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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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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0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
  7. 6.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 확대 추세에 맞추어 문경시장 직인 규격을 확대함으로써 문경시 위상을 높이고 지방회계법 개정에 부합하게 회계관직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밖의 미비한 조례 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공인조례 적용대상 기관과 포괄 내용을 명확화하여 미비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회계관직 명칭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 문경시장 직인규격을 2.4㎝에서 3.0㎝로 변경하여 문경시 위상에 부합하는 문경시장 직인제작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 확대 추세에 맞추어 기존의 정방형 2.4㎝를 3.0㎝로 확대하고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특수공인으로 분류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하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권영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질문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시 공인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도 직인이나 국가직인보다 오히려 더 크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적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대통령 직인부터 단계별로 낮춰서 규격을 그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이게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이라요? 도의 것보다는 조금 작겠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작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립예술단의 무용단 명칭을 어린이무용단에서 청소년무용단으로 변경하여 입단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을 충원하고 무용단원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무용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술단 운영을 활발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11조의 어린이무용단을 청소년무용단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예술단의 무용단 명칭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립 어린이무용단을 문경시립 청소년무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단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예술단원으로 등단함에 따라 무용단 정원인력의 충원이 원활함은 물론 다양한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는데 그러면 실비보상 문제도 좀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인제 지금 현재 실비가 저희들이 조례에 정원이 37명인데 현재 현원이 13명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서 확대를 하더라도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인제 예산범위 37명이 아마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안광일 위원  어린이를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보상 나가는 거는 늘어납니다, 예.
안광일 위원  어린이를 하다가 청소년으로 확대하면은 간식도 양이 불어야 되고 또 실비 같은 문제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인제 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는 실비보상 차이가 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나이가 확대되면은 실비보상 문제가 더 확대되어야 할 텐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한 개도 안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차후,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실비보상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저기 정원이 지금 37명인데 현원이 13명이예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인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올라가도 그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안직상 위원  계속하고 인제 초등학교 또 새로 뽑고 그래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 저 뭐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거기 법조항에 보면은 5페이지요.
  신,구조 대조표 해놓은데 있잖아요, 5페이지 보면 왼쪽에 4조3항에 거기 보면 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의 자로 하며... 이게 뭔 뜻이에요? 그 밑에 또 안무자와 훈련장은 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거는 합창단이고요.
안직상 위원  다 합창단이지 그러면 이게 합창단 아닌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무용단.
안직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무용단이고요.
안직상 위원  아니 합창단인데 합창단의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의 자로 하며, 이러면 이거는 전체 다 55세 이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게 지금 시립합창단에 따라고 그거는 5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안직상 위원  이거 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 지금 조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같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단에...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그러면 무용단의 자격은 뭐 문경시의 주소를 둔 자에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인근 함창의 이런데 경계 지역의 주소를 둔 사람도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문경시립이니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격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자격이란 내용은 명시가 안된 거 같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거기에 문경시로 되어 있어서 예...
권영하 위원  명칭은 시립무용단인데 그 무용단원의 자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규로 규정을 따로 두어서 단원은 가입하기가 좀 어렵고 현재 협업차원에서 가입을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삽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규칙에 그렇게 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권영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 택인데요.
  그 인제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은 시행규칙에 무용단의 자격을 확실히 좀 명시를 좀 하고 여기에 인제 취지가 초등학생들 가지고 인제 어린이무용단이 안되니깐 청소년무용단으로 바꿔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뜻의 내용인데 그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 뭐 인제 예를 들어서 문경여중이나 문경여고에 있는 사람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서 같이 쭈욱 하는 거는 뭐 문경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만약에 인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외지로 학교를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같이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규칙에 삽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상진  규칙에 명시를 해서 같이 협업이나 공연은 같이 할 수 있으되 밑에 예를 들어 수당을 준다든지 뭐 다른 거는 확실히 이 지역에 있는 애들하고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꼭 규칙에 명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2011년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재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법령위반, 조세 형평성, 재해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준칙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당초에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시 일몰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일반장애인 1, 3등급자의 경우 자동차세에 대한 면제규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휴, 폐업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휴, 폐업의 기간을 휴업은 휴업한 날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지방세제한특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용범위 내인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주된 사유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법령의 통일을 위하여 기본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징수체납분야의 분리로 조문이 당초 51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당초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 관청에 위탁한 경우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 징수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인 시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뀜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문 변경 외에는 별다르게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제4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세무과에서 개정할 4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기본 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나 별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에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서 면제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개정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은 2017년 말까지를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 면제하던 것을 2017년 말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3년동안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의 경우 경과기간을 명시하였고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은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100분의 50 경감으로 개정하였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2018년 말까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자부 기본 안에 따라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전부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를 법체계에 따라 전부 개정한 조례로써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관할관청이 아닌 수탁관청이 처리한 이전‧등록 신고 서류를 종전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 전산 송부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였고 서류 송달의 위임‧위탁자를 개정 전에는 이통장이던 것을 반장까지 확대한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적정히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으로써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 등 관련 조문을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징수조례 기본 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써 제정 전에는 시세 기본조례에서 징수하던 시세를 제정 조례에서 징수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전부개정과 지방세 징수법 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조문을 정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그 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전에까지는 그러면은 문화재에 감면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아, 감면이 있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신구조문이?
○세무과장 김진길  그 신구조문이 이게 어떠냐 하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이 당초에는 명시된 것이 2016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게 감면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 2018년까지로.
안직상 위원  여기는 17년까지로 지금...
