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2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8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내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소상인들의 어려움 해소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28조, 대부료의 요율 인하입니다.
  현행은 전통시장내 토지 대부요율이 25/1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내 토지 및 건물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낮춰 경기침체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과 과오납 반환 이자율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연 3% 되어 있는 것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시행 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 들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시장구역 안에서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대부 요율을 개정 전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 이상을 적용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근거에 따라 하한선인 10/1000 이상으로 인하 조정함으로써 상인들의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종전에는 조례로 정한 연 3%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서 정하는 이자율로 변경 적용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당초 얼마였던 것을 얼마로 하향했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25/1000 였던 것을 10/1000으로 낮추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너무 그 하향 조정한 거는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15/1000나 인제 감액을 해준 셈이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로 인한 상인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지금 전통시장 중에 중앙시장하고 문경 전통시장, 가은 전통시장 해가지고 토지 건물의 대상자가 한 170명 됩니다.
  그런데 원래 25/1000로 하게 되면은 7,90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10/1000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5,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감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전체 상인 중에 그 대부 받는 게 연간 한 7,500만원 정도 밖에...
○회계과장 박종덕  7,900만원입니다, 25로 했을 경우에...
권영하 위원  7,900만원 정도인데 당초에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권영하 위원  하향조정 하면은 한 5,000만원으로...
○회계과장 박종덕  감이 됩니다, 예.
권영하 위원  감액이 된다,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상인들로 봐서는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7,900인데 25로 하면은 10/1000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5,800만원 정도가 인제 세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그럼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신흥시장하고 문경시장, 가은시장...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안광일 위원  중앙시장은 해당되는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해당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동로하고 농암하고는요?
○회계과장 박종덕  동로, 농암은 지금 전통시장내에 대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없어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안광일 위원  해당은 되는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전통시장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기존에 있던 동로나 농암은 예전에는 시장이 재기능을 했는데 지금 쇠퇴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정이 안됐어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3%이상 올라갈 염려는 없는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지금 국내 금리를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만약에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 만약에 3%보다 올라갈 경우에도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는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지금 그 조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금리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회계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이상진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지금 3% 되어 있던 거를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쪽으로 인제 받는다, 인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거를 3%를 받았지요, 그죠?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런데 앞으로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3% 미만이겠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3% 더 올라가면 맹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면은 맹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