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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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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1월6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0.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먼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회의사정상 안건처리 순서를 변경을 좀 해야겠습니다.
  의안번호 172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25호하고 1726호는 제일 마지막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오늘은 1727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곡백과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을 맞아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귀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5항부터 제7항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심의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안동보훈지청장 및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법 제22조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대비책 조문을 삭제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취약지의 통합방위대비책 조문을 삭제하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필요하신 분들로 다 팀을 잘 짜놓으셨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분들하고 지금 추가되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뭐라고요?
노태화 위원  지금 위원선정에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한동수  위원선정이 전에는 보훈지청장이 없었습니다.
  예, 그게 더 추가된 사안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추가된 부분이 없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노태화 위원  예, 필요하신 분 잘 영입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정보화 사업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 비율 규정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어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구체화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정보화 사업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은 특정성별 위원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남녀 성 비율을 5:5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회에...
노태화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전혀 뭐 남녀 성별에 저거 기준을 두지 말고 그만 필요하면 여자 분들이 다 할 수도 있고 남자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꼭 여자를 넣어야 된다, 남자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게 성 차별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양성평등 기준법이 지난 7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위원회에다가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또 법무에서 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 해봤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래 이 부서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꼭 남자를 몇 명을 해라, 여자를 몇 명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맞추는 자체가 사업의 특성상 어떤 경우는 여자 분들만 많이 필요한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남자 분들만 필요한데가 있는 게 굳이 성별을 자꾸 이래 비율을 둔다고 하는 게 좀... 차라리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이 정보화 마을이 팔영, 호계, 동로에 생달 이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김지현 위원  세 군데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호계가 추가로 2년 전에 생겼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2012년 9월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지금 호계는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물품이... 판매가 그러니깐 팔영이나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매출이 신장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호박 같은 거 곡류를 하다보니깐 아직은 뭐...
김지현 위원  여기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여기는 그 정숙진씨라고, 위원장님입니다, 지금 현재.
김지현 위원  뭐 제가 처음에 이 분 호계에서 할 때에 이미 전자에 사업계획을 넣었다가 그다음에 안 되어서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을 하고 아마 그런 부분 같은데 이분이 농사짓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와 관련한 하나의 개인의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농사짓고 있고 우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아주 강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잘 해볼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어느 정도 12년도부터 했으니깐 몇 년 됐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텐데...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그렇잖아도 저희가 품목을 좀 다양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세 곳 말고 다른 데는 또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어디서 추가로 뭐 하시고자 하면은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지역정보화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사업이라든가 뭐 중독예방사업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 정보화사업 전체에 관해서 말이지요?
김영옥 위원  예, 예... 전체 관리는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지금 저희가 조례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특성적으로 하자고 하면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정보화 위원회가 활성화가 못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영옥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중독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중독예방 사업이라고 하면 어른들 중심인가요, 학생 중심인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학생 중심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 지금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그거를 느끼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나 농촌에 부모님들은 컴퓨터 쪽의 정보 쪽에 모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만든 거지요.
김영옥 위원  애들이 이 교육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거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김영옥 위원  이게 실제로 지원은 해주고 교육이 안 되어가지고 애들이 뭐 밤새도록 그것만 만지고 학교 가서는 잠자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많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아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 법률 제13283호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공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은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육성하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범위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개정된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15년 7월 24일 도 규제혁신담당관 500호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가 확정 송부됨에 따라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및 제10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및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개선과제인 문화예술교육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조 9항에 세계유교문화재단 및 경북북부권 센터지원 관련사항 이거는 필요한가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거는 안동 MBC 지금 재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저희들 거기 경북권 북부지구에 지금 유교문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지원되는 게 2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계속 봐왔는데 뭐 책자나 하나 보내주고 새재에서 뭐 공연 잠깐 잠깐 하고 치우는 건데 비용 대비해가지고 너무 실효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부권 전체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독단적으로 빠져나오기는 사실 어려워서...
안광일 위원  언론사의 수익사업이지 사실은 뭐 문화발전에 큰 뭐 보탬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안하면 안 되는가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며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한번은 거기 전체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예, 충분히...
