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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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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6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안
  4. 3.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5. 4. 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
  6. 5.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
  7. 6.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1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써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정비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 없이 불필요한 부담 부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 삭제와 허가취소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 반환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고용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사회참여 등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며 주요내용으로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추진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약체결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경상북도와 도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과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개·재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35호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736호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735호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736호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등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절차 이거는 중앙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가은 아자개장터에 계약이 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상가에 한합니다.
김창기 위원  가은에... 중앙시장은 해당 안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중앙시장은 승계가 안 되거러 한다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시장개설 개정 조례안하고 일자리 창출 조례안을 저는 내용을 읽어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이유는 전부 다 위에 제안경과나 제안이유 이런 거 추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뭐를 어떻게 개정하고 뭐를 어떻게 해내겠다하는 핵심을 전부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회를 하고 여기에 시장개설 운영관리 조례안도 지금 방금 김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 매로 우리 같으면 어느 시장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어떤 걸 어떻게 조례 하는지 딱 뭐를 어떻게 조례 하는지 여기 뒤에 일자리창출 조례안은 뭐가 안 되는... 여 보면 전부 다 주요내용을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창출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게 그냥 주요내용이라 하는데 이 사항이 뭔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뭔지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뭘 알고 통과를 시켜줘도 시켜줘야 되고 뭐 저걸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상진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안직상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회의중지)

(10:54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에너지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문경시 주차 위반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증가되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차 위반차량의 적시견인을 통한 도로소통 개선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이동,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견인된 차량의 인수통지, 견인된 차량의 이동,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 고지 및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견인대행업체를 일반 공개모집 해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장, 재계약 가능하고 대행구역은 시 관내 전 지역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자격기준과 견인대행업체 세부 추진계획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 예산으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소요 비용을 충당함에 따라 별도의 소요 예산 지원 없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인비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견인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적격대행업체 결정 및 지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공고 및 홍보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37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과 제1738호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737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써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738호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증가되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차위반 차량의 적시 견인을 통한 도로 소통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써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올해 사도록 계획이 돼 있었지요, 예산에.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3대 돼 있었습니까?
  그거 다 샀어요, 구입 중인가요, 아직 그럼 구입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지금 조달...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게 하매 예산은 벌써 섰는데 왜 아직까지 안 쓰고 그럼 여기에 아까 내용에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뭐 1대씩 줬다 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거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거는 사회복지과 공동모금회 거기서 지금 구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거서 받은 거...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3대 서 있는 거 사 주면 6대 되면 200명당 1대씩 돌아가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기준이 1급하고 2급 장애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282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7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3대는 있고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3대 구입하고 조달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에 1대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내년에 1대만 더 사면 되겠네요, 그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거는 지원해 준 데서 거기서 위탁해도 거서 다 운행하고 하지요, 사 주기만 하면...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거는 위탁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 지금 조례에 보면 공단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요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민간위탁 할 적에 별도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 다시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이상진 위원  이쪽 꺼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줘가지고 거서 운영하면 편하잖아, 시에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럼 올해 3대 서 있고 내년에 1대만 더 사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김창기 위원  뒤에 보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건 조금 있다가 질문하시고요.
김창기 위원  약간 있다가요?
○위원장 안직상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2014년 기준으로 1,282명입니다, 1, 2급 장애인.
권영하 위원  그래서 차량이 7대가 필요하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200명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1대씩 법으로 그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기존 3대가 있다 그랬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3대는 지금 그게...
권영하 위원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척수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그래 3대 있습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  지금 장애인이 그래 많으면 그게 전부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거고 전부 다 산재돼 있는 그런 장애인들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장애인이라 그러는 거는 교통약자라 그러는 거는 장애인뿐만 아니고 임산부도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해당되고 그런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도 거동이 불편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법이지 꼭 장애인만 하라 하는 그런 법은...
