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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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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7월21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한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윤장식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정의를 중복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에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실장이며 위촉위원회의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및 조정을 해야 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상위법령 인용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실장이며 위촉위원은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사람 중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안 제4조의 위원회 기능으로 내용이 흡수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를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규정은 상위법령과 그 내용이 달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 개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82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규정된 주민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종전의 위원회, 협의회 등 포괄적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위원회 위촉 시 제10조 제2항에서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과 예산의 이해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82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법으로 상위법령 근거 인용을 적정히 하였고 당연직,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성비를 구체화 하였으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기능을 보완한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지금 부시장은 인제 위원으로 안들어 가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부시장님은 없습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있어요, 법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장은 선임방법이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민간인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인 위원 중에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선임방법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방재정법에 그걸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 위원 중에 호선해 가지고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가지고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그걸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60조에 보면은 민간인 중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가능, 되는 가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거기에, 예...
안광일 위원  준용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안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여기 보면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아니 주민참여 예산제는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지방재정공시 2조에, 2조에 되어 있어요, 3항에... 밑에 한번 보시고 있어요...
안광일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2조 2항에 민간인 중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교원을 포함한다, 이런 규정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이거는 학계에서 전체적으로 행자부의 안을 할 때 이게 사립학교 교직원 빼고 국공립학교의 교사들까지도 공무원을 포함 시켜가지고 공무원이 너무 안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학교 교원도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국공립에 있는 교원도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 2조 3항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2조 3항 맞아요.
안광일 위원  2조 2항에 3으로 넣는게 앞에 그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규정이 위원장의 직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관성이 있게 할려면은, 2조 1항의 3번을 2조 2항에 3번으로 집어 넣는게...
  위원장의 직무로 옮겨 놓는 게 뭐 일관성을 위해가지고 앞의 조례는 위원장의 직무에 들어가 있고 뒤의 조례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2조 1항의 3을 2조 2항의 3으로 집어넣는 게, 앞의 조례하고 일관성을 맞출려고 하면은 조항을 옮기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앞에 조례하고요?
안광일 위원  앞에 조례 보면은 이게 저 위원장의 선임방법이 위원장의 직무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일관성을 있게 할려면은 이 조항을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뒤에 거는 좀 세분되어 있고 앞에 거는 좀 이렇게 모아놨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2조 1항의 3이 2조 2항의 3으로 옮겨가야지 앞의 조례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원장 이상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회의중지)

(10:22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많이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에는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5명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3명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인제 지방재정공시 그 조례에 보면은 전체위원을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에 1항하고 2항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맞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주민참여 예산 그 관계는 이미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니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재정공시는 이거는 인제 예산서를 갖다가 2월에 인제 공시를 하고 결산을 8월에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조금 인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니깐 공무원 숫자가 좀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제가 인제 질의하는 의중은 주민의사를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주민참여 예산제 같으면 5명의 당연직 위원이 있는 거 같으면 벌써 3분의 1이란 말이예요, 그죠, 3분의 1이잖아요, 인원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3분의 1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3분의 1인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거기 보면은 전체 위원들의 당연직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조항까지 있단 말이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3명이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1항 2항이... 그 얘기라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인제 주민참여 그 조례는 법적근거가 우리가 안을 받았거나 학계에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5명으로 해놨는데 거기는 분명히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시제도는... 그래서 인제 4분의 1만 해서 3명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개선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인제 제 얘기는 우리가 같이 기획예산실 거기에서 하면은 이 조례나 이 조례나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시킨다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제 같으면 당연직 5명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고 또 여기 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그 다음에 또 주민참여하는데 그 자기 이권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위원회에 구성되면은 오히려 물을 흐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촉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하십시오.
안직상 위원  저기 실장님, 2조 2항에 있잖아요, 2조 2항.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안직상 위원  거기 보면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위촉직 위원.
안직상 위원  예, 그러니깐 이게 그러면은 너무 저기 어떤 특정 성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이게 여성양성평등 기준에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위원회를 여성을 30% 이상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또 도내 이래 현황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구성이 또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10명 같으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6명까지 되고...
안직상 위원  6명을 하고 남성을 예를 들어 4명 했을 때 남성 4명이 전부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 여성보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성을 7명하고 남성을 한 3명하고, 이렇게 되도록 가능해야지 그 어떻게 이게 저 위원회가 더 저 질이 올라가지 어떻게 딱 이렇게 60%로 딱 잡아놓으면은 특정 성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넣는 수가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디서 딱 찍어가지고 60%이상 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몰라도 안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고쳤으면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안이, 정부의 지침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무조건 60%라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위촉직에 대한거니깐 실제적으로 성별은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당연직이 이미 이거는 벌써 3명이 있으니깐요.
안직상 위원  아니 당연직도 전부 여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거는 그래 생각할 필요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특정 성비를 6할을 못 넘도록, 초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 말은 이 60%를 어차피 실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직이 있으니깐 위촉직은 이걸 또 좀 더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뭐 70%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겠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60%정도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거는 인제 지침서가 4분의 1 그다음에 또 이거 성비는 또 6할을 못 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10명이 있는데 여자는 6명이고 남자는 4명해야 된단 말이라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면은 남자가 4명 중에 참 이게 좀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그 40%에 넣을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깐 이거를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이렇게 하면 탄력이 좀 이렇게 생기도록 하면 안되겠나, 이거라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 선정할 때 좀 학식이 풍부하고 좀...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런 분 선정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는데 해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사람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off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은 실제로 5명이 예를 들어 능력이 안되는데 억지로 숫자를 5명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거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타성에서 한명을 더하고 예를 들어 7:5가 아니고 8:4가 돼도 좋은 거를 위원회를, 굳이 7:5로 해가지고 그 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냐 이말이지, 그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잖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일단 운영해보고 운영에 또 문제점이 있거나 매끄럽지 못하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도록 건의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뭐 문제점을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조항을 한번 이렇게 여유 있게 쓰면 되는데 왜 그래요,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 인제 전국적으로 이걸 딱 못 벗어나도록 묶어놨어요.
