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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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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22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 5분자유발언(안직상)

(11:00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규정된 주민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위원회, 협의회 등 포괄적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던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 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위촉 시 제10조제2항에서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과 예산의 이해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상위법령 근거 인용을 적정히 하였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성비를 구체화하였으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기능을 보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3월 31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시 이미 삭제된 본 조례의 별표 수수료 요율을 명시한 본문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개 법령의 인용 법률의 제명 및 관련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같은 의미의 문구를 중복 표현한 안 제3조 단서조항 중 ‘수수료액은’을 ‘수수료는’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학교 및 직장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자율사무로 보고 권장사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료 납입주체가 문경시장이므로 의무 지원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과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시설 설치 허용,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 시설 신설에 따른 조례 반영 등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효율적 운용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창기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문경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직상)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직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후반기 문경시의회가 구성되고 저희 의원님들은 김지현 의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의 정서나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7대 후반기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또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하면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토론내용이 심의도 거치기전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현상은 누군가 의회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 소신껏 판단하고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협의회 시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의회직원 그리고,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직 결론도 나지 않고 검토 또는 논의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일들이 외부에 잘못 전달되어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근래에 발생한 사례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저의 의지를 새삼 확인하면서 시정업무 추진에 쟁점이 되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께서는 대외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안직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운영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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