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2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839호 문경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업인등이 농축 융·복합 산업지구 내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0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촌1동 주민센터로 시설 결정된 공공청사부지중 구 산림조합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현황에 맞게 보건소 부지로 편입하고 나머지 공공청사 부지는 문경문화원 건립을 위해 폐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국토법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변경 및 폐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있어 금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문경문화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권은 금번 공공청사 변경건과 함께 행정절차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경문화원 건립 건은 2015년 11월 문화예술과에서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한 의원협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12월 회계과에서 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8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839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운용과 지약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8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840호 도시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도시계획 공공청사입니다.
  결정 변경 안은 문경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문화원 신축예정부지는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문화시설로 하며 문경보건소 결정구역은 문경시 산림조합 부지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공공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에 보면 교육시설과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런데 휴게음식점에는 노래방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응천 위원  휴게음식점... 노래방...
○도시과장 이성원  안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안 들어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휴게음식점은 뭐...
○도시과장 이성원  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가지...
이응천 위원  먹는 거...
○도시과장 이성원  커피숍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고...
이응천 위원  그럼 그 뒤에 자료 좀 보고 읽어 줘 봐요, 과장님.
  (도시과장 자료 확인)
○도시과장 이성원  휴게음식점은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 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이 말의 뜻이 제가 듣기에는 좀 이상한 게 이거는 교육시설을 무조건 하면서 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같이 복합으로 하는...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을 안 하면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교육시설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는 거는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라고 말이 저는 그래 들리는데...
  어느 시설이라도 일반음식점도 교육시설을 포함해서 일반음식점을 해야 되고 휴게음식점도 교육시설을 포함해서 해야 되고 이런 뜻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함께 라는 말은 같이 설치하는 경우...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래 포함한다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교육시설을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포함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설치하는 경우 ‘함께’ 라는 단어를 빼고.. 함께는 같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를 함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제 소수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은 어디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농림부에 고시돼 가지고 문경읍, 마성면, 동로면으로 지금 고시 돼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혹시 과장님! 현수막 붙여 놓은 거 보셨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저는 못 봤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붙였지요? 현수막을.
○도시과장 이성원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현수막... 우리가 신문 중앙지 보도 상에 보도가 7월 22일자로 중앙부서에서 고시가 된 걸로 확정 돼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시정홍보 상에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두 점을 걸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10일간 게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일찍 뗐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일찍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걸려 있었던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아직 지구확정은 뭐 위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간의 사실... 마지막 확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이래 반론이 있는데 이거는 너들은 지끼라 우리는 가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 중앙에서 일어났던 사항이 돼서 중앙 농업부분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노태화 위원  물론 용역이 6차 산업지구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구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위원들이 좀 지구를 좀 바꿔...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구자체를 바꿔 줬으면 하는 의견서를 하매 수개월 전에 냈는데 확정은 지난달에 됐어요.
  그럼 전혀 반영이... 뭐 위원들이 다 똑똑하거나 제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문경, 마성, 동로로 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켜가지고 이게 뭐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는 거 하고 어떤 이야기를 제기를 했는데도 한마디 어떤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많이 좀 거슬립니다, 솔직하게.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위원!
  친환경과장은 자리로 가시고...
노태화 위원  과장님은 현수막 문제는 홍보차원에서 했다 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협조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성원  이거는 상위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저희들이 조례는 반영하는 게 맞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했고 지구 지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고시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또 조례개정 의뢰도 기술센터에서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만약이 이런 경우 사업자체로 사실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6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지구를 바꾼다든가 축소하거나 이거는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지정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호  예,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센터소장 김길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들도 동감합니다.
  그동안 사업지구변경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저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추가로 지구 변경을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에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부처에 장관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찾아서 사업지구를 추가로 지정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위원님!
노태화 위원  여러 가지로 애썼다 하는데 애썼던 기록을 좀 보여 주십시오.
  출장복명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지구 변경하는 올렸던 문서라든가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위원! 질의 다 하셨는지요?
노태화 위원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그럼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6차 지구잖아요, 이거는 이 건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문경시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 도 도시계획조례 위원회 상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빨리 좀 하셔가지고 흥덕 저쪽으로 빨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쪽은 지금 5층뿐이 못 짓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신축을 많이 해도...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좀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성원  예, 고도지구 해지 부분도 반영 돼 있는데 일단 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교수님들하고 해서 날짜 잡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도 도시계획 올리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성원  절차를...
