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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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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4월14일(목)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6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모전119안전센터신축부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권영하․
  3.    안직상 의원발의)
  4.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2016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4. 모전119안전센터신축부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시장제출)

(13:2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후 위원님들의 더욱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권영하․ 
   안직상 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 시 그 위탁 기간을 종전보다 연장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명확한 이용료 감면 규정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재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째, 안 2조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료의 감면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여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7조 제4항은 종전의 제7조 6항의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행규칙 제정 당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밖에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법령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시켜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 제4항의 단서에서는 종전의 위탁 계약의 갱신이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계약 갱신 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 입니다.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이응천 의원 대표발의로 2016년 4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 시 그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명확한 이용료 감면규정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재 위탁 시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 시청2길 34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을 산건에서 이렇게 열심히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특이사항 없으니깐 원안 통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마이크 잠깐 끄고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 off상태 질의 답변중...)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감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가 등 사용 시에는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결재를 완료하고 실시하는데 반해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결대상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에도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실시 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 하도록 규정하여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은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결재를 완료하고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실시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속 직원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4월 7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가 등의 사용 시에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완료하고 실시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하여 결재를 완료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통보시기 및 기록을 명확히 하여 전결 대상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회계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98호,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내역은 새마을체육과에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외 2건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의 건,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 등 3건이며 토지매입은 20,845㎡, 4억 7,560만원, 건물매입은 1,700.32㎡, 2억 5,550만원, 건물신축은 1,676㎡, 46억원, 기타재산 취득은 공작물 및 입목죽으로 12,75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백두대간의 중심인 문경지역에 산악관광 붐 조성과 산악스포츠 저변확대 및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개최를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1억원입니다.
  건물의 소재지는 흥덕동 78-2번지, 영강체육공원 내이며 면적은 500㎡입니다.
  4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5페이지, 지적도,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문경시 체육․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씨름 전지훈련장, 전통씨름 역사관,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 3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은 시비이며 시설비 25억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외 씨름 전지훈련장, 전통씨름 역사관, 농특산물 판매장 등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에 19,548㎡, 건물 1동에 1,700.32㎡, 기타 재산으로 공작물 및 입목죽 1식입니다.
  신축대상 재산은 건물 1동 1,176㎡입니다.
  7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8페이지, 지적도,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기부 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를 기부 채납함에 따라 공공용 도로인 농어촌도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부 채납 토지현황입니다.
  위치는 가은읍 죽문리 396-1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1,197㎡로 공시가격은 197만 5천원입니다.
  10페이지, 기준가격 명세서와 11페이지, 지적도,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로,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4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의 건은 소요예산이 21억원이며 영강체육공원 부지 내에 설치 시에는 경관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문경지역에 산악관광 붐 조성과 산악스포츠 저변확대,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개최를 통한 낙후된 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 매입의 건은 소요예산이 10여억원이고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문경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경시 체육․문화복합시설 조성 추진 시에는 씨름 전지훈련장, 전통씨름 역사관, 농특산물 판매장 등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 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은 지목은 도로, 면적은 1,197㎡이며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를 기부 채납함에 따라 취득하여 공공용 도로인 농어촌 도로로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인공암벽장 설치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인공암벽장 설치 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공암벽장 설치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좋은 사업이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완료되면은 향후 누가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하고요, 시설비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은 두가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안 하고 저희들이 기부 채납 받아가지고 하는 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부 채납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여튼 많은 연구 노력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 가지고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그... 전부 소요예산 35억원중에 부지매입비가 10억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위원장 김인호  10억원내에 지금 10억원을 주면은 기존 있는 학교 건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을 하는가요, 아니면 철거를 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가보니깐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건물은 당분간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에 철거를 하는 걸로 하는게 더...
○위원장 김인호  아니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은 인제 내년도부터 건물부지 말도 그 앞 부지 운동장 부지에다가 모든 시설을 할 거 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활용도를 생각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안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지...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왜 그런 가 하면은 지금 앞으로 산양초등학교 축구부 창설 문제하며 그게 인제 활성화가 되면은 고등학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저거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만약에 창설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 기숙사 문제도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봐서는 동성초등학교 건물이 그렇게 노후되고 그러지는 안 했을 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래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니고요, 예.
김지현 위원  우리가 그러면 땅은 우리 꺼고 그쪽에서 시설 투자하면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사용료나 이런 거는 안 받고 그냥...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폐광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예, 사용료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원래 길로 쓰던 겁니까, 이 기부채납 되는 게 원래 길로 쓰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신설 길을 내면서 기부채납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남식  그 현황이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로로 사용하니깐 기부채납을 했겠지, 안 쓰면 기부채납을 하겠어, 기존 도로로 쓰고 있으니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부 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모전119안전센터신축부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회계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99호,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전지구에 고층건물과 인구밀집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인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부지현황입니다.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는 모전동 508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2,190㎡입니다.
  2페이지,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과 3페이지 이하 지적도, 현황사진,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4월 7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모전지구에 고층건물과 인구밀집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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