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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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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7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신기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4. 3.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노태화의원발의)
  3. 2. 신기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노태화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둘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맞춤형 주민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주민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문경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동별 주민대표는 주민복지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동별 주민대표의 지위 남용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사업계획서와 세부사업계획서를 별지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역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주민회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민회의의 회의록 전문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동별 주민대표 회의의 의무와 참석 대상을 구체화, 명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보이며 다만 제7조의2제3항 중 개의에 필요한 인원이 동별 실정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응천 동료 위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안 내 놓으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3페이지면요, 제7조3항 보시면 동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지역 통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 개발자문위원... 자치단체장님들이 포함되었는데 지금 신기나 유곡 이래 큰 데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적은 지역 그러니까 저들 지역구로 봐서는 창리 안 있습니까, 창리.
  창리 같은 경우는 마을이 반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과장님! 나눠진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동네가.
  이런 동네를 저걸 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지 말고 여기 통장님이 없으면 반장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상세하게 좀 저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답변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이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위원들께서 모든 사업을 주민하고 공유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창리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사서 임대사업장을... 임대를 함으로써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기금지원이 중지가... 동민간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되어 있고 신기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몇몇 사람이 회의를 해서 사무국장을 인건비를 줘야 된다 해서 인건비를 6개월간 2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쓰도록 돼 있는 것을 몇몇 위원들께서 좌지우지함으로써 오히려 이 돈으로 해서 지역 간의 화합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조례를 정비... 미비한 거는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7조의2는 제14조의2로, 3항의 내용을 동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주민협의체위원, 노인회장, 통장(반장)을 추가로 삽입을 하고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개발자문위원회위원 등이 포함된 20인을 15인으로 수정하고 이상의 주민회의를 거치되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기제2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입주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제정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처리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전구역입니다.
  다음 오·폐수의 유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로 오·폐수의 유입처리승인,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과 사업자의 배출수질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BOD 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총대장균군수, TU생태독성이며 사업자의 배출수질 및 기준 중 BOD, COD, SS, T-N, T-P는 원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도록 별도 배출허용기준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개별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특례지역의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재투자 적립금인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건축물, 전기 및 기계장비 등의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되는 적립금으로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과 물가상승률, 오염 부하량에 따라 산출하며 사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안 제19조로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수탁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지관리비의 부담인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월간 유지관리비와 입주면적,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산출하며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출부과금 부담은 안 제22조와 23조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은 안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로 부담금인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 및 체납자의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표회의입니다.
  안 제38조에서 40쪽까지로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대표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7일에서 9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특기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49호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입주업체로 부터 발생되는 오·폐수의 유입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19조의2, 19조의3, 21조의2 등 몇 조의2라는 가지조문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였으며 또한 제20조3항은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지원의 범위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제20조3항에 보면 다만 입주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입주를 안 했으면 폐기물자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기산업단지가 한 13만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 기업이 다 들어와도 폐수가 일단은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 운영을 하려면 운영경비가 많이 드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 내용하는 내가 봐서는 지원기준이... 그럼 입주지연이라는 말은 다 필요 없는 말 같아 가지고 그래 여쭤 보는 겁니다.
 입주가 안 됐는데 폐수가 발생이 안 됐는데 뭘 지원을 해 주는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지금... 연 1... 신기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이 1일 800톤 처리되는데 기업이 전체 다 분양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분양되기 전까지 과도기 그런 내용이고 또 기업이 폐수처리를 하기로 신고 되었다가 입주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뜻은 알겠는데 입주가 안 되면 폐수가 처음부터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라요, 내 말은.
  놔둬도 되지만 처음부터 입주가 안 되면 폐수가 발생 안 되는데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단 얘기지요.
  입주가 돼야지 공장이 돌아가야지 폐수가 발생이 되는데 공장이 안 왔는데 물론 계약하다 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고하고 아직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주가 안 되면 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데 굳이 지원이라는 단어를 여기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1일 400톤 이상 돼야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는데 혹시 신고가 돼 가지고 운영 준비를 해 놨다가 또 입주되지 않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비해서 넣어 놓은 문구입니다.
노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위원님은 얘기가 그 앞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를 안 했는데 입주를 안 하면 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데 부담이냐, 이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첨에 보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뭐 하러 하지요.
