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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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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3일(월)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인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일제 침략에 맞서 의로운 뜻을 굽히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일으켰던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높은 기개와 충절을 이어받아 문경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 기념관의 위치 및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 및 관람자의 변상조치, 유품관리, 유품이용 및 대여, 기념품의 제작·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위탁운영의 비용보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02년도에 건립된 운강 이강년 기념관의 미흡한 관리운영의 지원기준을 근거로 운강 이강년 기념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을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을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를 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안 6조에서는 지원의 제한에 대해 명시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 운강 이강념 기념관 관리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제침략기 의병대장으로서의 높은 기개와 충절을 되살리며 향후 관리운영의 형평성을 고려한 위탁관리 전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위생용품, 먹거리 개발 지원 등과 그 지원대상의 제한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위생업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업소 업주들의 사기진작과 친절, 청결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강 이강년 선생의 그 기념관에 연간 방문하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하 위원  예... 어쨌든 모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기념관이 되도록 그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음 예...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예, 운영에 보면 5페이지에요.
  9조 5항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성평등 해가지고 어느 한 성의 51%를 넘지 않는다, 라고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는 여성을 굳이 지명해서 넣었는데 양성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우리 성별영향평가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30%이상을 넘기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 그냥 그렇게...
안광일 위원  어느 한 성이 30%이상으로 되어야 된다, 해야 되지 여성을 이거 집어넣는게 양성평등 원칙에 안 맞거든요.
  어느 한 성에 30%이상이 한다, 이렇게 하는게 맞지 여성을 꼭 표기하는게 양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9조 5항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여성을 표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성에 30%이상이어야 한다, 고 표기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여성의 30%이상을 하면은 어느 한 성을 지칭하게 되거든요, 여성이라는 표기를 빼고 어느 한 성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청취불능)
  그러니깐 여성 표기가 되는게 아니고 어느 한 성이 30%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기하는게 맞지... 그러면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여성을 표현하는 자체가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저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다시 제가...
안광일 위원  아니 여기서 가능하면은 정회를 해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면 되니깐 그거는 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문구 조정을 하지요 뭐...
○위원장 이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19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운강 선생님하고 박열의사 그 기념관 지금 실제로 운영 비교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하고요.
  예산이나 인력 같은 거 검토한 거 있으면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지금 박열 기념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총액이 1억 9,000이고요, 그 다음에 운강 이강년 선생님은 지금 총액이 1억 2,300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구요.
  또 거기에 저기 인력은 지금 운강 이강년 선생님은 저기 기간제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석탄박물관에서 그 계장님이 업무를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열 기념관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학예연구사하고 회계담당 이렇게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운강 선생은 직영하고 여기는 이쪽으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강 이강년 선생님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걸 위탁받고자 한 예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조례를...
안직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탁을 박열의사 기념관은 민간위탁해서 하잖아요, 운영을... 그리고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그러면은 직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위탁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라요, 경비를 많이 들이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위탁을 할 그 저 필요성까지 있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 박열기념관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면서 박열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저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벌써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한 사업이고요.
  운강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직영을 할 수 있고 위탁을 하지 않은 그런...
안직상 위원  기념사업회가 생기면서 그래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기념...
안직상 위원  여기도 운강 이강년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기념사업회가 발족을 하면서 기념관...
안직상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인제 이걸 파고 들어가 보자는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실제로 운강선생이 그 박열의사 보다는 상당한 계급적인 저기 위에 상급자라고 할까요, 어디 지휘관 위치로 봐서 굉장히 더 저 위에 계시는 운동가거든요.
  그런 관점하고 또 운영 자체를 지금 민간위탁한 부분하고... 예를 들어 민간위탁해가지고 거기 지금 뭐 관람객이 1년에 얼마가 오는지는 몰라도 거기 운영하는 그런 실태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운강 선생 지금 거기 운영하는 실태하고 비교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올바른 방향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운강선생은 그냥 우리가 110주년 기념해서 사업을 더 관 주도하에 하면서 더 거기서 인력보충을 한두 명 더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인제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요, 제 생각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한쪽은 민간위탁 주고 한쪽은 또 직접 운영하고 인제 그런 관점에서 있다 보니까 이걸 민간위탁도 인제 가능하도록 문을 열려고 지금 하는 조례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거보다 차라리 그쪽도 이쪽으로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어떤 경비로 절감되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지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검토를 해보니깐 직영을 하면은 예산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또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될 수  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인제 양쪽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제 단적으로 따지면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또 너무 과중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가 없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분의 진짜 어떤 위국선양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저기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거는 격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박열의사 기념관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아주 유연하게 지금 운영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박열기념관은 2012년도 3월에 개관을 했고요.
  운강 이강년 선생님 기념관 같은 경우는 2002년 4월에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니깐 그분의 민간단체하고의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운영비나 인건비 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구요.
