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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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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9일(목)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
  6. 5.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응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먼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 장기간 출타 중이라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일자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행정복지국에 두었던 환경보호과를 안전지역개발국으로 조정함에 따라 환경보호과 업무와 연계된 하수도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을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으로,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로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시장구역 안에서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대부요율을 개정 전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을 적용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근거에 따라 하한선인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상인들의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종전에는 조례로 정한 연 3%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서 정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설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강제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감경범위를 신설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건축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 내 일정 조건 하의 건축물을 삭제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개정에 의해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에 대한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9조의4제5항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시 감리비용을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건축주의 감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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