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2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3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명 및 제1조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타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근거법령을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제2장 귀농·귀촌인 지원 체계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용어의 정비 및 귀농어·귀촌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 및 11조에 나열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과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와 14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 제1791호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 제명 변경과 귀농·귀촌인 인구증가에 따라서 귀농어·귀촌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현실화하며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기타 법적 용어를 정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위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농·귀촌위원회 수가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김창기 위원  저번에 보니까 위원회가 회장단이 많아가지고 위원수를 늘린다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뭐 어떤 분들이 주로 돼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농업단체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조례 자체가 10명으로 돼 있었는데 12명으로 기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군 빼고 누군 저거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좀 현실에 맞게 그래 한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래도 시민들하고 귀농·귀촌들하고 자꾸 거리만 멀어진다 하는데 이 수를 많이 저거해 놓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고 이건 어떤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고 지역주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는 귀농·귀촌연합회에 화합위원회라고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먼저 조금 마음을 열고 지역주민들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천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 귀촌을 했...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작년에 한 600명 정도 귀농을 했는데 그래도 인구가 증가 안 되는 거는 너무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사망이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인구는 증가되지 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2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2호 중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20조의2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및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9조제4항 중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완화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9조제6항 중 생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등에 해당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3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행 인쇄업 및 봉제업 공장 등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빵 및 떡 제조공장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5호, 16, 18, 22 중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이 당초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에 한하여 입지 가능하였으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공장 중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을 가공하는 것은 입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2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현행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입지 가능하나 추가로 요양병원도 입지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1항2호 중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제3호 및 별표25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도로가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획부동산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5조제5항에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두 번 연임토록 규정하고 안 제67조의2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반복심의를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안 제20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의 산정기준을 현행 산지관리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고 지역별 기준 지반고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경관지구 세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35조, 37조 및 3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휘순화 및 안 별표7에서 별표9까지 중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주거지역으로의 거리제한 적용 시 타 법령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타 법령에 따른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의 법령해석에 따른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사항은... 조례안 및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 제1792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삭제 등을 반영하고 다음은 법제처에 권고사항인 국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시에 주민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연임위촉 제한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고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으로 나타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측정 기준 등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을 위한 위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를 해줬다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 건축율은 몇 %나 적용받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일반주택 말입니까?
권영하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20%...
권영하 위원  아니, 주거지역...
○도시과장 이성원  주거지역... 60%입니다.
권영하 위원  거기도 한 60%...
○도시과장 이성원  예, 60%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러니까 상당히...
○도시과장 이성원  완화해주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완화해...
권영하 위원  완화를 해줬네, 그러니까.
  요것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요래 해 준 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다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의 연임을 2회로 한다고 돼있는데 연임기간은 몇 년...
○도시과장 이성원  임기가 2년입니다.
권영하 위원  2년으로 그럼 4년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처음에 임기 위촉이 2년이고 전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제한이 없었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가지고 두 번 연임하게 되면 처음에 임명하고 해가지고 6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6년?
○도시과장 이성원  예.
  2회 이상을 못하게 되니까 최대가 6년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연임을 2회로 하고, 아, 아.
○도시과장 이성원  예, 연임을 2회 제한했기 때문에...
권영하 위원  선정되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권영하 위원  연임을 2회로 하니까 6년을 할 수 있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권영하 위원  상당히... 그리고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완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로... 이건 어데 특혜 뭐 그런 소지가 아닌가, 이게.
  그런 건가 아니면 기존 하매 그걸 범위를 넘어선 거를 양성화시켜준다는 취지인가... 
○도시과장 이성원  아, 그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기존 거 넘어서 있는 거는...
○도시과장 이성원  양성화하기보다도... 증축하는 그 기존에 공장이 있는 데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60%...
권영하 위원  아니, 40%로...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40%...
권영하 위원  ... 그러면 20%를 기존에 건물이 20%에서 한 30% 짓다, 현재...
○도시과장 이성원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요번 이 법에 혜택을 받는가?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증축 부분은 10%를 더 할 수가 있지요.
권영하 위원  10%는 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더 할 수가 있지요.
권영하 위원  불법건물 10% 했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불법으로 거 하는 게 아니고...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그게 하매 20%를 넘어가 했다 그러면 하매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렇지요... 10%를 더 할 수가 있다고... 한시적으로...
권영하 위원  그러니까 20% 했는데 기존에 공장을 하다보니까 좀 필요해가지고 한 10%를 더 짓단 말이지.
○도시과장 이성원  예.
권영하 위원  그 자체가 하매 위법된 거잖아요.
