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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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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7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경대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수교육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에 연 5억원 이내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30%이상 재단출연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조례로서 최대 6년간 30억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경대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0억원의 우리시 예산 지원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지방 우수대학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특히 이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된 것도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의 감소로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은 학생 충원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구조계획 3주기 평가연도인 2021년까지 문경대학 또한 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경대학교가 특성화 중심 대학으로 변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문경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문경대학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까지 6년간 관할 문경대학교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 구조계획에 원만히 대처하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 5억원 이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학재단 출연금 30%에 대한 자부담 근거와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의 교부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전에 문경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폐지한바 있고 장래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여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 지원 금액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보다는 지역의 유일한 대학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경대학교의 항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총무과장님... 지금 문경대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학생 수는 838명입니다.
권영하 위원  최고 많을 때가 몇 명까지 있었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1,500명 이상 되는 걸로...
권영하 위원  그럼 지금 과는 몇 개 과가 됩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과는 제가 정확하게 뭐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지금 간호학과가 상당히 큰 줄로 압니다.
  그 분야에 부사관 학교 과도 있고 여러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재단 측에서는 30%를 내야 된다는 그게 뭐 증빙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당초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하는데서 저게 부담금 그 출연하는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난번에 6년간에 걸쳐가지고 60억인가 그 준 예가 있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권영하 위원  그때도 재단에서 얼만가는 부담하는 조건이 그때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때도 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때는 몇 %가 재단에서 그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조례상 몇 %라고 확정은 안해놓고 일정부분 그 보조금이 예... 자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서 연간 5억씩 주는데 재단 측에서 또 한 푼도 안 내놓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이렇게 30%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 입금이 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그러면 그 통장에 30%가 입금되면 우리 보조금을 준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런 조건이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인구 1인당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얼마씩 내려오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로 봐서는 한 260만원정도.
안광일 위원  206만원요, 그러면 800명 같으면 외지 인구 같으면 400명만 봐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문경대학이 있음으로서...
○총무과장 한동수  예, 상당히 큽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재단 부담금 30%면 한 1억 7,000만원 되는데 그거는 또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통장에 입금 되는대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문경대 지원을 이게 지금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지금 지방대학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방인구도 감소되고 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구조 조정관계가 계속 2021년까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럼 꼭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 조례가 작년 연말에 기한이 만료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안하고 어떻게 확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꼭 필요한데 작년까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렇게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이게 그 만기되기 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나가서 이렇게 또 꼭 필요한 거를 1년 동안 그냥 또 보류를 해놨다가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아니 연결을 해서 했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또 예산 재정상도 그렇고 어떤 한시조례가 끝난 뒤에 어떤 추후도 또 봐야 될 듯  해서 그게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안직상 위원  그거는 과장님 좀 설명이 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좀 미흡한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이런저런 지금 문제가 또 제기되고 이래서 제 의견은 이번 기회는 이거를 한번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이거를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기 좀 비공개로 우리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누고 난 뒤에 이거를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학생이 838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교직원을 제외한 숫자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학생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학생 숫자만 그렇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학생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천여명 가까이 된다고 봐도 되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교직원도 한 100여명 되는 줄로 압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약 한 천여명 가까이 되겠군요, 그러면 보조금이 아까 1인당 260만원 정도인데 만약의 경우에 학교가 저거 될 경우에는 보조금만 하더라도 한 26억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뭐...
○위원장 이상진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옛날에 한 100만명 추정하다가 지금 한 약 40만명 정도 추정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학 구조 조정이 지금 2021년까지 그 한 반 이상이 없어지거나 폐쇄가 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제 얘기가?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문경대학도 일단 대상이 되겠구만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우리 시에 일반 사업체가, 산업체가 들어올 적에 약 100명을 고용할 적에는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얼마씩이나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저희들 부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지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가 들어오면 50억을 준 사례도 있고, 30억을 준 사례도 있고 한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어느 대학 할 거 없이 학생들 충원문제가 문경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은 2017학년도에 학생 충원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1:39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 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화장장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하는 현금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화장장 사용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전액 감면 대상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던 화장시설 사용료를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자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개정 전에 지원받아 왔던 교육, 장제급여 등은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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