안광일 위원  이런 문제는 한번 제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관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조 7항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노태화 위원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자기 축제 때도 이 자금이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 돈은 어떤데다가 쓰는 돈인가요, 혹시 예산이 잡힌다면 항목이 잡힌다면은?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게 인제 거기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든지 도나 우리 시에도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보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지 만이 축제라든지 우리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련한 겁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이 돈을 가지고 도자기 축제 때에 외국에 계시는 도예인들 부르는데도 경비를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사용가능합니다, 예.
노태화 위원  혹시 만약에 지난해도 이런 항목 때문에 사용을 했다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게 인제 이 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되기는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보조금 조례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있는 외국인한테 지원되는 거는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알뜰하게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신축 및 건립연수가 20년 이상인 재건축,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인 증축, 건립연수가 5년 이상인 리모델링 및 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은 신축 및 재건축인 경우는 66㎡이상 99㎡미만 8,000만원 이내, 99㎡이상 1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증축은 개소당 5,000만원 이내, 리모델링은 개소당 4,000만원 이내, 보수는 개소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지원제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우선순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마을회관의 관리, 처분제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1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편의제공을 위해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주 의식 고취와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로 감면률을 반영하고 감액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는 종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률 규정 신설 안 제32조는 관광진흥법에 정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인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료를 30%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액대상 완화 규정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같은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전년도 대비 증가분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완화하였습니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규정 안 제28조, 제38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법 개정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로 세분화되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 10% 적용대상 범위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제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광진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률을 반영하고 감액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개정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개정 안하면 뭐 패널티 먹는 게 있는가요, 그런 거는 없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가 지금 세수도 적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어가지고 두시간대 수도권과도 가깝고 또 고속전철이 개통되어서 한시간대에 접어들면은 관광산업 하시는 분들 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막 찾아 올 텐데 이거 감면을 꼭 해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여상준  그런데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제 되어 있으니깐...
안광일 위원  감면할 수 있다는 거는 맹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안광일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안광일 위원  맹 해준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세수가 많으면 뭐 막 깎아줘도 관계없는데 아직도 어려운 실정인데 감면을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관광을 추구하고 또 스포츠 도시로서 또 관광 쪽에 많은 또 저걸 유치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안광일 위원  2021년도에 고속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한시간대에 서울 수도권하고 되는데 관광사업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 스스로 찾아와서 할 텐데 굳이 감면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7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시에서는 몇 명 정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지금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들을 뭐 부동산, 건축, 지방재정, 도시계획 분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지금 보통 한 10여명 정도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그 민간인은 과반수이상...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회계과장 여상준  예, 부시장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하는 거는 공무원들하고 인제 경력이 있는 3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의회...
○회계과장 여상준  의회라고 별도로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을 넣는 겁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저거는 법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명시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봐서는 의회 의원님들도 한분 정도는 넣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좀 세밀한 검토를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거, 아 이 부분을요?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아... 예.
안광일 위원  세밀한 검토를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위원장 김인호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는 아까 전에 그걸로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안광일 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4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이의는 없지만 이게 좀 굳이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느냐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저렇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된 여가복지 시설이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안 3조에서는 지원 대상, 안 4조에서는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안 6조와 7조는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 노인 일자리 창출, 안 8조에서는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별로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장 책무에 대해 제2장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3장에서는 아동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장에서는 아동급식지원 심의 의결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5장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의 장소로 운영되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 영위 등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5조 2항에 보면은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시행규칙은 아직 별도로 만든 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렇게 인제 명시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좋은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30평이 된 경로당이나 15평이 된 경로당이나 거기에 따른 유류비나 아니면은 기타 그런 들어가는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활용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 규모에 따라서 30평을 지어야 될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20평을 지어야 되는 경로당이 있을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골 경로당에 가면 열분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고 40, 50명 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지원근거 그거를 세분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인데 시행규칙보다는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좀 차등이 될 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그 경로당이 이제 거의 다 다 지어졌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인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 밖에는 없는데 신규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소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를 지을 수도 있고 5,000만 원짜리 지을 수도 있고 2억짜리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깐 향후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돈 많이 해주면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왜 우리는 더 큰데 유류비를 이것밖에 안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방안을 찾아주면 좋을 거 같다.
