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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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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19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1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 계수조정

(10:02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62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31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98억 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3억 8,612만 9천원, 특별회계 13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08% 감소된 2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담배소비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30억 2,901만 7천원, 지방교부세 43억원, 조정교부금 36억 235만 3천원, 국비보조금 33억 9,471만 9천원, 시·도비 70억 7,954만 5천원 등 104억 7,426만 4천원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1,95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중앙시장 다목적강당주변정비 3억원, 세계군인체육대회준비 중앙시장정비 4억원, 투자촉진보조금 15억 9,940만원, 대중교통시설확충 16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가 소득증대 분야에는 농업발전 기반구축 2억 2,200만원, 농촌소득발굴육성 2억 4,000만원, 벼 농사 경영체 지원 2억 5,500만원, 산지유통센타설치 14억원, FTA기금 3억 5,000만원, 오룡 전원마을 부지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문화행사지원 8,800만원, 안내책자제작 1억 4,900만원, 관광지정비사업 2억 5,600만원, 진안유 휴양촌조성 6억원, 녹색문화상생밸트조성 사업 25억 7,142만 8천원, 문화재보전 10억 1,750만원, 아리랑 도록제작 3억원, 조직위출연금 44억 8,800만원, 체육시설보강 9억 4,6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8억 6,863만 2천원, 교육급여에 1억 7.998만 3천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 6,472만 6천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5억 6,577만원, 육아종합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에는 주민숙원사업 1억 7,9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1억 1,000만원, 차선도색 및 노면정비 4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체육부대연결도로 22억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5억원, 간판정비 5억 9,750만원, 유해환경정비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700만원이며 세외수입 162만 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1,861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324만 1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만 변경사항이 있었으며 의료급여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24만 1천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1,32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기반구축,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반조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4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0%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5억원, 수입이자 2,81만 1천원, 이월금 21억 7,918만 9천원 증액되었고 타 회계전입금 1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망최적화 시스템구축, 문경당포 취수장 및 배수관로공사, 동로수원지 집수정공사 등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적절히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6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4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은 자본적 수입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 수익은 1억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은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진단용역과 노후관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회의중지)

(10:33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투리 경진대회 등 총 6개 사업에 7,730만을 증액하고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4개 사업에 2억 7,820만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방금 동의하신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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