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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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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9월14일(월)  13: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
  5.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3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문경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안전지역개발국장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라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문경시 재정투자를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1년에 몇 회쯤 위원회가 열릴 거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1년에 보통 인제 시군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보통... 분기마다 한번 정도 보면 되는데 저희들은 보통 보면 시군에서 한 세 번, 또 많으면 네 번.. 그 정도로 운영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위원님들은 최소의 교통비, 수당은 드리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한 시간 정도 안에 하면 10만원이고 또 한 시간 넘어서면은 인제 3만원 더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깐 보통 한 7만원에서 10만원...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보통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3, 4회 정도를 할 것이라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 정도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난번에 시의원들은 여기서 제척대상이 되어서 거기서 빠진 그런 사항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처리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 그 정도에 준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이럽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렇지요, 뭐 추경 있으면은...
김지현 위원  추경예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리고 또 40억 넘으면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또 하는 거는...
김지현 위원  위원들은 지난번에 다 의회에서든 어디서든 다 받았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작년 5월 달에...
김지현 위원  15명 이내면 지금 몇 명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저 9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김지현 위원  9명?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은 지금 다시 호선해야 되고, 9명으로...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홍보 전시·판매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문경도자기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판매장을 운영, 도자기 제품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도자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기능 및 전시판매 품목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망 구축과 도예업체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기 박물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번 부결된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조 2항에 보면 문경시장이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자기만 전시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어떤 거기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특산품을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단호박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거기 판매장에 허용이 된다면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좁은 공간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은 너무 조잡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농산물판매장은 오미자 체험관도 팔고 그 관리사무소 앞에 또 지금 농산품판매장 지어준 데도 있고 여러 군데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문화, 특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좁은 공간에 도자기도 전시하고 농산물도 판매할 경우에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이 장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도자기 전시만을 했을 때 필요이상의 공간이 없다면 전혀 특산품을 고려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남아가지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분명히 또 다른 잡다한 물건이 또 들어와서 판매하고 전시한다고요.
  아예 조항을 없애야지, 도자기 전시관이면 도자기만 전시하는 특성화가 되어야 되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파는 데는 지금 많거든요, 우리 시 새재 안에도...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이 거기 입주대상자의 규정에 보시게 되면 문경도자기 협동조합, 문경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인제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 부분을 인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좀 더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안광일 위원  이런 단서조항은 뺐으면 좋겠고요, 그 사용료가 1,000분의 20이면 얼마나 되지요, 예상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연에 508만원 되겠고요.
안광일 위원  508만원이요, 연에?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 생각에는 맹 뭐 도자기만 판매하면 되는데 도자기만 보면 또 너무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도자기와 유사한 어떤 공예품이나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산품을 파는 거는 아까 안광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오미자는 오미자 뭐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도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주류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뭐 차... 차는 관계없겠지요.
  거기에 따른 어떤 공예품 비슷한 거 그걸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역농산물 막 이렇게 사과, 오미자 팔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러면 그걸...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지금 그 김지현위원하고 지금 안광일위원의 이야기가 농산물은 판매장이 많기 때문에 그 유사 특산품을 갖다 놓으면 그거는 모양새도 좋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이크 off상태로 인한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회의중지)

(13:4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4조 제2호를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장이 추천하는 도자기와 관련된 지역생산 제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스포츠마케팅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항상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 및 지리적 특성, 체육시설 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군체육부대의 훌륭한 시설과 선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목적, 정리,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현황, 지원계획, 체육시설 계획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제4조의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스포츠마케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사무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문경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로 제정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9월 9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여 문경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해줬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지금까지는 상례적으로 조례 지원 없이 그냥 체육회에 위탁해 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정도 해서 전지훈련팀 뭐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걸 사주고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제정하게 될 경우에 체육부대 안에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가 열리는 거는 지원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이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인제 전지훈련팀이 체육부대에 오면 밖에 나와서 밥을 먹느냐 안먹느냐, 숙박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결정해서 그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는 체육부대보니깐 전지훈련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신청할 경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거는 뭐 일부는 또 안에서 숙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광일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일부는 밖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체육부대에서 거의 시내에서 숙박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봐가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만약에 체육부대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신청할 경우에... 맹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거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비용이 상당히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좋은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잘 만드셨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든 법이니깐 적재적소에 잘 쓰리라고 보지만 이게 안광일위원님 말씀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막말로 선심성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막 쓰기로 말하면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를 가상해가지고 금액이나 어떤 한도를 좀 정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도 자체는 좋지만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다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도 선을 정하는 거는 어떨까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조례가 숙박비와 교통비를 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으로 5만원 해가지고 20%정도, 그러니깐 만원 같으면 1인당 5천 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준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왔던 팀 말고 이 제도가 자리 잡고 문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오는 팀들을 한번 가상을 해본 적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 2015년 8월말 현재 209팀이 24,896명이 왔습니다, 체육부대하고 저기에... 그리고 2014년도는 303개 팀에 37,000명 왔는데 돈 준다면 한 5, 6만명 정도는 더 오지 않겠나, 두 배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대강 추정 얼마나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게 되면 저희들 한 1억 정도...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정도 하는데 한 1억 정도면 그러니깐 1인당 오는 팀이 뭐 10명씩 이렇게 오니깐 100명씩 오는 게 아니고...
