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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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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14일(목) 13:3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31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의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 지원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9일에서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 특히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6조는 분양가격 결정의 근거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으로 조성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성사업 공사비,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이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문경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문경시의회 의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합니다.
  기능으로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과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분양가격의 심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문경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주요기능인 분양가격의 결정사항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인하하여 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조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하며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상시고용 500인 이상,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문경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에서 정해진 결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인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1일에서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마중물 역할과 활력소가 될 본 조례와 특히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 제1790호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장이 2016년 4월 7일 제출한 의안 제1800호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 제15조제3항을 보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1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시고용 500인 또는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 제2항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으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규모가 각 시·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상시고용 인력을 많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업들이 업무의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수급되는 인력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에 상시고용 인력의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습니다.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조에 보면 특화산업 지원 이래 돼 있는데 그럼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이런 잠재력과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가 뭐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구미나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기업에 엄청 나게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저희는 조금 이런 부분이 지금 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이 분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라든가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 우수기업에다가 무슨 기업에 대한 어떤 그게 사전에 업체도 알아야 되고 지원한 기준도 객관화돼야 되고 어떤 그러한 사항들이 과에 비치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권영하 위원  그 업체에 따라서 이건 뭐 판단하는 기준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권영하 위원  업체에 따라서 다르다 이래 볼 수 있겠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영하 위원  기 지원한 부분도 있어서 논란거리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과 자체로 어느 정도 하나의 기준을 세워 놓아야 안 되겠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4조에 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5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있지요, 9조에도 있고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10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를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계속 넣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이 조례마다 예를 들면 특화산업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 이렇게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조례안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원하는 걸 한번만 넣고 나머지는 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례가 너무 산만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마케팅 지원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특화산업에 지원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 안직상  전체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니까 그 육성에 대해서는 할 때 시장은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밑에 다른 조를 갖다가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다 넣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걸 개별적으로 항을 나누어서도 하고 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본 조례가 어떤 시행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계속 항목이 들어가는 걸...
○전문위원 오광희  자세히 읽어 보니까 어떤 데는 지원할 수 있다고 어떤 데는 예를 들면 6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말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특화산업 8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렇게 말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10조하고 5조 요런 거는 같은 뜻인데 5조에다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경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항을 만들어서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요렇게 하자 그런 의도인 거 같거든요.
  그래 하면 5개 조가 조 하나로써 항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내용으로써는 큰 변동은 없을 거 같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조가 전체 조가 12조 밖에...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조금 문구를 수정해서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중소기업 이 조례가 사실은 수 년 동안 지원해 주던 보조금 일부씩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 안직상  다 나가는 거는 똑같아요, 지원은 똑같이 해주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의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잠시 정회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회의중지)

(14:52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배부해 드린 서류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 상시고용 500인 이상,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500인 이상 뭐 1,000억 이상이 돼 있는데 사실 그... 또 그 밑에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도 줄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500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해 주시고 500명을...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또는 잠재성장력이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이래 해 놓으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심의회가 있으니까 산업단지입지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500명하고 1,000억원 요 투자금액을 빼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해서 이걸 넣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투자하는 데 문이 더 크게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걸 그래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다만 100명이나 50명이나 우리 지역에 진짜 와가지고 열심히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5조제3항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 상시고용 5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미화 1억불 이상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2호는 삭제하며, 3호는 2호로, 4호는 3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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