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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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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13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6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1차)변경계획안
  4. 3.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201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3. 2. 2016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 
2. 2016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5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543억원으로 일반회계 4,760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83억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0억원, 특별회계는 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 5,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폐광지역개발 이익금 수입이 23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84억원 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284억 5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12억 8,489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문경 각서 진안지구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동로 간송리 천주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동로 석항2리 마을회관 옆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총 7개 공사에 12억 8,489만 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 7,511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23억 5,534만 4천원 증액되어 합계 13억 8,02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4,32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2억 9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1,109만 6천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사업 3억 4,000만원, 도시 토목사업 6억원, 재해 예방사업 3억 5,000만원, 살기 좋은 안전 만들기 사업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1,937만 4천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원, 숲 가꾸기 사업 1억 8,966만 4천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300만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24억 8,2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98% 감소된 24억2,012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48억 7,075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7억 1,590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3,47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4,000만원, 가은 아자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진입로 확포장에 5억 7,000만원,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축산업 분야는 농촌소득증대 8,2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3억 7,900만원, 과수특작 사업 육성에 5,388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2억 7,4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4억 3,270만원,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10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8,200만원,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에 5억 4,620만원, 진남역 철로자전거 설치사업에 5억원, 관광사격장 진입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에 14억원,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1억 8,700만원, 문경읍 마원1리 마을회관 외 5개소 리모델링에 2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및 환경 분야는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강화에 2억 6,914만 9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에 1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1억 4,366만 6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장비 교체에 4억 4,500만원, 경로당 CCTV설치에 8,0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1억 791만 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7,975만 3천원, 장남감도서관 운영에 1억 2,75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3,000만원, 2015년도 소각처리비 미 지급분 7억 8,828만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8억 4,24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 사업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6억 6,500만원, 양수장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사업에 2억 3,000만원, 상무아파트에서 만선사 뒤편 도로개설 외 2건에 11억 9,244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3,831만 2천원, 영강대교 난간교체 공사에 3억원, 시가지 도로관리에 3억 2,300만원, 도시공원 조성에 2억원, 도시공원 시설 유지보수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9% 증가된 4억원이 증액된 341억원이며 보조금 2,23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5,152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9억 7,384만 3천원, 내부거래 5,075만 5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 11.03%인 3억 8,500만원, 사회복지 3.20%,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0.28%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직별 현황은 행정복지국은 2.07%인 8,800만원, 안전지역개발국은 1.06%인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 인건비,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18.40% 6,448만원, 자본지출 64.33% 7억 6,300만원, 융자 및 출자 17.65% 6,000만원, 내부거래 10.28%인 3억 5,041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2.37% 5,075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 3.27% 7억 8,713 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축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환경개선, 투자유치 기반조성, 친 서민 복지사업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5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57억 6,32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변경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만 변동이 있는데 세입금의 감소로 사업을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두기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5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83%인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276만 2천원, 자본적 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28억 1,27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점촌상수도 흥덕배수지 내벽 리모델링 사업, 흥덕정수장 여과지 진입차단 시설물 설치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삭감조치를 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5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인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억 3,458만 7천원, 이월금이 5억 6,541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하수처리장 비가림 설치공사 및 산기관 교체공사 등 적절히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축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선포하기 전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하고 집행부의 직원들은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휴게실에 가서 대기하시면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회의중지)

(11:57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보수비 등 총 5개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선암 화장실 신축 등 총 8개 사업에 2억 554만 7천원을 감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계수조정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방금 동의하신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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