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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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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2월17일(수)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6. 5.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김지현·이상진·안광일·안직상·김영옥의원발의)
  4.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김인호·김영옥의원발의)
  6.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
  7.   (이응천·김인호·안직상·안광일·이상진·김영옥의원발의)
  8.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9.   (이상진·김인호·안광일·안직상의원발의)
  10. 5.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노태화·김인호·안직상·안광일·이상진·김영옥의원발의)

                      (10:32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2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지현·이상진·안광일·안직상·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이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의 연장일수 상한을 10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넷째, 종전 제7조제1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온 중복규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도 바뀐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수동적 개정이 예상되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제7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고 이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일수 상한을 정하지 않았던 규정을 10일 이내로 정한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 사료되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제7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상위법령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지현·이상진·안광일·안직상·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이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의 연장일수 상한을 10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넷째, 종전 제7조제1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온 중복규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도 바뀐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수동적 개정이 예상되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제7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고 이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일수 상한을 정하지 않았던 규정을 10일 이내로 정한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 사료되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제7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상위법령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종전의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앞당겨 개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제1차 정례회를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결산 업무의 적시성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의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한 달 가량 앞당김으로써 의회의 결산승인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전의 제5조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 신설한 것입니다.
  셋째, 그 밖에 전 조문을 대상으로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약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등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종전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앞당김으로써 의원님들 임기가 바뀌기 전에 결산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지현·이상진·안광일·안직상·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이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의 연장일수 상한을 10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넷째, 종전 제7조제1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온 중복규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도 바뀐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수동적 개정이 예상되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제7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고 이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일수 상한을 정하지 않았던 규정을 10일 이내로 정한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 사료되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제7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상위법령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종전의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앞당겨 개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제1차 정례회를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결산 업무의 적시성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의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한 달 가량 앞당김으로써 의회의 결산승인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전의 제5조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 신설한 것입니다.
  셋째, 그 밖에 전 조문을 대상으로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약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등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종전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앞당김으로써 의원님들 임기가 바뀌기 전에 결산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이응천·김인호·안직상·안광일·이상진·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주군의회 의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 장의 절차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된 바 문경시의회도 이후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장의 집행을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임무를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을 안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응천 의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제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지현·이상진·안광일·안직상·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이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의 연장일수 상한을 10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넷째, 종전 제7조제1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온 중복규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도 바뀐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수동적 개정이 예상되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제7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고 이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일수 상한을 정하지 않았던 규정을 10일 이내로 정한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 사료되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제7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상위법령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종전의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앞당겨 개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제1차 정례회를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결산 업무의 적시성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의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한 달 가량 앞당김으로써 의회의 결산승인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전의 제5조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 신설한 것입니다.
  셋째, 그 밖에 전 조문을 대상으로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약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등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종전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앞당김으로써 의원님들 임기가 바뀌기 전에 결산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이응천·김인호·안직상·안광일·이상진·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주군의회 의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 장의 절차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된 바 문경시의회도 이후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장의 집행을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임무를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을 안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응천 의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제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진·김인호·안광일·안직상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진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기초의회 한글 휘장 표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문경시의회가 기존 의회 휘장의 ‘의(議)’자를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와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는 문경시의회의 한글 휘장, 의회기 및 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표준화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 게양 및 체계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교부ㆍ재교부와 패용 요령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휘장의 표준안이 의결됨에 따라 휘장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과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2개의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지현·이상진·안광일·안직상·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 조례의 일부 규정이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의 연장일수 상한을 10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 해제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넷째, 종전 제7조제1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온 중복규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도 바뀐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수동적 개정이 예상되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제7조제2항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고 이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먼저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일수 상한을 정하지 않았던 규정을 10일 이내로 정한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 사료되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써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제7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서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상위법령을 단순 재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종전의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앞당겨 개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제1차 정례회를 앞당겨 개최함으로써 결산 업무의 적시성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의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한 달 가량 앞당김으로써 의회의 결산승인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5조와 제6조는 종전의 제5조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 신설한 것입니다.
  셋째, 그 밖에 전 조문을 대상으로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약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등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종전 7월 5일에서 6월 8일로 앞당김으로써 의원님들 임기가 바뀌기 전에 결산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자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 제6조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안
  (이응천·김인호·안직상·안광일·이상진·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주군의회 의장이 사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 장의 절차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된 바 문경시의회도 이후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장의 집행을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임무를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장의위원회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서는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을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을 안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응천 의장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제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이상진·김인호·안광일·안직상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진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기초의회 한글 휘장 표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문경시의회가 기존 의회 휘장의 ‘의(議)’자를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와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는 문경시의회의 한글 휘장, 의회기 및 배지의 모형과 규격을 표준화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 게양 및 체계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교부ㆍ재교부와 패용 요령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휘장의 표준안이 의결됨에 따라 휘장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규칙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노태화·김인호·안직상·안광일·이상진·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해지는 실제 직급이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직급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하위 법령인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는 기존 사무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렬로 지방서기관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별표 전문위원의 직급란 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 중 지방토목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용어를 정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태화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국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무국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렬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및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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