  특히 인제 예를 들어서 열 분들이 조만하게 겨울철에 잠깐 이용하고 거의 이용 안하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류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우리가 목적사업에 꼭 유류비를 쓰라고 줬는데 이렇게 좀 넉넉하니깐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쓰는데 그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 같기 때문에 정말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시에서 뭐 고맙다는데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로 쓴다, 이런 것도 좀 별로 안 맞는 거 같고 또 적은 데는 적은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라도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내부지침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상당히 복지 분야에 일이 많으시고 또 지원금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같은 노인들이 있는 공간에서 이걸 쓰시는 분들이 지역 한사람이 선정되어가지고 자본지출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노인들이 전부 다 알고 싶은데 투명하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썼다, 이런 거를 모르니깐 참 답답하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 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투명하게 과거에 안 쓰인 거 같다, 그래서 상당히 복지비가 노인들을 위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싶다는 이런 노인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투명성을 위한 수시점검이 뭐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각 경로당에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아마 계시는데 그분들이 인제 예산집행 관계하고 회계 관계를 지금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현재 문경시에는 361개소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지금 각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정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투명하게 안하니깐 회원들이 불만이 좀 있답니다, 어떤 경로당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남자 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전부 여자들만 있답니다.
  그래 남자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옆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남자들이 여성회관도 못가고 겨우 가는 데가 문경문화원인데 거기 밖에 없다.
  경로당도 가면 전부 여자중심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시의원 입장에서 그거 좀 한번 건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에도 1동이나 2동, 경로당이 쭈욱 안 있습니까, 그래 어느 부분은 남자들이 모이도록 하고 이런 유도를 하는 것도 어떤지 그게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경로당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가 인제 그런 부분입니다.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을 분리해 달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영옥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도 한 번 더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경 여성회관에 요리강좌가 있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영옥 위원  있는데 그 부분에 남자들도 좀 가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늙으면은 자기 식생활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도 좀 개방할 수 없느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의원님, 지적사항은 맞는데 이게 모집강사를 연초에 해보면은 남성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응시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지명 이름이 여성회관이라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자들만 가는데... 이래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남녀평등이... 제가 여자지만 여자를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그 지역의 노인들이 남성분들도 좀 뭔가 혜택이 되도록...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열심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알아보고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김지현위원 말씀할 때 세부운영 계획 초안도 없이 지금 서류 그냥 올려놓는 거라 지금 올려놓은 거 같은데 그거는 대답이 안 되고 또 김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알기로 작년 이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이제 와서 또 알아보겠다고 하면 어디 뭐 계속 알아본다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김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작년 이 자리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실태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시정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셨습니까, 서류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초안도 지금 또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또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거 자체 굳이 뭐 통과시킬 거 뭐 있습니까, 나중에 초안 좀 만들어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겠습니다가 나왔을 때 만들면 되지 이거 뭐 만들어놓고 뭐 계획할 거 같으면 뭐 할려고 만들어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원님, 이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내부지침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거는 운영비라든지 기름비라든지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인제 말씀하시는 거니깐 그거는 현재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비는 경로당 얼마씩 주라고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깐 시 자체적으로 그거를 가능한지 안한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3번 주요내용에 ‘라’항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 뭐 형식적인 대답만 하실 거 같으면 좀 서운하지요.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년 이때도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김영옥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깐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든지 해야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닙니다, 조사는 계속 하고 실태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김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노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김영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김영옥위원님 지금 그 경로당 보조금 나온 게 좀 이상하게 전용되고 있는 경로당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말로만 대답하고 안할 거 같으면 뭐 할려고 세부지침 만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실태관계 이렇게 예산집행 관계는 읍면동에서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깐 그 내부적으로 연말에 정산하고 총회할 때 조금 잡음 나오는 데는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라요, 그러니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작년에 나왔을 때 김영옥위원님한테 가서 그런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래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그 누구 직원 보내가지고 상담해 본적 계십니까, 뭐 김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깐 뭐 우습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말을 했을 때는 뭔가가 들은 얘기가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깐 말썽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래 지난달에 얘기한 부분인거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분도 그 실태 파악을 안 해 봤다 하는 거는 김영옥위원님 무시하는 거고 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설사 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깐 위원님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러면 한 번도 보내보지도 않은 거 같으면 ‘너들은 짖기라, 우리는 우리식으로 갈 거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일단 실태조사 안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전반 실태조사는 매년 매월 이렇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더 특별하게 실태조사를 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뒤에 아동...