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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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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21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를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문경시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31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기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증축 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는 야영장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관련 반영사항으로는 건축물 종류에 야영장시설 신설에 따라 조례 반영하는 사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불허 용도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조업소, 단란주점을 현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단순 배열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위제한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7월 14일 제출한 의안 제1831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는데 이게 최대입니까, 아니면 더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30%가.
○도시과장 이성원  시행령에 20%에서 30%로 10%증가하도록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대는 안...
노태화 위원  30%만해도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이용률을 높여주는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고 한계가 30%란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30%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부탁 드렸는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등록기준 말씀하십니까?
이응천 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조항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야영장법 관련 등록 보고사항에 보면 긴급방송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산사태 홍수 재해 위험의 경우 이격거리 확보가 얼마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이응천 위원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에 경주인가 거기서도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눈사태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문경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설을 완화해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독이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채만식 계장님께서 저한테 설명 오신다는 걸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게 있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저번 의원간담회 때 그런 주문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야영장을 일부 가능하도록 허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고 야영장 관계는 저희들은 국토법에 의해서는 허용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한지에 대한 부분만 정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경우에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야영장 경주 수련원 안전관련 해서 사고가 났었고 염려하셔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야영장 관련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이 세부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이라든가 일반적인 기준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요건을 다 검토한 후에 부합될 경우에 등록을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관광진흥과 법을 좀 가져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 담당계장이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관광진흥과 담당계장 나오셔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변상진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변상진입니다.
  야영장이 종전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이 무질서하게 난립이 돼가지고 2015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등록제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 8월까지는 유예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게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으로 등록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취지자체도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보전녹지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야영장이 입지조건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미 등록되기 이전에 기존의 야영장은 보전녹지라든지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이 전국에 많이 입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켜주면서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다시 등록을 다 하도록 지금 그래서 조례도 개정이 돼 있고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이 총 11개 있는데 6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5개가 아직 미등록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는 계속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또 조례에 의해서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지금 모든 요건을 갖춘 데는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다 받았는지 모든 요건을 다 갖췄는지 보고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반야영장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지 전기라든지 가스 모든 게 안전하게 돼 있는지 대피소는 마련되어 있는지 각종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등록을...
이응천 위원  기준이...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봤을 때는 없고 누가 봤을 때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사태의 위험성이 있으면 야영장은 위험지역에서 최소한 100m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뭐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걸 묻는데 다른 걸 대답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특별하게 명확하게는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응천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잇는... 잣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경사면이 몇 도 이상 되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육안으로 봐서 배수로가 파져있거나 배수로에서 이격해서 얼마 정도 해서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야영장에 그렇게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이응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산사태라든지 눈사태가 났을 때 응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는 시속 20㎞이하로 다닐 수 있는 도로망 확보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최소한 소방도로 정도는 확포장이 돼야 된다는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4m이하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도로는 지적도상 아니고 현황도로도 확보를 하도록...
이응천 위원  경주사태처럼 뭐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안전시설관리기준에 발전기 또는 손전등 이래 놨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발전기는 무조건 갖춰야 되고 손전등 이런 거는 갖춰야 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발전기 아니면 손전등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 발전기 한 개 사는데 2, 300만원 줄 것 같으면 손전등 2,000원만 주면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하게 이런 뜻으로 제가 묻는 건데...
○도시과장 이성원  야영장 규모에 따라서 작게는 몇 10면 크게는 100면 되는데도 있고... 관리인이 상주해서 산사태라든지 비가오거나 그런 때는 항상 상주를 해서 순찰을 하도록 전담관리인도 선임을 하게 돼 있고 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허가를 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법적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진입로가 이상하다,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딱 딱 딱해서 야영장을 해서 건폐율을 완화시켜 늘려주는 대신에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거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30%까지 허용을 해줘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대량... 큰 어떤 야영장시설을 갖춰 놓고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변 계장님 말씀대로 4m 이하면 된다, 4m이하면 1m도 가능하다, 3m이상 이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최소.
  최소 3m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시에서 관리감독을 매일 나가서 못 할 바에는 아예 이런 걸 허가 해 줄 때 그런 조건을 완전히 명시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말씀을...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요지는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야영시설이 수련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수련시설에 적합한 그런 적용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수련시설에서 야영장 시설이 신설이 돼가지고 독단적으로도 설치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이성원  맞습니다, 기존에 야영장이라면 어떤 건축법상에서 용도지역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현행은 일반주거지역 뭐 일반공업지역 쭉 해가지고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수련시설로 야영장 입지가 허용이 됐는데 이제는 야영장시설이 따로 설치가 돼 가지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설치하기가 더 쉬워졌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좀 완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완화되면서 등록제로 바뀐 겁니다.
  (이응천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이응천 위원 말씀은 완화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장치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세부적인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삽입을 시켜 넣으라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등록할 때 안전에 대해서...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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