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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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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3.   (안광일·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김영옥의원발의)
  4. 2.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권영하·안직상·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6.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김인호·김지현·이응천·권영하·김창기의원발의)

                      (09:33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33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안광일·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원 모두가 주민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이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가족과 일정범위의 친족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회피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이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직무상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안 제21조에서 33조까지는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대한 의장의 의무와 자문을 담당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일조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문경시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고 한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시비를 줄 빌미가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안 자체는 기본 안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조 같은 경우 경조사 통제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에 대한 17조 설명이 있는데 물론 알려야 될 데는 알리는 거 괜찮다, 라고 돼 있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본청 직원들한테 알리는 경우 이걸 빌미를 잡을 것 같으면 구설에 오를... 말썽의 소지가 이런 게 다분하다고 보는 요런 조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 경우엔 보통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 용인이 되고 난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냥 통상적인 범위에서 했는데 그걸 보기에 따라 난발로 표현을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 뭐 요건 지금 일례입니다,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안광일 의원  요거는 요 조항에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통상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난발하는 경우는 또 지탄을 받고 있었고 이게 행동강령 조례안이 없더라도 전례에 보면 너무 난발한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 하나 결혼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청첩장 또 낼 일도 없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없으면 만약에 남이 봤을 때 남 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없으면 그냥 탄핵을 받고 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잣대로 가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안광일 의원님!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전에 윤리강령이 있었지요?
안광일 의원  예.
○위원장 김창기  요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뭡니까?
안광일 의원  조금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으로써 조금 더 내용을 강화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스스로 준수를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정회를 해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9:41 회의중지)

(10:01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의원  19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했지 신고한다, 가 아니고 신고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안 구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안광일·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원 모두가 주민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이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가족과 일정범위의 친족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회피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이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직무상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안 제21조에서 33조까지는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대한 의장의 의무와 자문을 담당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일조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문경시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고 한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시비를 줄 빌미가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안 자체는 기본 안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조 같은 경우 경조사 통제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에 대한 17조 설명이 있는데 물론 알려야 될 데는 알리는 거 괜찮다, 라고 돼 있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본청 직원들한테 알리는 경우 이걸 빌미를 잡을 것 같으면 구설에 오를... 말썽의 소지가 이런 게 다분하다고 보는 요런 조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 경우엔 보통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 용인이 되고 난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냥 통상적인 범위에서 했는데 그걸 보기에 따라 난발로 표현을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 뭐 요건 지금 일례입니다,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안광일 의원  요거는 요 조항에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통상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난발하는 경우는 또 지탄을 받고 있었고 이게 행동강령 조례안이 없더라도 전례에 보면 너무 난발한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 하나 결혼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청첩장 또 낼 일도 없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없으면 만약에 남이 봤을 때 남 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없으면 그냥 탄핵을 받고 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잣대로 가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안광일 의원님!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전에 윤리강령이 있었지요?
안광일 의원  예.
○위원장 김창기  요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뭡니까?
안광일 의원  조금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으로써 조금 더 내용을 강화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스스로 준수를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정회를 해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9:41 회의중지)

(10:01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의원  19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했지 신고한다, 가 아니고 신고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안 구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권영하·안직상·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하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변동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별표1, 별표2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국외 여비는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별표3, 4는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률 통보에 따라 매년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됨에도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연간 의정비 인상률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의 안 3조와 5조 등 전문을 대상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숙박비 상환액을 국·내외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국가별,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였으며 문경시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연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액을 2014년 10월 28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한 다음 심의의결 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안광일·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김영옥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원 모두가 주민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이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가족과 일정범위의 친족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회피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이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직무상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8조에서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안 제21조에서 33조까지는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대한 의장의 의무와 자문을 담당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높은 청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일조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경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모순이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문경시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고 한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시비를 줄 빌미가 만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안 자체는 기본 안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7조 같은 경우 경조사 통제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에 대한 17조 설명이 있는데 물론 알려야 될 데는 알리는 거 괜찮다, 라고 돼 있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본청 직원들한테 알리는 경우 이걸 빌미를 잡을 것 같으면 구설에 오를... 말썽의 소지가 이런 게 다분하다고 보는 요런 조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 경우엔 보통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 용인이 되고 난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냥 통상적인 범위에서 했는데 그걸 보기에 따라 난발로 표현을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 뭐 요건 지금 일례입니다,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안광일 의원  요거는 요 조항에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도 통상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난발하는 경우는 또 지탄을 받고 있었고 이게 행동강령 조례안이 없더라도 전례에 보면 너무 난발한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 하나 결혼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청첩장 또 낼 일도 없는데 문제는 이 제도가 없으면 만약에 남이 봤을 때 남 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없으면 그냥 탄핵을 받고 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잣대로 가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안광일 의원님! 저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동강령 전에 윤리강령이 있었지요?
안광일 의원  예.
○위원장 김창기  요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뭡니까?
안광일 의원  조금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으로써 조금 더 내용을 강화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스스로 준수를 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정회를 해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9:41 회의중지)

(10:01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의원  19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의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했지 신고한다, 가 아니고 신고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안 구해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권영하·안직상·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하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변동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별표1, 별표2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국외 여비는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된 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별표3, 4는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인상률 통보에 따라 매년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됨에도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연간 의정비 인상률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의 안 3조와 5조 등 전문을 대상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숙박비 상환액을 국·내외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국가별, 도시별 등급을 조정하였으며 문경시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연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액을 2014년 10월 28일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인상한 다음 심의의결 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김지현·이응천·권영하·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증인의 선서와 그 벌칙에 관련한 종전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이뤄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종전 조례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다르게 규정돼 있는 점을 개선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안 제9조의2는 증인의 선서와 관련한 규정을 종전 제9조에서 분리 신설하여 증인 선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안 제9조의3과 안 별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증인의 위증 및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후 증인 채택 시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의 인용조문이 현행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7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고 약칭 및 단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문경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1항6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추가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로 정하였으며 증인선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선서의 방식에 관한 인용범주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신설하고 증인의 위증과 불출석 등에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석에 따른 인용조문이 현행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5조1항7번에 보면 신설된 내용인데 인용에 의하면 레저타운이나 관광개발주식회사도 감사가 해당되는가요, 5조1항에 7번 뒷장에...
김인호 의원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다뤘던 건데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기관 외에는 안 된다 해서 저도 레저타운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저번에 부산 연수 갔을 적에도 최민수 박사한테 그 당시에는 최민수 박사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해가지고 2016년도는 행정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확실히 알아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정 고시된 기관만 되고 우리 문경시에는 장학재단밖에 안 된다 해요, 문경시 관내에.
안광일 의원  그럼 레저타운은...
김인호 의원  안 된다 해요.
안광일 의원  안 되고요.
김인호 의원  레저타운 딴 데는 안 되고 우리 문경시에서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문경시 장학회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예.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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