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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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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2월18일(목)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6. 5.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5.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창기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과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위촉기간 연장일수의 상한을 10일로 명확히 정하였으며 현행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중복 조문이고 제7조제2항의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회계감사로써 갈음한다는 규정은 결산검사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결산 대상이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기존의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개정된 현실을 반영하였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결산 업무의 적시성을 보장하고 종전의 제5조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하였으며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경우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장 집행을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임무를 정하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 보조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휘장의 표준안이 의결됨에 따라 휘장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 휘장,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문경시의회의 휘장, 의회기 및 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표준화하여 통일성을 도모하였으며 의회기의 게양 방법 및 체계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의회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렬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직렬을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로 변경하여 전문위원별 직렬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님 안계시면은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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