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고... 제가 좀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읍면단위 읍면 중에서도 특히 동로나 오지동네 보면은 우리가 소재지 동네 놔두고는 거의 뭐 제일 작은 게 두 개 자연부락이고 거의 다섯 개, 여섯 개 자연부락이 다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오치골 같은데 거기는 동네가 수평 1리이지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동네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새마을 신축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참 잘한 건데 새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은 법정 리동에 한 개밖에 설치를 할 수 없다, 신축을 할 수 없다고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한 동에 하나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의가 지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해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경로당으로 관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값하고, 제가 봐서는 이것만 해도 관리비는 충분히... 지금 심지어 어떤 동네는 내가 산양만 해도 대다수 동네가 조만한 동네는 그거 겨울에 매일 사용 안 해요, 안하고 있다가 그 돈 모아가지고 놀러가고 이런 동네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관리를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 동 회관만 하나 있는 데는 동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 데는 그거 있으나마나한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지원은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꼭 경로당이 필요한 곳, 지금 그 말응 같은데도 경로당 이쪽에 또 동네가 있으니깐 지금 그 기파골 같은데 지금 경로당 지어달라고 난리고 또 그 다음에 사근2리도 그렇고 그런데는 자연부락이라도 보통 20호 이상 다 돼요, 20호 이상이 되어도 경로당이 없으니깐 마을회관까지 갈려고 하면 멀어서 못가고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복지혜택 주는 거는 지금 봐도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우리 동네도 보면은 밤낮에 막 난닝구 바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기름을 얼마나 펑펑 때는지 전부 배불러요, 김치냉장고 다 주지 뭐 에어컨 다주지, 그런 데에 자꾸 지원해주지 말고 지금 꼭 경로당이 필요한데 이런 데를 실태조사 해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는데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데 자꾸 거기다 투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에는 지금 행복해요, 시에는... 그래서 특히 읍면에 자연부락에 자연부락도 뭐 두 집, 세 집 그거는 안 되고 보통 보면은 10호 이상 되는데서 꼭 우리 동네에 내가 자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부락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좀 해줘요, 지금 그 영순에는 사근2리하고 말응1리에 기파골하고 여기에는 나만 보면 경로당에 목을 매요, 터하고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깐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런거를 좀 시급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거를 해줘야지 자꾸 배부른데 자꾸 더 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좀 주문 해주십시오, 예?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래 노태화위원, 이건에 대해서 뭐...
노태화 위원  뭐 지금 맹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지원이 부족한데 인원대비로 이래 일괄적으로 나가는거 말고 인원대비, 면적대비 폭을 좀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일부 동네에서는 기름이 남고 기타 등등이 남아가지고 유용해가지고 그걸 또 말썽을 부리는 동네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몇 동네는 모자라서 쩔쩔매고 몇몇 동네는 남으니깐 유용했으니깐 까투리 잡으시는 분들 서로 같이 됐나, 됐다 해가지고 묻어가면 되는데 그 유용해가지고 또 2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지원금 줄 때 기준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4장, 이 급식위원회 아동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김지현 위원  초등학교 그러면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어린이집은 여기서는 아동급식은 아니고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생 때까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인제 급식을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분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각종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초등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 뭐 인제 어린이집 같은데 여기하고 대동소이 하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관련 분야고 이쪽에는 또 보건복지부 아이들, 그러다보니깐 우리 시에서도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던데 어떻게 생각?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이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거는 저희들이 방과 후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학기 중 점심지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1인당 3,000원 기준해서 혹시 주말에나 공휴일 날 인제 학교를 안 가게 되면은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거기에 대한 아동급식을 지금 말하는 거고 영유아는 자체 내에서 간식비라든지 급식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있는데 제가 인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뭐 우유나 아니면 사과주스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뭐 발달은 초기부터 하는 게... 나중에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런 부분은 간식이나 이런 거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주면은 뭐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끊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같은 시에서 하더라도 차등을 해가지고 한다, 인제 영유아들 이런 애들은 안하고 오히려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한다, 그게 인제 대상 분야가 틀려서 그런 건지 지원해주는 과가 틀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지원금은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 보육에도 간식비나 급식비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일부 되는데 내가 알기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서 매년 2억씩을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인제 여기는 뭐 간식비 해봐야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1,000원에서 1,500원 가까이 이렇게...