  왜 그런가하면 남자들 다하든지 여자들 다하든지 이럴까봐...
    (마이크off  청취불능)
  재정계획은 없어요, 여기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굳이 60%로 하면 이거는 차라리 5:5로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양성평등 같으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재정계획은 여기는 또 위촉직은 4명밖에 없어요, 12명 중에 위촉직이 4명밖에 없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나머지는 전부다 당연직이라요, 또 재정계획심의는...
  그래서 이게 저 위원회 구성할때마다 조금조금 법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마이크off  청취불능)
  아니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야 돼지, 바꿀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은...
○위원장 이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타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본문의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015년 3월 31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 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를 삭제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수수료 감면조항의 인용 법률 제명 및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보장법 제2조 제2호로,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 중 띄어쓰기 및 어휘순화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 본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29호로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1일 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시 이미 삭제된 본 조례의 별표 수수료 요율을 명시한 법문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개 법령의 인용 법률의 제명 및 관련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런 얘기지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거기 3조에 보면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수수료액이라고 하는 것보다 수수료 금액이라고 하는 게 더 안 낫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예, 의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
  저희들이 순화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상부에서 오는 어떤 알기 쉽게, 시민이 알기 쉽고 또 공무원들도 알기 쉬운 어휘로 바꾸자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이 내려올 겁니다.
  지금 이번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또 그런 게 내려올 거 같은데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금액도 괜찮고 요액도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한데 다음 차후에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또 어떤 률이라는 말을 쓰는데 률을 요율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쉽잖습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수수료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르고 또 얘기하기도 더 나은 그런...
○세무과장 김진길  예, 다음 차기에는 또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이거를 금액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면 안되는가...
  아니 금액을 “금”자를 넣으면 안되는 가...
○세무과장 김진길  “금”자를 넣는 걸로?
권영하 위원  예.
    (마이크off  청취불능)
○세무과장 김진길  그러면 저 “액” 자를 아예 빼는 게 어떻습니까, 수수료로 하는 것이 더 순화하는데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러니깐... 빼든지, 넣든지...
○세무과장 김진길  예.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수수료액은 “료액”을 빼고 “는”으로 수정이 되는, 자구수정이...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5자를 수정해서 “수수료액은”은 “수수료는”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정비유형에 대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1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은 학교 등 자원봉사활동은 경상북도의 사무임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17조 제4항 2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 처리절차에 해당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설치근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학교 및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자율사무로 보고 권장사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료 납입주체가 문경시장임으로 의무지원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은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7조 2항을 삭제했는데요, 보통 보면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삭제해도 보험이나 공제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이 보험가입 주체가 시장입니다.
  그러니깐 이 규정이 없어도 시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굳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걸 넣을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일반보조는 다르지요.
안광일 위원  시장이 보조금을 주는 거지...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아니지요, 시장이 단체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은 그 사업이 하는 건데 여기는 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바로 그냥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근거 조항도 없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아니, 아니요.
  사업주체가 시장이니깐 시장이 하면 되는데 이거를 센터에서 줘가지고 보험이나 공제료를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맞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도 맹 뭐 줘가지고 공사를 한다, 뭐 건물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 시장이 주체가 아닌가요, 맹 보조금 받아서 뭐 짓더라도...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그거는 아니지요, 이게 내부적인 처리절차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하는 게 아니고 규제위원회에서 이거는 법 취지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삭제하라... 그렇게 왔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장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이거를 센터에서 공제를 지원해서 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실제 보험가입 여부는 내부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리통장들도 보험을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조례는 다 삭제했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아니요, 그거는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요.
안광일 위원  그것도 맹 시장이 리통장들 보험을 넣어주지...
    (마이크off  청취불능)
  아니 그래 보험을 넣어주는 거는 시장이 넣어주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시장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서 리통장...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센터에서 보험을 넣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직접 넣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안광일 위원  관계가 좀... 그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단체...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리통장이나 새마을은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는 시장이 직접 넣어요, 센터에 줘가지고 보험을 넣도록 만들지, 이거 절차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리통장들은 읍면동에 줘서 가입하는데 여기도 맹 센터에 줘가지고 센터에서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off  청취불능)
  예... 그래 시에서 다 하면은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 있다고 하잖아요, 리통장들도 보험을 넣어주는 거를 그거는 삭제를 안했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도 삭제를 뭐 다해야... 리통장들 뭐 새마을 같은 거 보험 넣어주는 거 삭제 다해야 된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그 리통장 관계하고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그거나 이거나 흡사한 관계거든요.
  그것도 아마 시장이 직접 보험 넣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개정을 다 삭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마이크off  청취불능)
  그러니깐 그것도 삭제를 해야 되지...
    (마이크off  청취불능)
  이것도 해놓은  거는 지원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위원장 이상진  자,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회의중지)

(10:56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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