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2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18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근암서원관리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지현․김인호․노태화․권영하․김창기의원발의)
  4. 2.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문경시근암서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5.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6.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봄내음 물씬 풍겨오는 향기 가득한 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2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봄내음 물씬 풍겨오는 향기 가득한 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현․김인호․노태화․권영하․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및 출산지원금 등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서비스가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 안 제5조에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을 행정자치부 예규인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4항에서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기한을 종전 20일에서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자료 취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 선정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김지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2016년 3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예규 제28호에 의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며 출산장려금 지급 기한을 매월 25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조 2항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셋째아 이상 일때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 첫째, 둘째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가요?
김지현 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안광일 위원  2조 2항에 보면은 그 개정안에 보면은 셋째아 이상 출생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첫째, 둘째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안 되는가요?
김지현 위원  예.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맹 안 해 왔었어요?
김지현 위원  그렇지요,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애초에 잘못 됐었네요,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개정하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홍보전산과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소통 지향적인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시정 참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전 조문에 대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소통형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설치 운영에 관한 용어정의 추가 및 인터넷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자료관리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인터넷시스템 구축 시 사전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소통형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참여행사 운영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이며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개정조례안과 5쪽에서 12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소통 지향적인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조 10항에 보면은 서포터즈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례비나 인원수는 뭐 책정되어 있는 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어디?
안광일 위원  서포터즈를 이용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사례비나 인원수는 뭐 정해져 있는가요, 안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뭐 하고 하는 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아, 예... 서포터즈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포터즈 구성인원을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 할려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모집하면 비용이나 그런 거는 안 들어가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서포터즈한테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제 보상규정은 없지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인원수라든가 뭐 비용 그거나...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 보니깐 영화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뭐 옷도 맞춰주고 하더라고요, 보니깐...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인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그 뒤에 자료 페이지 8페이지 보면은 추정하는 그 8페이지 3항... 시장은 기자단, 서포터즈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뒷장에 있는 1억의 그 예산입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아, 예... 뒷장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있는 소요예산 1억원 미만으로 예측된다고 하는 거 이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노태화 위원  이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아닙니다, 이거는 1억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잠깐만 뭐 또 나중에 만들면 되고 뭐 SNS 이런 거를 자꾸 인제 도입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보안시스템은 뭐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해커들이 왔을 때에 보안은 철저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지금 현재는 그 보안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되고 서포터즈 구성되고 하면은 아울러서 같이 보안, 해커도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사실 해커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정보를 빼가지고 가고 기타 등등 하는데 사실은 이런 활용을 해가지고 뭐 시정홍보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정보교환도 좋지만은 또 그거에 대해서 까딱하면 시민들의 신상정보라든가 기타 등등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깐...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노태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같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근암서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및 전통문화 체험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의2호 전통문화 체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10호 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근거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체험관과 박정희 대통령 탄신 추모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산북면 근암서원은 2011년 복원된 이래 각종 문화행사와 인문강좌가 개최되는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서원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는 서원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람사용료 및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전통문화 전승 및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위탁관련 사항을, 제11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따른 조사․검사 등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문경 사기장, 자수장, 전수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김정옥 사기장과 도 무형문화재 제33호 김시인 자수장의 전수교육이 이루어지며 한지장 전수관에는 도 무형문화재 제23호 나호 김삼식 한지장의 전수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문경 사기장, 자수장 전수관은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한지장 전수관은 2014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전수관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무형문화인들이 작품 활동에 더욱 더 증진하는 동시에 후진양성 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및 전통문화체험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근암서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서원의 강학 기능을 현대에 맞게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7조 수탁자의 의무 4항 내용 중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구는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6조에 보면은 관람시간이 있는데요.
  2항은 인제 2월 달이 뭐 28일, 29일 있으니깐 마지막 날까지 하면 되는데 1항은 하절기 3월 1일부터 11월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고 11월 30일까지... 법이라는 게 간단 명확해야 되는데 11월 30일까지로 이거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11월 30일이 맞거든요.
  2월 달이야 28일, 29일 있으니깐 마지막 날까지가 맞는데 11월 달에는 30일이 확정된 날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안광일 위원  30일로 수정해도...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30일로 수정하는 걸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 협의하는 중...)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6조 제1호 하절기 3월 1일부터 11월 마지막 날까지를 11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조 4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걸 뜻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이 그 조항을 삽입하게 된는 거는 현재 거기 5조 5항에 보시게 되면은 수탁자는 전수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인제 거기 현재 우리가 준공된 건물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지만 추후에 추가되는 거는 수탁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제 그게 현재 저희들 운영형태로 판단을 해본다면은 현재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향후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페라든지 기념품 판매장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 수탁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은 시장님의 어떤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는 그런 거는 좀 허락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제 수탁자가 질병이나 어떤 장기요양 출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물 등이라는 게 5조 5항에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변경, 증축한 것만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장기요양 뭐 어떤 그런 출타가 일시적으로 갈 경우는 전체 건물을 예를 들어 거기 전수교육장을 이수자한테 일시적으로 맡겼다가 다시 본인이 회복이 돼서 왔을 때는 예...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시설물 등이라는 게 전수관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수탁자가 증개축한 부분, 새로 설치한 부분을 말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게 인제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장기 출타 등으로 할 때는 전수관 전체가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는 증개축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광일 위원  시설물을 전수관 전체를 한다, 라고 하면은 다만 시장이 사전승인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고 만약에 수탁자가 증개축을 한 부분만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광일 위원  전수관 전체를 말할 때에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러면 전수관 전체는 다시 심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저희들이 거기 뭐라 4조에 보면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예...