김지현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해주는 게 안 맞나, 그 다음에 인제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은 뭐 고등학생들을 중학생들을 없애든지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발육상태를 봐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 한번 다른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20조에 보면은 아동위원회 위·해촉에 보면은 1항 1에 보면은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게 법은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너무 나열해 놓은 거 같아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원님, 이 아동위원은 읍면동에서 인제 아동위원 자체적으로 추천을 하는 인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니깐 내용에 1항에 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해서 위촉한다고 하면 되는데 1, 2를 구분을 그걸 왜 해놨어요, 1이나 2나... 1은 뭐 사실 별 내용도 없어요.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상위법에 이렇게 뭐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같이 불여 놓으면 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이렇게 1항, 2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깐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되면서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20조 1항에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 이러면 되는데 간단명료하게 너무 나열해 놨어요, 1항 이거는 1번은 없애도 되잖아요, 이거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무 내용도 없는 거라요, 이거는...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의미는 한 개도 없어요.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거를 너무 나열해 놨어요, 이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광일 위원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1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20조 제1항을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충분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회의중지)

(11:2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 정비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의 허용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상 서식 및 증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일괄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비는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 수집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법규상 각종 증서 및 서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서식 18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관련 실과소와 검토 협의를 거쳤으며 일괄 정비 대상은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외 3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수조사 결과 조례 18건, 규칙 47건, 훈령 2건, 총 67건의 서식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수련관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중 기능성 온천장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의 각종 증서 서식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외 3개 조례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청소년 수련관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철로자전거, 썰매장 등 상호 연관성 부족 등으로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관광객 편익도모와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오는 이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문기관이나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꼭 앞으로 그 공단에 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영화를 완전히 민간에 저거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조 3항에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공단에서 관리 운영 해왔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안광일 위원  7조 3항,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단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시에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관리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안광일 위원  그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공단에서 하다가 넘어와 가지고 유스호스텔에 같은 그 직원들이 그 나와 가지고 그래 관리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음... 그리고 지금 문경새재 전동차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게 무기계약이 40명 있고 기간제가 26명이 있는데...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런데 새재 그 전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기계약 보다는 기간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간제일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예 그것도 관광진흥공단에 넘겨주는 게 안 맞는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그 새재에서 하는 그 전동차... 새재 안에...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기간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도 관광진흥공단에 넘겨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안 맞아요, 사람들 돈 현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거는 또 검토해서 다음 기획에 기회 되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참 말 떼기 거북하지만은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적은데 관리비는... 손님이 적으면 기름값도 덜 들어가고 관리비가 덜 들어갈 거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11억이나 들어갔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2014년 같은 경우는 이게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실 학생들 단체 예약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인건비 위주로 인제 나가고 이러다보니깐 조금 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인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굳이 뭐 민간에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민간에 주는 것도 검토해 본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민간에 우리가 인제 공단이 시설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이거 민간에 제일 처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왜 청소년 문화협회인가 거기에다가 양대표 할 때 3년간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그 다음에 시에서 공단이 생기고 시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연간 한 8,000명 정도를 유스호스텔에 손님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됐는데 그 다음에 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인제 유스호스텔이 건물 면적이 있고 이러다보니깐 거기에 산정기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 한 8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을 그걸 잘 몰라가지고 놓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한 50억 정도를 인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인제 각 시군에서 유스호스텔이 많은데 중구난방 많이 신청하다보니깐 정부예산이많이 투입되다 보니깐 이걸 2015년부터 뺐어요, 교부세 산정기준에서...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이 운영하다보니깐 손님도 많이 적고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운영하던 관광진흥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노태화 위원  그만 민간인한테 뭐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돈 2억 내놓고 운영해보라고 이렇게 맡겨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때 이제 그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운영할 때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도 청소년 문화협회에다가 했는데 연간 5,000만 원정도 시 수입을 받았는데 그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제 서비스 문제도 발생되고 또 고용창출 문제도 그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을 데리고 와버리니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식자재나 이런 거를 우리 지역의 뭐 콩나물이나 지역 농산품을 팔아주면은 우리도 맘대로 권하기도 좋고 한데 그분들이 외지의 것을 가져와 버리니깐 우리 농가소득증대에도 역행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관심을 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태화 위원  누구를 주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1차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진흥공단에 주는 거는 1순위이겠지마는 꼭 줘야된다는 이 개념은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다시 하면은 직원은 몇 명 거기로 소화시킬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직원 17명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시청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시청에서 우리가 무기계약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8명이 있고 일용이 1명 있고 정규직이 4명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나면은 그분들은 본청에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직원들이 결국 본청에서 관리하던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 직원들은 또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분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공단에서 운영하면은 인건비가 조금 인제 절감이 됩니다.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가 인건비가 또 공단에서 시에서 나가는 것보다 조금 인제 적게 나가는... 무기계약일 경우에...
