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3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6. 5.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
  7.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6. 5.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제원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가전류 가구류 등 별도처리가 필요한 대형폐기물과 일시적으로 발생량이 많아 종량제 봉투에 담지 못하는 사업장, 공사장 폐기물 등 다량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낮게 측정된 처리 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 현실화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와 처리비용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폐기물조례 제13조4항 및 제15조2항과 관련한 별표3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주석2의 자기차량 운송 시는 수수료의 2분의1을 감한다, 를 삭제하고 이어서 별표4의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주석1 자기차량 운송 시는 수수료의 2분의1을 삭제하는 대신 중소차량 이용 시 수수료는 톤당 또는 ㎥당 3만원으로 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17년 3월 2일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문경시 폐기물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를 제출한 것은 대형폐기물과 다량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에 따른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 발생폐기물 및 처리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반입 쓰레기 감소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 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91호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및 다량생활폐기물의 자기차량 운송 시 수수료의 2분의1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다량생활폐기물을 자기차량으로 운송 시 처리수수료를 톤당 2만원, 청소차량으로 운송 시 3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청소차량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등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자기 차량으로 하면 종전 2만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청소차량으로 운행 시는 3만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전에는 얼마 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전에는 자기 차량으로 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톤을 가져오면 2분의1을 감해 주기 때문에 1톤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량으로 올 때는 1만원을 받고 이랬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이제 2만원 받는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폐기물이 들어가면 계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계근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1톤 미만은 1톤으로 한다,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울이 있는데... 왜 저울을 달아가지고 하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어차피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처리할 때는 사실은 이래 보면 개인이 가져오면 그게 집에서는 계근 저런 게 없으니까 가져와서 이래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김창기 위원  그걸 개인이 가져와 가지고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계근을 하면 자기 차량이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굳이 또 청소차량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바로 바로 그것도 안 되고 청소차량이 몇 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청소차량은 읍면에 있는 거 제외하고는 지금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시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뭐 또 기다리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시내 운행하는 게 지금... 다 하면 7대입니다.
김창기 위원  7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1톤 미만은 한 500kg, 300kg 돼도 1톤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요금을 올림으로써 양은 계근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이걸 세분화 해가지고 요금을요.
김창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를 들어 1톤 미만일 때는 뭐 얼마를 하고 이런 거는 아직...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럼 만약에 1톤 200 이러면 몇 톤으로 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1톤 200 뭐 이러면 1톤으로 잡습니다.
김창기 위원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그거는 계근을 안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톤, 2톤 뭐 여기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초과되는 일부 얼마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거는 지금 없다 보시...
김창기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차량 이용하는 거는 1톤을 1톤 밑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자기 차로 갖다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계근을 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자기 차 이용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요금도 2만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내시고...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저번에 석면  텍스 제가 한번 말씀 드렸지요, 조그마한 창고를 한번 짓는 것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그만큼 받으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방치 폐 석면 보관 창고...
김창기 위원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데나 갖다 놓고 적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저도 김창기 위원님하고 조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차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가 제때 제때 청소하고 싶을 때 차량이 딱딱 이렇게 배치가 안 되가지고 진짜로 미관상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그게 걱정인데 굳이 이래 한다면 차량을 지금 8시간 근무 때문에 오후 늦게는 운행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론 조금 무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 문제가 좀 걱정됩니다.
  자기가 버리면 싼 맛에 좀 늦더라도 5시 돼 가지고도 갖다 버리는데 청소...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나오셔가지고 사실은 5시 되면 민간 업체 하는 사무실에서는 다 퇴근을 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보면 현 시점이...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밖에 놔뒀다가 밤에 또 날려가지고 2차적으로 조금 미관상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런 폐기물이 발생 됐을 시에는 좀 제때 제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걱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걱정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그게 명확하게 단위가 1톤씩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1톤 200정도 같으면 1톤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그럼 1톤은 600이나 700 정도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2톤으로 계산하는가 1톤으로 계산하는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소수점 단위라고 표현을 하면...
○위원장 김인호  사사오입 식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런 식으로...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사과 반사필름 같은 거는 무게는 나가도 안 하고 부피는 많고...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회의중지)

(10:3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4에서 처리기준을 톤당 ㎥를 0.5톤당 0.5㎥로 수정하고 처리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하며 주2 1톤 미만을 1톤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주3을 주2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비수기 숙박시설 감면시행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여 평일 공실률을 줄이고 시설에 대한 감면율 확대 및 예약취소 위약금률 강화 등의 내용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호 휴양림 상위법 인용조항 개정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주말대비 높은 평일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평일 50% 범위 내에 감면율을 확대 및 별빛촌 카라반의 수용인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고 높은 이용요금에 대한 사용료 인하 안입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별표3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 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 사용료 환급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자연휴양림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용어의 정의, 항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8항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의 정의 다음은 제6조 시설사용료입니다.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비수기 할인율을 30%에서 50% 범위내 감면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약시간을 1일 24시에서 1일 1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 성립되는 것으로 사전 예약금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예약금은 30%만 하면 예약했는데 이제는 돈을 다 내야지 예약되는 걸로 그렇게 수정했고요.
