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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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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8일(화)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신기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6. 5.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응천·노태화의원발의)
  5. 4. 신기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장이신 이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유일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대학교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연 5억원 이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학 재단출연금 30%에 대한 자부담 근거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의 교부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법률 및 인용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문경시 수입증지 사용중지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던 화장시설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 증지 또는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개정 전에 지원받아 왔던 교육, 장제급여 등은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예, 의장님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께 질문하나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4년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60억을 5년 동안 지원해 줬는데 2015년도부터 우리시에서 문경대학교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  지원조례 이외에 얘기하시는 거죠?
김인호 의원  그렇죠, 지원이 2014년도에 끝나고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우리시에서 순수한 우리시 예산 가지고 문경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이상진 의원  그게 인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해서 문경대학과 관련된 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약 한 40여억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 의원  아니, 국비하고 대형투자 도에 놔두고 우리 시에서 순수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문경대학교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이상진 의원  전체적으로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순수한 시비로만 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호 의원  지금부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동료의원들을 무시한 것 같고... 그런 처사로 생각하면서 심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학의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은 근본적으로 학교 재단에서 책임지고 자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내에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을 제가 알아보니까 대충 한 35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압니다.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는 있지만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문경시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까지 신영국 총장님께서는 시정에 협조를 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 행정에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는 기간에 과연 문경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시에서 60억원  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우리 시 행정뿐만 아니라 시의 허가사항인 민간사업에 까지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기간에 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와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현재도 우리지역에 대학을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으로 집행금액은 4억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4억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그 4억 예산 중에 2016년도 같은 경우 2억 8,6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알아보니까 2014년도 까지는 무조건 400명에 대한 100만원을 무조건 지원을 해줬는데 2015년도부터는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받는 금액만큼 제하고 주기 때문에 400명의 예산을 세웠지만 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 332명을 B학점 이하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빼고는 추천한 분이 332명인데 이 학생에 대해서 2억 8,6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 금액하고 여성복지 분야 또 아동복지, 농업혁신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중소기업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 1,000여만원이 지금 1년에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래서 합쳐가지고 8억여원이 우리 시에서 자체예산이 문경대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시의 공금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퍼 주기식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며 예산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진 의원  우선 먼저... 총무위원회를 제외한 타 의원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지원하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또 대학의 구조개혁이 2021년도까지 거의 50%정도가 퇴출 돼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대학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제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방에는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대학이 없어진다면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또 그 예를 들어보면 고령의 가야대학이 없어졌을 때 약 10%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만약에 문경대학이 특성화 대학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게 되는데 그 평가에 보면 교육비 환원률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에 지원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문경대학교를 2021년 아니 그 이후에까지 꼭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한 결과 어제도 1시간 40분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수의 의견으로는 다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인호 의원  지금 이상진 의원께서 말씀 도중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거의 문을 닫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을 닫으면 문을 닫아야지요.
  거기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경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지역에 대학교가 있으면 낫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 거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충분하게 8억여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원래는 저기서 더 하면 9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럼 1년에 한 8, 9억이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래 줬는데 경영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걸 책임을 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문경대학교 말고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지원은 한시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어째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그때그때 가가지고 어려울 적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주면 되지 어째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줍니까?
  조례는 통과되었을지 몰라도 예산만큼은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다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예, 위원장님 더 추가적으로 답변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진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지현  또, 다른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응천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지금 주는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상진 의원  예, 그 대답은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도록 의장님! 해주십시오.
○의장 김지현  예, 과장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총무과장 한동수 입니다.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총무과장 한동수  예, 학생들한테 지역 장학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금 이 지원조례 하고는 별개로...
이응천 의원  그럼 장학금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있지요.
  지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B학점 이상 맞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합니다. 
  어저께도 올해 학생들 332명에 대해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 전문학교라 하는데 어떤 특성화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저도 학교 쪽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각 지방대학마다 전문대학에 특성화라는 어떤 육성사업을 두고 해서 연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라든가 특성화된 부분의 학과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육성 평가 그런 개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 1항에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항 이것이 지원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시에서 조례 해가지고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대한 필요한 사업은 학교 자체 사업이지 어째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안에 세부적인 뭔가... 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조례라는 부분이 어떤 포괄적인 걸로 주요 내용을 갖춰놔야 할 듯...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김인호 의원  아니 큰 틀에서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특히 우수교원 같은 경우는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개인의 공적인... 아니고 개인의 복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세부적인 뭔가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총무과장 한동수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조성 사업 같은 하드 개념도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소프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김인호 의원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이거는 학교 측에서 하는 사업이지 아들 유치하고 좋은 선생 유치하는 거는 이게 어째가지고 지원조례에 들어가 가 있는지...
○총무과장 한동수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고 우수한 교수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의원  당연히 필요한데 이 사업은 자꾸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당연히 그래 하는데 이거는 그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지 누가 물어봐도...
  이게 어째가지고 문경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안에 내용이 포함돼있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응천·노태화의원발의) 
4. 신기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주민복지사업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주민복지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동별 주민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안은 동별 주민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통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개발자문위원회위원 등이 포함된 20인 이상의 주민회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회의가 각 마을의 실정에 맞게 개의될 수 있도록 주민회의 참석자의 예를 더욱 구체화 하고 참석자 수를 15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입주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온천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칙, 기준, 추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그 조례를 정비를 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지금 한 가지 삽입이 좀 빠졌습니다. 
  동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 위원, 노인회장, 통장,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개발위원 등이 포함 된 15인 이상으로 주민회의를 거치되 제적의원 3분에 2이상 출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은 맞습니다마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이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이거를 삽입할 수 없습니까? 
김인호 의원  성원은 3분에 2이상이고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이응천 의원  예, 가결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혹시 저...
김인호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의장 김지현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어제 조례에 안을 토의하면서 나온 게 결국은 개의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구성원들로 해가지고 1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개의를 한다, 이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대표단 회의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의결이 된다,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 빠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김인호 의원  그럼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회의 자체에서 그날 당일 날 모여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래 지금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서로 찬반이 있으니까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다음 여러 번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일정 기간 내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결정이 동네에서 계속 안 되고 미뤄질 경우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의 조건이 있고 또 그 대표단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 의원  그러니까 이응천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삽입을 하면 좋다, 라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발의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15인 이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라고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46 회의속개)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이응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제14조의2 ③항 규정에 동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민회의 시 의사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만 의결 정족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조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의결정족수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폐기물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응천 의원님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폐기물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대학 지원조례에 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수의 의견도 제안이 있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문경대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솔직하고 소신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기록에 잘 기록을 해주시고 앞으로 문경대학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잠시 일부 소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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