 가톨릭상지대교수 김녹현님, 신기1길 ** 서정대교수 김정숙님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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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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