노태화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여기서 만들 때 한도를 1억 원이하로 한다, 라고 여기서 못을 박으면 어떨까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비용추계에도 우리가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게 전지훈련팀이 몇 팀이 오는지 이거는 추정이 안 되는 거라서...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일단 금액을 정해놓으면 많이 올 거 같으면 나중에 온 팀은 예산이 고갈되어서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기본 예산을 잡을 때도 그 1억을 정해버리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우리 예산은 의회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나는 차라리 여기서 1억원 미만으로 한다, 라고 그만 못을 박아버리는 거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 준다, 라고 하면은 선심성으로 할 거 같으면 ‘야 뭐 우리 동네 오면 내가 뭐 밥값 좀 대 주는 거 연결해줄게 와, 와’하면은 많이 오는 거는 좋지만 또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니깐 금액도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진짜 황당한 거 같고 금액도 그만 못을 박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구체적으로 조례에 금액을 박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게 왜 그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관련 페이지 5페이지 뒤쪽에 조면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억이 넘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어떤 식이냐 하면 까딱하면 1억이 넘을 수도 있는 사항이 지금 도래되는 게 불 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깐 어떤 기준점은 정해놓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예산은 내년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깐 5,000만 원내에서 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내년에는 상관이 없어요, 후년에 뭐 어떤 선거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연결되면은 까딱하면은 자꾸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인호  그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에 해도 되고 그거는 조례에 안 해 놔도...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문경체육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제도를 타 지역에도 하고 있는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깐 12개 시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없으면 우리 예산지침이나 집행지침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시군에서 다 이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타 지역과 우리 지역하고 비례했을 때에 뭔가 오는 사람들이 유리한 쪽을 아무래도 택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예.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예산부분에서나 실질적인 배분이나 뭔가 우리도 좀 더 유리하게 그쪽 사람들이 이용하기... 구매욕을 쉽게 말하면 당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딱 정하기보다는 어떤 뭐 여관이라든가 숙박시설의 기준을 어느 정도, 또 식비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정해서 타지역보다가 우리가 좀 월등하게 좋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그러면 전지훈련비만 지원해주는가요, 대회 유치에도 지원이 안 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대회유치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지훈련을 온 팀에 대한 교통, 숙박비 이정도만 줍니다.
안광일 위원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문경시에 유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회도 맹 지원을 한다는 얘긴데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이거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용어의 정의고 지원은 뒤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예... 원래 지원조례 보면은 행·재정적 지원해가지고 13조, 14조에 구체적으로 뭘 주는 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대회 유치에는 돈을...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맹 대회 유치하는 것도 스포츠마케팅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비는 안줍니다.
  그 대신에 교통, 숙박만.
안광일 위원  아니 각종 대회 유치하면은 시에서 지원금을 주잖아요, 쉽게 정구 같으면 1억을 준다든가 뭐 지금 주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유치 대회에 필요한 경비이고요.
  유치비용 일부 주는데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게 스포츠마케팅에 포함이 안돼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14조에 딱 전지훈련 사업비에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딱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대회 유치할 때 그 지원금을 안주는가요?
○위원장 김인호  못주게 되어 있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안광일 위원  못주면 정구나 저거는 못 하겠네 아예... 이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정구는 유치지원금 지금...
안광일 위원  정구나 씨름대회 같은 경우 지원금을 주고 다 유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깐 행사보조금을 지금은 계속 줘왔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못준다는 얘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기부금 쪽으로 주는 그런 유치비는 못주라고 집행 지침에 딱 내려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게...
