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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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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14일(목) 11: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김창기·권영하의원발의)

                      (11:25 개의) 
○부위원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5 개의)

○부위원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기·권영하의원발의)
○부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기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경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는 종전 제5조에 규정에 있던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규정토록 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둘째, 종전의 제5조에서 안 제2조로 이동한 내용 중 “폐질”이란 단어를 “장애”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셋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 규정상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코자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넷째, 안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제출서식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신설 시행됨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법 시행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상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은 사항을 정리하고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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