  비용이 발생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중에 별첨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해 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비용이라는 부분이 현재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가면 톤당 150원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신기산업단지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톤당 1,000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운영비가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어느 정도... 400톤 이상 들어오면 1,000원 정도가 되는데 들어오기로 하던 부분이 만약에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톤당 1,000원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톤당 단가가 2,000원 이상씩 만약에 올라가고 이러면 기업운영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업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응천 위원  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오폐수처리를 하면서 톤당 150원을 받고 있으면 자! 신기 제2산업단지에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지 고용만 좀 하고 우리 지역발전의...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이런 거 받을 거 다 받고 기업유치하면 오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 하면 참 좋은데요, 이게...
이응천 위원  톤당 1,000원이라는 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요, 톤당 1,000원이면 엄청난 큰돈이에요, 1,000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150원 받고 있으니까 신기산업단지공단에 들어와서 폐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톤당 500원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500원은 그쪽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전적으로 그쪽에 다 떠넘기면 그쪽에 지금 신기산업단지에는 실제로 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잘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놀 같이... 노태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경우에는 기업체가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본인들이 규정상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응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사업의 정비과제 개선안을 반영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의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취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8조1호 및 제2호를 보완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9조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촌체험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0호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리 및 업무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문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개정조례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우이법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는 공동급수권자 5월 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와 급수장치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온천법에 온천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 구체화로 제작비용의 산정은 명확히 규정하여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시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 단가는 2011년 12월 15일 문경시고시 제2011-69호로 고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1호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어휘를 정비하며 또한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2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2호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문경시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강제로 급수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강제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문경시 공급조례에 보면 8조에 문경시 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경시 급수조례에는 똑같이 상수도 마찬가지로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하게 되면 맹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뭐 급수를 도용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중지를 할 수 있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뭐 어떤 거를 그럼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문경시 급수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문경시 급수조례도 요금 안 내고 할 때는 중단하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온천수급수조례에서 중단사례를 할 필요 없어서... 
이응천 위원  온천수는 그야말로 우리가 시범으로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공업용수라 그러나... 뭐 이런 용수인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물론 먹는 거는 아니지만 급수공급 하는 사항은 문경시 급수조례도 같은 맥락이니까 이중으로 조례상에는 삭제를 해도 준용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그쪽 조례도 좀 고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온천수도 똑같이 적용한다, 로 문맥을 넣어 줘야지 그쪽에는 넣고 이쪽에는 하나도 안 넣으면 온천수에 관해서는 아무 제약이 없고 그냥 일반급수에만 관계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은 따지러 왔을 적에 이게 어디 온천수에 관계된 거는 없잖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과장 이성원  우리 온천수 조례에 문경시 급수조례를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돼 있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8조에 준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범죄예방환경설계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기준, 추진사업 및 협의, 사업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 및 홍보, 포상,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국토부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0월 25일 제출한 의안 제1853호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간 및 건축물을 계획할 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발생 여건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시행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제도가 필요한 제도인데 이게 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네요, 다분하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취지는 좋은데 또 위원회에 또 어떤 분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말썽의 소지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국토부에 범죄예방 기준이 고시됐기 때문에 적용해야할 용도라든가 어떤 시설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만 범죄예방에 따른 기준이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
노태화 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선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차피 공원 같은데 나무 심는 것도 다 일일이 심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심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래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그런 조경기준도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야가 주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간혹 어떤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노태화 위원  제가 봐서는 악용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굴러가도록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조례에 이런 거는 혹시나 있습니까, 개인이나 주택, 전원단지 뭐 이런 단지를 설계를 좀 특이하게 할 경우에 설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없습니까, 지금 우리 문경시에 있는 건축들이 보면 하나 같이 똑같은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전원마을단지 조성 뭐 이런 데도 보면 똑같은 모양들이 자꾸 집이 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값어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나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이라든지 개인, 단지, 전원주택 이런 쪽에 설계를 좀 특이하게 해서 우리 문경에 명소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면 설계비를 일부를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하고 사실은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을 전원마을 조성할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 할 경우에 용도와 층수, 색깔, 디자인 부분까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규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계비를 감면해 주고 하면 물론 검토를 제가 하겠지만 되도록 저들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옥상부분에 지금 시내 많습니다.
  옥상부분에는 방수가 안 돼가지고 막 덮어씌우고 이래서 사실은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허가할 때 이거는 평지붕을 좀 지양하고 보기 좋게 하라, 한 번씩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옥상부분은 저번에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방송에 나왔었는데 거도 담당 공무원의 말이 어쩔 수가 규제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묵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외국의 어떤 관광지를 가보면 어떤 특색 있는 건물들이 쭉쭉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가지고는 볼거리를 나중에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계하실 때 허가를 내러 오실 때 아예 권장을 해서 그래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권장을 하고요, 사업비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50% 이상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공사비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설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은 안 할 거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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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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