  위법된 걸 양성화를 받을 수가 있고 10%를 더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
○도시과장 이성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40%까지는 완화가 되니까요.
권영하 위원  그래... 새로 짓는 거는 완화되는데 20%를 지야 되는데 자기가 사용을 하다보니까 좀 더 필요해가지고 10%를 더 짓단 말이라.
○도시과장 이성원  요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입니다, 심의 돼가지고...
권영하 위원  그것도 요번에 양성화로 받고 또 10%를 더 질 수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요약서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되는 걸로 그래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이게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래 적용시켰다는 거는 그런 거를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법으로...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구제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한시적인 법을...
○도시과장 이성원  양성화 성격보다는 일단 증축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권영하 위원  여유도 주고 좀 넘어 선 것도 양성화시켜 주고 뭐 그런 취지 같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예, 증축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 한시적으로 해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 한시적으로 할 이유가... 완화를 전반적으로 다 시켜주면... 요것만 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면 올해까지만 40%까지 확대했다가 내년부터는 또 안 되면...
○도시과장 이성원  법령 개정사항이라 가지고 규제...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양성화시켜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완화를 시켜 주는 게 왜 한시적으로 하느냐, 이거라, 하면 계속해야지 다른 거는 다 계속하면서...
  다른 거는 다 계속 하잖아, 예를 들면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올려주고 하는 게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25㎡에서 50㎡ 뭐 이렇게 다 지금 하는데 이것만 왜 한시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시행령 부칙에 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이 조항은 2016년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하는 식으로 부칙에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거 우리 지역하고 별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 뭔 문제가 있는 게 있는가요, 이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이게.
○도시과장 이성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직상  공장 증축하는데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거 임시로 해 주려고...
○도시과장 이성원  우리 지역은 사실은...
○위원장 안직상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를 15일 이상 25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시는 몇 명이 확보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20명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20명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주로 뭐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시의원님 두 분이고요, 기관단체는 경찰서 과장님하고 교육청 과장님 한 분 있고 학계에서 아홉 명입니다.
  교수가 아홉 분이고 언론인 신문기자 하시는 분이 두 분, 기타에 세 분 사회단체하고 여성위원 이래 가지고 세 분 해가지고 그래 2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연임하면 6년 하잖아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6년이라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김창기 위원  이건 그냥 임의로 연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 가요, 안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연임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임기가 완료되면 의사를 물어보시고 연임을 하시겠다 하면 연임을 하고 뭐 안 하시겠다 하면 또 다른 분을 위촉을 하는 걸로 그래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연임 규정이 횟수가 없으니까 8년이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역민들은 거 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언론인도 지역 분이고 국장님 위원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계에서 9명이고 부시장님하고 11명이 거의 지역인...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여 많이 들어와야 되지 뭐 어데 먼 데 학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 관심도 없거든요, 도시계획에.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데 교수 분들도 저희들이 분야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국장님 들어가신다니까 저거하고 도시과장님이나... 사실 우리 지역 관심 있는 분들이 여 들어와야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우리 지역하고 아무... 없는 사람들하고 거 들어와 가지고 아무 저것도 없고 그냥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도시과장 이성원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자체가 한 가지 업무분야가 아니고...
김창기 위원  아니, 여 25인을 둘 수 있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이라면서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20명...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을 좀 더 두면 안 되겠나, 그런 저겁니다, 저는.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다음 계획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성원  2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명이니까 조금 넣을 수는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사실 뭐... 부동산 그런 업계에서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더러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법령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상진 위원  관련 법에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 그러는데 요약서에 생산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도 식품공장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일반 공장은 안 되고 식품공장만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관련된 식품만 되고 일반 공장은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렇지요, 모든 식품공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공장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의약품은 제외한...
이상진 위원  다른 일반 공장은 안 되고 식품하고 관련된 산업만 허가를 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상진 위원  됐고, 그다음에 위에 줄에 식품공장에 도시락은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는 다 됩니다.
이상진 위원  도시락은 되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상진 위원  앞의 장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빵, 떡 제조업 공장을 설치를 허용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상진 위원  300평 미만인 경우에...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에 상가가 있고 이러면 그 상가에도 가능하다 이 말 아니라요, 이게,
  빵 공장이나 떡 공장은 가능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1종 주거지역... 예, 예.
이상진 위원  300평 미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상진 위원  빵집도 할 수 있고 떡집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타 법에 적용...
이상진 위원  그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타 법에 건축물이 안 된다 하는 게 또 다른 법에 뭐 있는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제한 없으면 가능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도 여 점촌에 지금 가게 빈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아니라요, 그죠?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도 300평 이하면 떡이나 빵 같은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