권영하 위원  그래서 전체가 다 되면 7대인데...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권영하 위원  7대가 운영됐을 때에 활용도가 이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예상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이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용...
권영하 위원  그럼 그게 지역별로 되는 건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지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문경시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동로 쪽에서 동로 저 어데 명전 쪽에서 내가 좀 불편한데 이용 좀 하려면 거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이용센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정을 하면 거서 직원이 사무원하고 운전원도 있고 이러면 전화를 하면 바로 가가지고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가 뭐 쇼핑을 간다든가 뭐 어데 복지회관을 간다든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보하는 건 좋은 일인데 운영하는데 어떤 그러한 운영의 묘를 좀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거를 7대를 운영하면 나중에 가서 기사하고 다 주면... 나중에 가서 차 사주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 대로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이래 되겠는데 이거... 그러면 이게 뭐...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하더라도 200명당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정원으로 봐서는 7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사는 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5대 해가지고 충분하다면 5대 있어도 되는 거고 5대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7대 보유한 거하고 나중에 가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완전히 틀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복지예산이라서 그런가...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러니까 3대 기존 나가는 거는 각자 관리하고 이번에 4대 구입하는 거는 한 군데서 해야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
이상진 위원  여긴 지금... 이동지원센터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기존 준 3대도 회수해가지고 7대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마는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봐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서 그게 안 되면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 쪽 그 차 줬으면 그만 거 주고 시의 말 안 들으면 그걸 가지고 너들...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보조를 안 해 주면 되지 뭐... 하여튼 아니 지금 딱 그래 하라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잘 이거는 지금 기 준 것도 회수해야 되느냐, 회수해야 안 되느냐, 주는 게 옳으냐, 저러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문가들 있으니까 뒤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안돼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 뒤에 교통 전문가 있잖아요.
  예,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요금인데요, 요금이 택시요금의 5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 라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2,800원 받는데요, 거기서 100분의 50 해가지고 1,400원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400원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거리에 관계없이 이것도 메다가 올라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메다가 올라갑니다, 거리에 관계있습니다.
  지금 일반 택시가 139메다... 
○위원장 안직상  같은 비율로 50%...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뭐든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10,000원 나오면 5,000원 된다 이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주차위반단속 차량이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예.
김창기 위원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동...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요거는 시설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교통시설담당 권영철입니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카메라 달아가지고 단속하는 차 있죠?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예, 이동식 카메라...
김창기 위원  이동... 다니면서...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그대로 단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저걸 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예, 지금 현재 고정식 카메라가 10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 차도 같은 시간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시간 두고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권영철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권장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3장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1장 총칙, 2장 분야별 지원 사업으로 농업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농정, 식량생산, 농기계, 가공·유통, 축산, 지도 등 6분야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보조사업의 지원규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지원사업의 시책방향 설정과 지원대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우리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39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권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개발 등 복지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위한 것으로 문경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야별 지원내용에 보니까 지원하는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분야를 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농업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65개 사업 정도 됩니다, 여기 나열해 놓은 게...
권영하 위원  예,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현재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지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럼 법 2페이지 보면, 예를 든다면 도시와 농촌의 교류, 농촌체험활동 활성화하는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사람이 여 와서 벼 베기 체험을 한다든지 감자 캐기를 한다든지 그럼 거기도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가지고...
권영하 위원  그런 얘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준 바가 없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처음... 농촌개발과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농촌 체험 활동하는 데 체험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재료가 드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사과 따기라든가 감자 캐기라든가 그런데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건 없고... 단체적으로... 조직체는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네들을 좀 뭐 사례하도록 그런 얘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게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지요, 이게 원래.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거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법적인 뒷받침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지요, 특별하게 다른 게 뭐 더 추가로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여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런 내용은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매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항목별로 한 65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다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추가적인 거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여 보니까 하여튼 농업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업 다입니다, 전반적인... 센터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 뒤에 포장기계도 포괄적으로 뒤에다가 같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이거.