  10폐이지 시설사용료 요금표입니다.
  별표2중 2016년 노후된 여름산막 이동 철거 및 텐트장 및 불정카라반설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철거하고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빛촌 카라반은 타 숙박실 대비 실면적이 27.5㎡로 상대적으로 적고 소파가 침대로 활용되는 구조로 최대 수용인원을 현실에 맞게 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별빛촌은 평일보다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증가하여 타 시도 운영 요금표를 참고하여 요금표를 인하한 안입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발췌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92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불정자연휴양림의 신규고객 유치 등 이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비수기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카라반 별빛촌의 시설사용 정원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숙박예약취소에 따른 환급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5-18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위약금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문경모전지구송전선로지중화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시행된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획일적인 전국기준적용,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타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특별회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권고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법 시행기간동안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6억 5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8,700만원,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 12월말 현재 특별회계 잔액은 10만 4천원입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상위법령 폐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소진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코자합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잔액은 폐지조례안 부칙을 통해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황을 보고코자 합니다.
  보고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정능력에 맞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일몰제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점촌·문경·가은 도시지역 및 면단위 지구단위계획 10개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1,279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88개소로 그 중 도로가 515개소, 공원 및 녹지 등 공간시설 55개소, 기타 시설 18개소입니다.
  각 지역별 세부조서는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보고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16년 말 읍면동 의견조회를 통해 조사된 해제 및 변경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모전지구 내 주거 밀집지역인 모전2구역에서 문경경찰서 앞까지 송전탑 송전선로 포함해서 송전탑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개발행위제한, 전자파 발생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모전2구역 어린이공원내에서 문경경찰서 앞까지이며 사업량은 철탑 4기 철거 및 지중케이블 1.3km 설치, 케이블헤드 2기 설치 등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0년 7월말까지로 3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로는 55억원으로 한전에 50%인 27억 5,000만원, 문경시 27억 5,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일정은 현재 지중화 심의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2월 27일경 실시했으며 5월 중에 양 기관 협약을 거쳐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장기무이자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우리시 부담률 50%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의 의무부담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먼저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93호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월 15일 조례 제603호로 제정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문경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의 소진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894호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 결정현황은 총 1,276개소 9.102㎢로써 집행시설 현황은 626개소 5.117㎢, 미집행 시설은 650개소 3.985㎢이며 미집행시설의 89%인 571개소 3.724㎢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현장조사, 읍면동 의견조회 등을 통한 우선해제 및 조정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미집행 시설물 571개소 중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제 권고는 시의회에 접수된 날인 3월 3일부터 90일 이내에 문경시장에게 서면회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895호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은 도심지역 고압송전 철탑으로 도시미관 저해, 재산권 침해, 주민건강 위협 등 오래전부터 발생해 오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지자체 2분의1부담 지중화관련 한시적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정사업비 55억중 50%인 27억 5,000만원을 문경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도심미관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비 부담분에 있어서도 한시적 5년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도를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도 3-8번 저도 문경시 도시계획상황을 다는 모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점촌4동이다 보니까 4동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유곡지 근처를 농공단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유곡지 근처 농공단지가 만들어 졌을 때는 산양공단 한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만든 게 유곡지 근처의 농공단지인데 그 뒤에 농공단지를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만들면서 찜만 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게 좀 걱정 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또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앞에 완충목지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 복합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추가되면 그렇고 앞으로 2020년 되면 농공단지로 필요 없다 하게 되면 그대 해제가 일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당연히 폐지가 되고 녹지 같은 것도 같이 폐지가 될 것 같...
노태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는가 하면 이 농공단지 지점이 문경시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문경시 전체에서 농공단지 두 번째 정도로 지정을 해 놨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그런데 그 후에 농공단지 계획도 없던 데다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지면서 이 동네는 거의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야 풀어 주는 게 합법적으로 풀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뜻입니다.
  계획에 세워져가지고 사업을 못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있던 계획은 놔두고 계속 추가로 영순 이라든가 신기 기타 등등 단지는 넓혀 가는데 여기는 포크레인 한번 들이댈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2020년이 된다면 진짜로 여기 계획이 없다면 풀어 주는 게 맞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때 가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저는 뭐 다른 동네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저들 동네로 봐서는 문경시가 찜을 먼저 해 놓고는 다른 데는 사업을 하고 계획도 없던 데는 사업을 하고 여기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럴 바에야 완전히 해가지고 전원주택지가 되든지 다른 용도로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기간이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정리를 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지요?