노태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러니깐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방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운영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일 그 중요한 문제가 서비스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면은 그거 집주인이 밤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 끓여주고 떡국 끓여달라고 하면 떡국 끓여줄 겁니다, 차라리...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공무원들이 밤에 내 잠 안자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주겠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풍토가 관에서 일하는데 1년 지나면은 본인들이 야간에 배당된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가 공무원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 그거 좀 야간에 하시는 분들 그 정신교육까지 다 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거 같으면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해서 좀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도 이게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고시에 다 지정이 된 협회나 단체만 되지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주기는 인제 그런 건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굳이 이렇게 바쁘게 넘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체 의견엔 따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공단에서 승계하는데 그거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다 복귀하잖아요, 본청으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정규 공무원들은 복귀해야 되지요.
안광일 위원  무기계약직도 다 복귀하잖아요, 시청으로... 시청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금 현재 논의된 거는 시에 인제 자기가 남겠다는 사람은 시에 남고 공무원들은 복귀해야 되고...
안광일 위원  그리고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은 복귀하고 나머지 일용직이나 기간제는 승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인제 승계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식재료 인제 식단에 대해서 영양사가 왔다가 또 금방 출근하기 거북하고 이러니깐 왔다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건소에 있던 여직원을 거기다가 인제 채용을 하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식단도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단에 지금 기능성 온천장 폐쇄함으로써 인력도 많이 공단에 지금 남고 있잖아요, 유휴인력이... 그 인원들 맹 거기로 가면은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관계는 공단에서 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그래 판단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부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국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 우리 옛날에 노인간호센터 그 비교하면은 약 한 연간 몇 억대 정도의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다섯 명 이상 아마 거기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 비용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인제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2005년도 6년도, 7년도 3년간 양병모라는 분한테 개인 위탁을 줬는데 이거는 계약을 3년을 해가지고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이 그만둘려고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관계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 이걸 내가 왜 묻는가 하면은 돈이 될 거 같으면 이 사람이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할려고 달려들 거 아니라요, 그런데 돈이 돼가지고 또 시에서 3년 계약했으니깐 내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아까 김지현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개인장사도 아니고 문경시에서 지금 이래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2005년에서 3년간 개인한테 줬다가 또 5년간 관광진흥공단에 줬다고 또 문경시에서 운영하다가 안 되니깐 또 다시 관광진흥공단으로...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거 같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전에는 관광진흥공단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래 없어가지고 했는데 생겨가지고 관광진흥공단에 줬잖아요, 줬는데 다시 또 뺏었잖아요, 시에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인제 우리 시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2008년도부터 12년, 5년간 이래보면 은 이게 단순계산이지요, 지금 수입 지출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김인호  단순계산이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서 나는 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직 답을 잘 모르니깐 인제 노태화위원도 하는 얘기가 어느 누구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과 한 10년 사이게 주인이 세 번 바뀌고 또다시 인제 관광진흥공단에 줄려고 인제 얘기하는데 주는데 관광진흥공단은 맹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는 것까지는 큰 이의가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이래 해온 거 보면은 전문성이 없어요, 전문성이... 그러니깐 결국은 공기업은 공기업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전문경영인 같이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손이익을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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