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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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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8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1887호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대상사업 재정지원 차등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현재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로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의 사후관리에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이 조례 외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용한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1월 26일 제출한 의안 1887호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대중교통 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9번 항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의 교육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일반적으로 사기진작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연수정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뭐 어떤... 더 지원해 주고... 사기진작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거는 연수 정도로 생각하고 인근 시군에서 보면 체육경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가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건 예산을 한번 주면...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노태화 위원  차후에 깎아가지고 줄 수 없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최소화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어떤 사기진작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지는 말고 적당히 조정을 해 주도록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이래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성 없는 노선은 벽지노선이나 뭐 이런 저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게 안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지원금이 나갑니다.
김창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나갑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때문에 50조2항을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지금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세부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를 한 그런 겁니다.
김창기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별도로 우리가 넣은 건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3조에 있네요, 3조2항에...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김창기 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인데 저희들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60개 정도...
김창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아, 13개 정도 됩니다, 벽지노선 13개...
김창기 위원  벽지노선은 벽지 저거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줍니다.
김창기 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거는 뭘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이게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보면 여객운수재정지원법에서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그런데 저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을 법에 말하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으로... 
김창기 위원  벽지노선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김창기 위원  3조에 지금 맹 그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아닙니까, 같은 거... 지금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나갑니다.
김창기 위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해당됩니까? 뭐 어떤 저거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여기 보면 재정지원 대상사업 해가지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이거를 명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맹 있는 거를 이중으로 맹 같은 거 아닙니까, 벽지노선이나 수익이 없는 노선 같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보면 동로, 명전, 농암 아주 오지 같은 데는 벽지노선이라 하고...
김창기 위원  오지 같은 데는 버스가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버스 들어가는데...
김창기 위원  희망택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희망택시는 열 군데만 들어갑니다, 저희들.
김창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마을에 들어가고 동로나 명전 같은데 그런 데는 벽지노선으로 하고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55개 정도 됩니다.
  벽지노선은 13개 정도 되고 비수익노선은 수익이 없는 노선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사기진작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회의중지)

(10:3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의안번호 제1888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법 제80조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차등부과 및 감경범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건축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7호, 제9호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15㎡에서 20㎡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경사로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 되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9조의4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모든 건축물은 감리자를 두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중에서 661㎡ 이하 다가구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495㎡미만의 일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사 감리비용 산정기준을 건축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2호 공작물의 저장시설 규모를 50㎥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 이행 강제금 탄력적 운영에 따른 감경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문경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통과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고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용한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1월 26일 제출한 의안 제1888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까지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문경 집 다 짓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페이지 보면 가설건축물 범위개정 이래 가지고 15㎡에서 20㎡로 바뀌는 조항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평수를 키워주고 늘려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신고사항인데요, 규모가 15㎡는 컨테이너 1개 규모를 보통 갖다 놓는다고 규정을 하면 3.6×3m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20㎡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맞춰줘야 되지 컨테이너 갖다 놨는데 또 이거 안 된다 하면 반 갈라놓지도 이건 제도 자체는 좋은데 갖다 놓을 때 신고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금방 20㎡이하로 하면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시면...
노태화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길옆에 아무나 갖다 놔도 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신고사항이라도 건축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접도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 되고 도시계획구역 안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자리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 주시고 안 그러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암만 신고제라 해도 좀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보면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이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지금도 건축허가를 받는 거는 모든 것은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그런데 저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건설업법이라든지 이런 저촉 받는 거 말고 규모가 좀 적은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 지정을 저들 시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 하시면...
김창기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지정을 설계하신 분이 지정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거의 설계한 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관내 꺼는 교체 감리라 하기는 했는데 하면서 당초에는 설계비 속에 감리비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감리를 구분해가지고 따로...
김창기 위원  아니, 감리비가 별도로 있던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설계할 때 감리비를 거의 한몫에 계약을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줄 때는 분리 순번대로 그렇게 저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 순번대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단순히 그 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건축주가 알아서 하다가 시장님이 순번을 정해 주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감리자를...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경사로 차양시설 이것도 건축물 추가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완화된 규정...
김창기 위원  완화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김창기 위원  그 전에는 이거 그냥 주차장 같은 데는 조그마한 거 덮어씌우는 거는 그냥 안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신고사항이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결국은 음성적으로 있던 거를 양성화 시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수면 밖으로 꺼내 놓는 거 아닙니까? 감리자체를.
  전에는 건축설계비 내역 속에서 감리비까지 해서 그냥 넘어가던 거를 이제 건축비를 딱 얼마하고 여기 보면 법적인 내용에 보면 감리비를 내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사용검사 시에 저들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거를...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물론 저들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된 사항이 돼 가지고 저들이 규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건축 설계를 하고...
이응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이거를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지 말고 감리사를 우리시에서 모집을 해서 아예 감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해 놔야지 건축사가 건축설계하고 돌아가면서 감리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응천 위원  그러면 건축사하고 감리하는 사람하고는 우리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기능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건축사가 설계를 잘 했는지 확인도 하고 건축사가 설계 한 대로 건물이 잘 올라가는 지를 감리를 하는 게 감리인데 같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면 서로 잘 아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아예 이거를 분리를 딱 해가지고 문경시에 감리사는 몇 명을 딱 둬서 그 감리사를 우리시민이 원하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리하면서 건축사... 하여튼 간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회의중지)

(11:0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9조의4 제5항에 10분의 1을 10분의 2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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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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