  이게 잘 못 해 놓으면 선정해 놨던 금을 지워버리면 우후죽순 집들이 막 들어 설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아직 그것도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 그 후속조치를 지금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일몰제만 지금 돼 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전국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만 하고 난 뒤에는 그 후에 종전 어떤 용도로 바꿀 것이며 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맹지가 생긴 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국토부의 지침이라든지 국토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 대안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대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별도로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2020년 정도 되면 해제를 안 할 경우에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연장을 해 놓는 게 어떻습니까?
  지주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한데 20년이 지나서 없애버리면 자기는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꼭 필요한 사람 사전에 그 땅에 대해서 나는 2020년이 아니고 30년까지는 이거를 보완을 해서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아직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금... 그 후속 조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아까 이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하자면 우리가 좀 땡기는 방향 안 그러면 유회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안하고 관계는 없지만 6차 산업에 대해서 이걸 완화를 시켜주는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전용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맹 부담을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관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전용비를 감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철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에 관한 질문을 조금 했는데 기차역 역사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선 중에 가은선 문경선을 지금 차가 전혀 안 다니고 있는데도 철로로써 값어치가 없는데도 도시과에서는 가만 놔 둘 일이 아니고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를.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신기까지는...
이응천 위원  일단 철로라든 거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어야 되지 쌍용양회 한 곳 때문에 지금 철로가 다니고 있잖아요, 주평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철도청의 공무원이 지금 1명도 나와서 근무도 하지 않고 있고 안전에 관계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거는 어차피 철도시설공단하고 저들이 협의를 해서 불필요 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해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철로가 있음으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유곡동에 8통 황장원 통장 계시는 그 통이 철도가 안 다니고 폐선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조항이 상당히 까다로워...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실제로는 없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유곡정지선이지만 원래 지난번 재정비할 때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존치 필요한 그걸 협의하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일단 존치 의견이 지금 왔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뭐 어떻게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응천 위원  해제를 해라?
○도시과장 이성원  존치해 달라...
이응천 위원  존치를 해달라...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시설 같으면 주민여론이 있으니까... 철도시설공단이 시설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 없이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응천 위원  제가 철로를 걷어 내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철로가 중간 중간에 철로자전거가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철로자전거로 오랫동안 벌어먹고 효자 종목인데 다른 지방에서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촌에서 가은까지 아니면 점촌에서 문경까지 가는 관광열차 이런 거를 한번 운행하려고 해도 철로가 살아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의견을 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거를 받아서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 받아가지고 그래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관광열차 같은 게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실어서 점촌까지 관광열차로 해서 시내 풀어 놓으면 시내 경기가 좋은 것 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게 굳이 살아서 우리 지역에 철로로 인해서 지금 피해도 많이 보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 의견을 주민들 여론을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해서 의결을 그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해제권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2017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질의할 일이 아니고 이거 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왕 하는 거 하루 속히 빨리 해가지고 좋게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위치도롤 보면 경찰서 앞에서 쭉 내려와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톨게이트 거기서 시청 앞으로 쭉 내려오잖습니까, 그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경찰서 앞으로 해가지고 코아루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코아루 인가요, 시청 앞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시청 앞에 4차선 도로 쭉...
○도시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시청은 이쪽 안에 있고요, 주유소 앞으로...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코아루 앞에까지 직접 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코아루 중간으로 해서 코아루까지 안 가고요.
이응천 위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중간에 구역정리 했는 구역으로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응천 위원  새로 난 도로...
○도시과장 이성원  예, 구획정리...
이응천 위원  제일병원 앞에 그 도로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아니요, 이번에 확장한 그 도로 말고 그 뒤에 구획정리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설계하기 따라 관계는 없는데 거리는 똑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이응천 위원  다시 이렇게 기역자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 잘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시청자 코너에서 나왔던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 분이 어떤 사업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준 것으로 지금 그래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문경시의회의 위상하고 관계있는 그런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처를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회의중지)

(11:3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생태박물관 내에 가상체험 4D라이더 장비설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체험 4D라이더 사용료를 탑승인원 1인당 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중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96호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생태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박물관내 가상체험 4D장비설치에 따라 탑승인원 1인당 1천원, 크로마키 사진촬영 출력 1장당 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징수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치하는데 경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설치는 5,500만원 정도...
김창기 위원  5,500만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예.
김창기 위원  입장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몇 명정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어제 같은 경우에 100명 가까이 정도 왔습니다.
김창기 위원  상당히 많이 오시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대 몇 명까지 타는 거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6명...
이응천 위원  6명이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1대만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10대쯤 하지 그랬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장소가 협소해서 안에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 좀 활성화 되면 확장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새재에는 그 외에는 한 개도 볼 게 없다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사실은 많잖습니까,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예.
이응천 위원  4D 뭐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신동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