(행정복지국장 마이크offf 발언 청취불능)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행사 필요한 비용은 다 주는데 그중의 일부....
안광일 위원  맹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억 같으면 그 품목 10개 있으면 그 1번의 유치비 2,000만원, 2번 뭐 식비 이렇게 나가니깐 1번에 해당하는 유치비 2,000만원 이게 안 된다, 이게 내년부터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아일보 정구대회를 할 경우에 1억 이상 안줘도 되겠네요, 지원금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고정 유치비는 줄 수가 없지요, 규정상 안 되니깐.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문경시는 과거 광산 도시로써 대부분의 주민이 광업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진폐재해자는 1,553명으로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폐재해자의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3조에서 4조까지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5조에서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위령제에 500만원과 문화교실 운영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2015년 7월 1일 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5호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활동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대상범위를 확대, 구체화 하고자 하였으며 안1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11조 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안1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국가 및 광역 시·도지사의 권한으로써 삭제를 하고 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정산 검사 등은 2항을 신설하여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12조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는 띄어쓰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회복지관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향상의 기반의 마련코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는 복지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3조에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으로 나누고 사례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10개의 분야로 세분화 하여 명시코자 하였습니다.
  안6조에서는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몇가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어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10가지로 구체화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금년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부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5조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보면은 뒤에 보면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9명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이게 2년 임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년 임기입니다.
김지현 위원  2년 임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지현 위원  보통 몇 회 정도 그동안에 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생활보장위원회는 사례 수급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열기 때문에 평균 저희들이 서면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많게는 한 달에 한번, 적게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서면으로 하면은 1년에 거의 뭐 안한...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한 예는 별로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수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생활보장위원회는 그쪽 분야고 이거는 긴급복지에 관한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생활보장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면 이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유사한 기능은 맞지만은 그게 조례는 따르면서 이런 부분의 위원회를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은 통폐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김지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다 여기에서 심의해도 된다, 이 말씀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통합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복지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거기에 이게 우리가 생활자체가 상당히 가정마다 변동이 많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어떤 거는 최근 3개월 이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어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들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지금 현재 봐서는 거의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최장 보호를 해주는 게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최장 3개월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예...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 불합리하게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되어야 될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8월말까지 저희들이 1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해서...
김영옥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태화 위원  그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년입니다.
노태화 위원  2년이고 계속 연임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연임도 가능하고요.
노태화 위원  지금 최장 오래 계시는 분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위원회는 보통 한번만 연임을 하고 거의 대부분 바꾸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임원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노태화 위원  다른 위원회는 몇 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위원회는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바빠서 못해서 이쪽을 택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 쪽에 좀 봉사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후원을 많이 하시는 단체를 하고요.
  나머지 공무원이 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기획실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당연직이 있어가지고 당연직은 인사가 바뀌면은 다 바뀌는 부분이고 민간인은 한번만 연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총 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9명입니다.
노태화 위원  9명, 그러면 9명중에 국장님, 부시장님 뭐 다 들어가 있는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민간인은 네 분밖에 안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 열심히 하라고 일부러라도 모아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위원회... 해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계속 그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업무도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로 가중되는데 그 위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위로삼아 만나서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위원회를 하도록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 3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안 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노인복지향상 행사와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사상 증진 및 장려사업 그리고 가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과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입니다.
  안 5조에서는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수의계약 시 우선 구입하거나 단체 등에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은 2015년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경상북도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조 및 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도 가족복지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봐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편성이 있을 때 남녀 간의 성 평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의 각종 위원회 조례는 다 여기에 포함 그 특정성이 10분의 6을 모두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시의 조례를 개정이나 조례 제정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표를 받을 때 혹시 뭐 문제점이라든지 새로 뭐 시장에 대해서 책무가 있는 거 이런 사항을 인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안광일 위원  아니 이번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시의 위원회가 이제 성별비율을 어느 특정상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기 바꿔져 있습니다, 벌써.
안광일 위원  다 바꿔져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게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가 의회에 저거 받게 되어 있지요, 승인을... 내년 예산에는 예산운영 지침에 보면은, 성인지 예산서 그걸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안 되어 있는가, 내년도 2016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예?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몇 년 전부터 그거는 시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때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지금은 내가 잠깐 보니깐은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가 필히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거 같이 그래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 같이...
  (마이크 off 상태 청취불능)
김영옥 위원  전체 인원은 몇 명이라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원회 인원 말씀입니까, 위원회는 9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15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깐... 추후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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