  다른 어떤 뭐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 우리가 각종 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견학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타 시군의, 어떤 타 시도의 어떤 그런거 라든지 해서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강 이강년선생님은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이고 박열기념관 같은 경우는 박열선생님은 대통령 훈장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운강 이강년 선생님이 격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뭔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이 두 분만 계시는게 아니고 또 신태식 장군도 계십니다, 농암 민지 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인제 그러면 그 신태식 장군 같은 그런 분 하고도 같이 연계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떤 통괄적인 어떤 무슨 그런게 있어야지 각 기념관마다 그렇게 또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태식 장군 관계는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신태식 장군님에 대한 어떤 기념관이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지금 그 선정된 분만 지금 벌써 그렇게 세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신태식 장군에 대한 거는 일언반구 없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게 처음 시작부터가 박열의사도 그렇고 운강 이강년 선생님도 그렇고 다 민간에서 먼저 이렇게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고 또 관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신태식 장군 같은 경우는 인제 기념비만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안직상 위원  아니에요, 기념비만 있는게 아니고 저기 그 생가도 복원하고 그쪽으로 다 정비를 어느 정도 해놨잖아요, 거기를... 뭐 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현창사업하면서 보수정비 그 다 하고 복원도 하고 했잖아요, 거기 생가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그런 지금 운강 선생까지 업무를 이양 받아 가지고 통괄해서 지금 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참에 그 신태식 장군도 같이 연구대상에, 그 저 연구대상이라고 할까요, 그 저 뭡니까, 그 운영에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시청 사회복지과라는 소리지요, 어차피... 민간에 위탁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분에 대한 것도 같은 그런 현창사업을 여기 운강 선생을 하던 박열의사를 하던 같이 신태식 장군도 같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거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시 입장에서는...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안직상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업무자체를 이관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 유사 업무를 어떤 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인제 직영을 하고 또 인제 어떤 거는 예산관계도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과다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과소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안직상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신태식 장군 관련 그 문제도 인제 꼭 이래라 저래라기 보다는 같이 인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인제 그 뭡니까,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관련해서 이분이 인제 사회복지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 온 거를 기회로 해서 이 업무를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박열기념관, 운강기념관, 또 다른 거는 신태식 장군 또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정말로 선양사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만한 게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여기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그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그 다음에 지역대표 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뭐 각종 인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제가 봐서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났을 때 제가 인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인제 설렁탕 집을 금방 개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개업을 해가지고 이게 지역대표 음식이라고 여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신청을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봐서는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대표 먹거리로 뭐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렁탕 집을 뭐 한 10집정도 있어가지고 내가 금방 나는 금방 했고 2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해서 지역 업체로 했을 때 그 근거로 해서,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저기 그런 특정 음식점을 예를 들어 영업한지 최소 5년 이상 이쪽에서 연구를 뭐 음식을 개발했다든지 뭐 이런 그 어떤 뭐 기간을 좀 이렇게 정해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조례에 하나하나 명시를 못하고 그...
안직상 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해도 될 거 같은데, 예?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그래서...
안직상 위원  그거를 안 하면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래 지원신청 할 수 있는 그 제한만 저희들이 지금 해놓은 입장인데...
안직상 위원  그거 나는 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시행규칙에 그거를 만들어서 넣자, 그 얘기이신 거 같은데 제가 인제 이걸 만들면서 도내에 인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깐 구미하고 봉화, 예천 그 청도 이렇게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다들 위생교육비 지원이나 아니면 컨설팅 해주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그런 어떤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음식이라고 했는 거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제 또 먹거리 개발을 하고 있어서 혹시 그 개발에 거치면 안 되니깐 그 사람이 오픈했을 경우에 인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것도 잘 좀 해야 되는 게 잘못하면은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그 상대적으로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요,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원신청하고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전체적인걸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예, 그런 어떤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 지원사업에 보면 대부분이 1항, 2항, 3항이 다 음식에 대한 지원이지 뭐 숙박업이나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에는 해당사항이 다 없는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 공중위생하는게 숙박이거든요.
  거기 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2번에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이렇게 목욕장업까지 나열이...
안광일 위원  아니 이거는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면 지원사업의 내용이 전부 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먹거리 개발을 위한 뭐 간판, 홍보사업이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여기 1번에 보면 각 업소의 전문능력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에 그 저기 목욕탕이나 이미용 이거는 들어가게 되는...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식당에는 간판까지 지원해주면서 목욕장이나 이발소 이런 데는 간판 같은 거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 및 홍보 사업만 할 수 있는지 간판지원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음식점에만 과다하게 지원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회의중지)

(11:48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세부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 때는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9조 제5항 운영자문위원회 중 운영자문위원회 3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는 제9조 제5항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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