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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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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8일(수)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09:34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하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1월 1일자로 문경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조정하여 부서 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무위원회의 소관인 하수도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보호과가 행정복지국에서 안전지역개발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환경보호과 업무와 연계한 하수도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신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38 회의중지)

(09:39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권영하‧안직상‧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하 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중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을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으로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예,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분장 중 법 취지에 맞게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및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내용 중 본회 용어를 정례회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응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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