  6조 그 뒤에 가면 뭐 있잖아요,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 장비란 말이 있는데 그 기계에 포장기계도 속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포장기계도...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자, 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포장기계는 걸로 함축해서 표현을 했다고 보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이 대단위로 큰 면적에 산지개발을 한다 치면 거기에 상당히 보조해 줄 필요가 난 있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런 거는 어느 항목에 여 속하... 여기 해 놓은 것 중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산림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하는 데 개발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농지이용...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제 생각에는 없다면 나는 그거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조례를 만들 적에 해놓을 필요가 있...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전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부내륙선철도가 되고 하면 서울에 1시간대 거리, 도청에 1시간대 거리란 말이지... 그러면 서울에 지금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지 집은 재산은 한 10억 이상이 되지만 생활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노다지 산에만 댕기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있다고 말은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일로 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대단위 고급단지 말고 농단 같은 거를 조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파트도 지어주고 거 가서 취미적으로 농사도 짓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상당히 인구유입 정책으로 상당히 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시장이 검토하겠다, 하는데 진짜 검토할는지 내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농지를 개발할 적에는 지금까지 보조해 준 게 없다 그러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이 뭐 기계 사 주고 이래 하는 거보다도 그런 데 개발하는 데 좀 보조금을 줘서 농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 생각이 돼서 여기에 어느 항목에다 집어넣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 나중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만들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건 알겠습니다.
  우리 농지기반 파트하고 한번 해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어떤 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페이지에 보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게 몇 번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2페이지 8항.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자, 알았어요, 국장님 말씀도 나도 뭔 소린지 대번 알아들었는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 지원 여기에다 그걸 같이 해석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예”)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융복합 산업을 1차, 2차, 3차에 플러스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 개발이라는 건 거기에 1차, 2차, 3차 산업에도 속하지 않는다 말이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서 동의를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런 개발하는 데도 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이번 기회에 마련해 두면 나중에 가서 솔직히 어떤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문안을 어디 한 군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삽입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뭐 필요 없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좀 필요할 겁니다, 제가 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3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에 10번.
이상진 위원  10번.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예를 들어서 객토조성도 한계농지 개량사업비라고 말을 써 놓으면 그거는 빠진단 말이라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이게 한계농지가 저들 지금 오미자계에서 이번에 6농가 해서 3.6㏊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에 그 사업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하면 여기는 위한 객토, 저습답, 한계농지 계량사업이라 하는 거를 계량이라 하는 말을 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기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을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개발 객토... 개발이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으면 지금 이야기한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문안을 지금 즉흥적으로 만들어 넣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문구를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한 문장에 좀 첨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조례안 심의할 때 뭐 지금 넣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지금 당장... 좋은 문안이 있든지 또 이것도 하는 데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실지로는 개발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 문항을 잘 좀 만들어서 넣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그런데 위원님은... 저들은 지금 여기에 아까 한계농지라 하는 것도 사실은 논이 있었는 거를 사용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새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상진 위원님은 진짜 산지 같은 거를 새로 개발하는 그런 거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게 산림과도 연계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건설과 그쪽에도 해도 되고 농촌과도 관계되고 다 관계가 되니까 한번 검토를 또 진지하게 해 보세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분야별 지원관계를 보면 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6조 농업보조 사업에 첫째 보면 농업정책과 일반농업분야 있지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16번까지 나와 있지요, 지원해줄 수 있다, 둘째는 식량작물생산과 농업기계화 해가지고 11개 항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세 번째는 원예 특용작물 해가지고 거도 10개 항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농축산물가공유통이라...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여기에 보면 넷째에 보면 5항에 고품질 농축산물생산 및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는데 임업에 대해서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6개까지 돼 있는데 여섯째 보면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보급과 농업경영체 경영혁신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6개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돼 있는데 임산물에 대해서도 맹 임산물도 식품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버섯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건 그걸로써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도 여기에 이게 어데 모법이 내려와서 여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권영하 위원  자체로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우리 전부 다 여기 거의가 보조 사업을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 항목입니다, 크게 묶어서 그렇지.