김창기 위원  한번 부탁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절차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날짜하고 조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이성원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하고 오미자 6차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일맥상통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됐어.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거는 분명히 전에 우리한테 와서 사업설명을 할 적에 위치를 마성을 빼고 산북을 넣든지 해라, 분명히 노태화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 오미자가 들어갔으니까 꼭 오미자가 생산이 많은 데에 오미자 6차 산업은 한다는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동부 서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로, 산북이 오미자가 거의 80% 가까이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이러니까 문경, 동로, 산북을 하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검토만 하고 치운 거라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절차상에 검토를 해보고 꼭 마성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사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래해가지고 천상 마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들어보고 아!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 했는데 아무런 검토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냥 원안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의원협의회 때 와서 설명을 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바로 와가지고 그냥 조례 바로 올려버리지... 의원협의회라는 거는 사전에 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러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여기서 뭐 좀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아! 그거 좋으니까 그냥 올려라, 아니면 아! 이러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는 잘못 됐으니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게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하면 의원들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른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고 이러는 거를 싫어 그래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승인을 해 주고 이러면 좋지만 또 의회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안은 항상 의원협의회 끝나고 난 뒤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조례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을 설명을 해 줘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원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님들 말씀을 귀 담아 들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뭔가 이래가지고 절차가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봐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지금 국비까지 따가지고 와서 이걸 예를 들어 반납을 시킨다면 모양새 자체가 우스워지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인호  내부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은 이걸 부결을 시키고 반납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처음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받습니다, 받지만 지금 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김인호  의원들 무시하고 의회의원들 의견 참고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했을 적에는 절대 제가 간과하지 않고 할 테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직원들한테 사업 추진할 적에 항상 절차를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의원들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위원  지금 토론과정에서 위원장님은 승인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위원장 김인호  아니지...
노태화 위원  걸로 들리는데 저는 가부간의 결정을 설사 나 혼자 생각을 잘못하는지 가부간의 결정을 보고 해야 되지...
○위원장 김인호  아니, 노태화 위원...
노태화 위원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나는 내가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지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나는 회의진행... 나도 하나의 위원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이걸 승인을 해 준다, 승인을 안 해 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노태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통과시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이 자체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못 넘어갑니다.
  설사 손들게 해가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지더라도 이 건은 표결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회의중지)

(10:4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계획에 보면 산림조합 그 다음에 국수집...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천... 뭐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천오준 씨 문화사...
이응천 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요, 매입 가능합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지구를 묶어 줘야지 수용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질의 안 끝났는데 다른 거 들어와서 말을 못했어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회의중지)

(10:5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제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가은읍, 농암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그리고 가로청소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와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민간위탁 시행 법적근거는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의거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대상범위는 가은읍 및 농암면 전 지역이며 그에 따른 소요 예정금액은 연간 5억 3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의 동의를 얻을 경우 9월중 민간위탁 모집공고에 이어 10월말 경 제안서 평가에 따른 업체선정과 위·수탁계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청소업무 시행시점은 2017년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시행 시기는 적절히 조정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불편과 청소행정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8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841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고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은읍 및 농암면 전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것으로써 도시환경을 정화하게 하는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효과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환경미화원의 노사갈등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이쪽 지구에 배당 돼가지고 현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명이 근무하다가 지난 6월 2명이... 환경미화원에 한해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요.
  12월 말에 2명이 더 추가로 퇴직하는 걸로 그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암면에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그럼 이 분들은 본청으로 흡입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현재 5명이 결국은 7명 중에 2명이 퇴직을 하고 연말에 5명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이쪽 편에 다른 지구로 했을 적에 수용할 자리는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현재 이게 일이 격무다 보니까 그런지 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약간 연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여러 가지 결원이 가끔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과 충원이 돼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5명을 분산해가지고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동지역이나 이런 데도 연말 되면 퇴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결원 이런게 필요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자리가 있다하니까 다행입니다.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에 위탁 줬다 해가지고 그분들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갈데없고 우왕좌왕 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 본 건데 그나마 자리가 나올 것 같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그 분들 안 서운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6명, 3명이라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럼 평균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액수가, 이 분들한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연봉은...
김창기 위원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계산은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를 들어 7급 15호봉 우리 일반직으로...