안광일 위원  아니 그게 말로 그렇게 해서 아니고 이게 지금 10조에 보면은 수탁자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상호 협력하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 시설물 등을 이거 유권해석을 금방도 얘기했지만 수탁자가 증개축한 부분, 새로 설치한 부분만을 말한다고 하면 이 조항이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전수관도 포함된다고 하면은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증개축 부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다가 담아야 되거든요, 내용을... 이게 법이라는 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 되지...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안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들 일부 증개축 한 부분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조항을 그대로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이라는 내용을 수탁자가 증개축 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을 용어를 바꿔야 되지 이래놓으면 용어가 애매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잠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도 안광일 위원하고 같은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7조 4항하고 10조 위탁이 취소됐을 때 10조 3항 2번 란에 보면은 서로 나중에 가면 말썽의 소지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전수관을 지었지만은 간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혜택을 주기 위한 그 어떤 일환이니까 증개축 해가지고 시장의 동의하에서 증개축 한 부분은 그분이 나갈 때는 시로 귀속한다, 라고 그만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비유입니다, 도자기 전시관 어떤 시설물 안에다가 도자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찻집을 인제 예를 들어서 꾸몄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위탁이나 취소 사항이 되어가지고 앞에 하던 사람이 나갔는데 장사는 내가 시설물 했으니깐 내가 하겠다고 버티면은 이게 골치 아프니깐 자기가 지금 뭔가 시설을 할 때에는, 나갈 때는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만들어 줘야 되지 그래야지 시설물을 뭔가 부대시설할 때 자기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하고 또 말썽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차원에서 나는 부대시설물은 시장이 인제 좀 이해하는 부분에서 허가를 득한 부분은 나갈 때는 그냥 나두고 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박아놓고 본인이 그걸 이해해 가지고 시설물 해가지고 뭐 찻집을 하든지 뭐 또 한지 같으면은 붓글씨를 쓰는 뭐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말썽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까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나갈 때는 놔두고 가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 값이 얼마치가 되니 이러면은 협의하면은 끝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만...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0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7조 제4항 다만, 시장의 사전에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10조 제4항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력하여 처리한다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권고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순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 설치․이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체육 수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16조 제2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안 19조 제2항의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삭제 또는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사항으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휴무일, 위탁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준공예정인 장애인체육관의 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권고사항,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란 어휘순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9조 2항에 지금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걸 바꿔놨는데 이게 더 명확한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니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하위 조례로 제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 제정할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령 다 따라하면은... 법대로 하면은 뭐 이거 조례가 뭐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뭐 손해나거나 형사 문제가 있으면 법이 적용되지 조례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로는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항에 의하여 제정된 현행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구축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심의․건의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을 하고 제5조에는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협의체 기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제정된 현행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전부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장에 여성의 참여확대 등을 규정한 여성시책을 남녀의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등의 양성평등시책으로 변경하며 안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장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3월 8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8조에 보면은 국제협력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문경시에서 국제회의까지 갈 일이 있는가요,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현재는 뭐 그런 사항까지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을 적에 그 지원근거를 하기 위한 근거 규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남녀의 참여를 확대하고, 라고 했는데 남녀를 이거는 그냥 국제참여를 확대하고 해야지 이거는 여성을 위한 건데 남녀가 들어가면은... 국제회의를 참여를 확대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남녀가 들어가면은 양성평등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인데 이거는 남녀를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여기 있는데 4장에, 기금이 그 30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30조 3항 14조가 아니고 15조이고 4항에 17조가 아니고 18조라요 이게, 이게 조를 바꿔놓으면 이거 앞의 내용이 다 헝클어져요.
  앞에 14조하고 17조 한번 보세요, 이게 14조가 아니고 15조이고 17조가 아니고 18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 되면은 이거 우스운 꼴 돼요, 우스운 꼴...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아, 예... 그거는 앞뒤 그 좀 잘 못 맞춘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14조를 15조로 고치고 17조를 18조로 바꿔야 되고요.
  아까 18조 남녀의 참여를 그냥 남녀를 삭제하고 참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 남녀는 그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게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같은 성이라...
안광일 위원  아니 그 조례안 자체가 여성발전기본조례예요.
○위원장 김인호  아니 여성발전조례라고 해도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아니 이거는, 아니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으면 여기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깐 여기는 남녀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요, 이거는...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거 뒤에 문구는 조는 바꿔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회의중지)

(11:2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한 결과대로 제30조 제3호 제14조를 제15조로, 제4호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