권영하 위원  그러면 따로 임산물을 따로 정하는 것보다 여 포함시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거도 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임산물은 임산물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원... 그래서 인제 여기서 임산물은 완전히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인구증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도 임야가 한 70% 임야인데 임야를 갖다가 이거 어떤 택지화를 한다든가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다 기반시설을 해서 어떤 주거... 뭐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그런 분야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  여기에 농업이 들어가기는...
권영하 위원  아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옛날에는 산을 뭐 보호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이제는 산림법이 옛날엔 너무 강해가지고 또 그때는 어느 정도 인구도 그렇게 안 많고 이런 상태였고 이제는 산으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주거나 다른 이용 또 소득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공장용지 같은 거는 주로 산으로 많이 하는데... 한 5,000평이나 10,000평 같은 거 개발을 싹 해가지고 어떤 대단위 주거 택지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 그래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저기에는 산양에 거기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산에 개발해가지고 택지조성인가 뭐 하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사이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고발... 엄청스럽게 뭐...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0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건축조례 정비 대상입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규정을 신설하고 대지나 건축물이 법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며 기존 한옥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또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에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로 정하고자 하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확보 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비용을 증가시키는 일부 구조물의 설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완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범위 규정 신설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써 20㎡ 이하인 야외 흡연실, 공동주택단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을 추가 신설하고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설치가 불합리한 경우로 대지안의 조경설치 시 건폐율 5% 이하이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경설치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며 건축법에서 삭제된 건축물의 높이 사선 제한 규정은 삭제하며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부과 횟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10월 28일 제출한 의안 제1740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의한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기준이 원래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조례로 또 완화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이용우  건축담당 이용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에 대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 내에 대한 건축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로써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에는 이런 지역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법에 조례로 정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140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해 놓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우리 해당 사항은 없고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우리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또 한옥에 대해서는 이건 또 어떻게 대수선 같은 거 이거는 규정을 어떻게 돼 있는지요?
○건축담당 이용우  한옥은 저희들 옛날 건축물은 새로 신축을 하려면 대지... 거리라든지 이게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개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는 옛날 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개축을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예를 들어 그 옆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려면...
○건축담당 이용우  신축하는 거는 새로 법에 맞춰야 됩니다.
  개축이나 대수선만 완화하도록 그래...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거는 완화해 주면서 지금 다른 한옥 부분을 또 하려면 규제가 도로 더 심해지겠네요?
○건축담당 이용우  신축은 따로 현행법을 따라 가야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다른 법은 지금 완화 쪽으로 해 주면서 이거만 또 이렇게 더 그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건축담당 이용우  이거는 완화규정입니다.
  개축하고 대수선은 현행법에 안 맞더라도 옛날 현행법에 틀리더라도 개축하고 대수선은...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 준다는 건데...
○건축담당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옆에 예를 들어 새로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무슨 완화 조건은 그런 건 없어요?
○건축담당 이용우  지금까지는 검토를 한 저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예를 들자면 경관조성을 위해서 자기가 같이 한옥으로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 건폐율이 안 맞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못 지을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건축담당 이용우  지금 새로 신축 같으면 현행법에 대지 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아󰡓항 있잖아요, “아”항.
○건축담당 이용우  예.
○위원장 안직상  높이제한 삭제.
○건축담당 이용우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는 왜 그런 거 에요?
○건축담당 이용우  건축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변에 보시면 큰 대도시라든지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들어 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좀 미관이라든지 보기 싫다 해가지고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건 일자로 그냥 짓도록 하는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거는 고도제한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건축담당 이용우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높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앞 전면부 도로 큰 부분 있는 부분을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일자로 짓도록 하는 그겁니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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