김창기 위원  작년 말이라든가 계산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총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우리가 외주를 줬을 적에는 업체를 위탁을 줬을 때는 얼마... 5억 300만원 적혔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전에 같으면 이 두 지역을 용역수행에 따라가지고 경비 산정을 한 바로 의하면 6억 4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억 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산절감 효과는 약 1억 4천정도 예산절감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주면 인원은 몇 명을 써라,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거는...
김창기 위원  없고... 혼자 하든지 둘이 하든지 그냥 맡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 지역이 원활하게... 과업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김창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무조건 돈만 아낀다고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지금 기업하나 유치하려고 돈을 몇 억씩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여 와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 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호계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젊은 층이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거라도 해 줘가지고 젊은 층이 우리 문경에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민간 준 업체들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평가 했는 거를 저들 의회는 한 번도 연락이 없던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연말이나 이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계약한 업체가 있고...
이응천 위원  5동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문희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아직 시작 단계고 해가지고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언제 시간 나실 때 평가 기준표도 좀 만들어 가지고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업무하고 관계없는 건데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서 복지추진위원회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각 동네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무슨 위원이지요, 노태화 위원님... 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주민협의체...
이응천 위원  주민협의체위원이 선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기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기 목욕탕을 폐촉법에 의한 지원금을 돌리고 있는데... 곧 돌려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위원이 사인을 안 해 준다 그래요, 사인을... 서로 마찰 때문에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복지회관에 총무라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때까지 급여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안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위원들 끼리 회의를 해서 급여를 월 200만원씩 받아서 소득공제도 없이... 그랬는데 이게 제가 위법이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늘상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를 해서 쓰는 거다, 라고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데 돈을 준 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는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1년을 써야 될 예산을 우리시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어떤 목으로 쓰겠다고 예산서에 의해서 의결해주면 그 예산서에 맞게 써야 되는 거지 어떤 목이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을 받는다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빠져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월급을 주는 회의록을 좀 보자, 라고 했더니만 회의록을 안 줘서 시청으로 해서 내가 자료 공개를 청구해서 받아 보니까 회의에 참석한 회의참석자 명부가 분명히 회의에 참석안한 사람이 참석한 걸로 돼 있고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발언한 걸로 회의록이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를 하시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시든지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 부서하고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주민협의체 기금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든가 들어온데 대해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출에는 어쨌든 간에 인건비로 지출은 가능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분한테 인건비를 지급할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사실 동네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뭐 이거를 이 사람한테 행정기관에서 주라, 주지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거를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회의... 월급을 주자, 안 주자, 라는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참석한 걸로 돼 있고 도장이 찍혔다고 내가 문서가 허위로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경찰한테 의뢰해서 수사를 하든지 그래 하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동네의 어떤 기금이라는 거 돈을 쓰면서 동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지 7, 8명이 모여서 엄청난 량의 돈을 그냥 자기들 회의로 해서 그냥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습니까?
  유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그래 사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신기만큼은 지금 이상하게 한 사람이 지금 이상하게 자꾸 그러고 있어요.
  목욕탕을 돌려야 되고 액화석유가스 뭐 이런 거 쓰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 준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동네마다 이렇게 보면 특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동민들이 우리 동네는 당분간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이러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지역민들의 어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확인 해 가지고...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인호  환경미화원 기사 포함해가지고는 우리시에 몇 분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71명...
○위원장 김인호  71명.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럼 노조에 가입 된 직원도 있고 안 된 직원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럼 가입된 직원이 지금 몇 분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가입된 분은 지금... 43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노조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가면 환경미화원이 특히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갑작스럽게 재해재난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는 막 길을 터주고 이런데 또 저번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소속이 돼가지고 매립장에 갔다가 다시 출근을 그리 했다가 와가지고는 특히 내 지역에 영순, 산양, 산북, 동로 같은 데는 산북에 기사가 노조에 아주 강성노조가 돼 가지고 산북 같은 데는 좋아 그러더라고 말을 듣도 안 하고 면장 말을 듣도 안 하고 이러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는 굉장히 아쉬워 그래요.
  출근을 거 갔다가 이리 오니까 얼마나 늦어요. 
  새벽에 뭐 일 시킬 거 있으면 시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 동에야 뭐 시내기 때문에...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굳은 일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추진을 하더라도 좀 참작을 해가지고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마다 고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회의중지)

(11:3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