○세무과장 김진길  예,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당해 문화재는 전면 면제이고 그 보호구역 안에 거는 50%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그게 그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진길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안직상 위원  아... 기간만 연장한 거?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10:34 회의중지)

(10:42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2필지 135,273㎡로 공시가격은 1억 3,552만 4천원이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1필지 1,044,162㎡에 공시가격은 3억 8,63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 부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산림청 소관 재산으로 문경읍 고요리 산 89-3, 4번지 2필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135,273㎡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시유지로 동로면 석항리 산 1번지 1필지이며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1,044,162㎡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와 지적도, 현황도,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청 임야와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면적 대비 공시지가상 추정가액은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계획이며 향후 단산 모노레일 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부지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개발 입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공유재산을 교환 하려면 면적이나 금액이 비슷해야지 교환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금액이나 부지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교환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공서 간의 교환은 금액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교환이 가능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교환할 경우에는 남는 금액은 우리가 받는가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교환하는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차액을 서로 인제 주고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동로에 실 금액이 더 많이 나오면 분할해서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를 그러면 처분을 안 하고 취득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의 재산을 그냥 놔두고 취득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 관계는...
○위원장 이상진  저, 국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당초 이거를 우리가 할 때는 교환으로 승인을 산림청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 차이는 지금 5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석항리 산 1번지가 있지요, 그죠?
  1번지 그 위에 단양 쪽으로 있는 경계선에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백두대간 쪽으로 이 금액만큼만 분할해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산림청에서는 분할해 가지고 교환하는 거 서로 의견이...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의견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로면 석항 그 산 1번지 이게  전에 우리 표고 하던데 말고 그 위로 더 쭉 올라가서 단양 경계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산림 그겁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거하고 하면은 단양 경계하고 같이 붙어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천하고 단양하고 그쪽에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단양하고 예천하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 붙어 있는 그 산, 큰 거 그거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인제 아까 우리 안위원님도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우리가 산림청 거를 취득하는 거는 여기 뭐 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여기 교환 처분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팔잖아요, 그러니깐 저쪽 편의 단양이나 저쪽 편에 있는 쪽에서 해가지고 여기 우리 받는 거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떼어서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교환을, 분할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국장님도 그렇고 산림과장님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금액만큼 단양 쪽에서, 예천 쪽에서 저쪽 뒤에서부터 떼어서 이만큼 교환하겠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 경계부터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위원장 이상진  이런 얘기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 구성된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2016년 5월 25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인 심의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명문화하는 개정 조례로서 신설 전문위원회의 정의와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통괄 심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전문위원회 내에 생활보장전문위원회와 의료급여전문위원회를 두고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와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 위원장의 전문위원 임명‧위촉요건을 정하고 전문위원회 이견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이게 그 저 전문위원회가 7명 이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무슨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하고 할 때 무슨 경비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합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8명이구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안직상 위원  아, 별도로 또 안 해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전문위원회라는 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복속시키는, 귀속시키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보장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인제 그 별도로 있던 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로 영입을 시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기초생활 그 협의체 그거를 여기로 포함시켰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거 그대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뭐 복지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 보장협의체에다가 이 위원회 2개를 전문위원회를 둬서 귀속시키는 그런...
권영하 위원  음... 그 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인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심의법에 의한 수급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확대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인제 어떤 그 역할을 하면 되는...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료급여심의하고 저 기초생활 그거를 같이 안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게 인제 전문위원회라는...
○위원장 이상진  편성 전문위원회를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 조정하고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숙박시설 할인 마케팅 시행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수련활동 지도비의 적정수준 인상으로 유스호스텔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비수기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비수기 기간 중 평일 100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사용권 발행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별표1의 수련활동 지도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이용객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할인권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성수기 및 비수기 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비수가 기간 주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할인권 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비수기 정의를 추가하고 비수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 발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와 별표1 유스호스텔 사용료 중 비박인 경우 1인당 수련활동 지도비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1박인 경우 1인당 수련활동 지도비는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계절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 2, 7, 8, 12월을 성수기로, 나머지는 비수기로 구분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비수기 기간의 주중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할인권을 발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여지를 부여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나 사계절썰매장에 할인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할인권을 발행하게 되면 중복으로 예약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냥 할인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용어자체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조례를 받는데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100분의 50을 추가하면서 중복할인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감면대상자들한테 할인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할인을 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맞지 할인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두 번, 세 번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할인권 받으러 가야 되고, 예약하러 가야 되고 또 숙박시설 사용하거나 썰매를 타러 가려면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이용하러 갈 때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할인권을 발행 안 해도 사실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이용할 때 그 금액을 낼 때 그러니깐 할인을 해주는 거지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용어자체가 할인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가 아니고 할인할 수 있다, 이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은가요, 이게?
  중복성이 있거든요, 할인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한 번 더 방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감면대상자들한테 할인을 할 수 있다, 이게 용어가 더 맞는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안광일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대상자들한테 할인할 수 있다, 이게 용어가 더 맞는 거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이거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요.
  지금은 현재는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되니깐 지금 저희들이 인제 할인권을 발행해서 추가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를 들어서 인제 앞으로 관광객이 또 많이 늘면 또 뭐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안광일 위원  아니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할인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고 할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가서 바로 할인받으면 되지 할인권을 받으러 또 가야된다는, 중복으로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닌데, 그게... 예약, 이거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예약할 때 할인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약할 때 할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 할인권을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의원님께서는 바로 그냥 할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왜 할인권을 발행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안광일 위원  예, 예... 할인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중복이라는 얘기거든, 두 번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깐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바로 할인을 해주면 되지 할인권이라는 이런 양식을 또 만드냐는 얘기예요, 복잡하도록...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 할인권을 어떤 경우에 할인권을 발행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할인권을 저희들이 비수기 기간 중에 이용할 때, 이용객들한테 인제 누구든지 할인권을 받을 수 있게...
권영하 위원  단체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개인도 되고요.
권영하 위원  단체도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할인권의 사용기간은 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러니깐 할인권 사용기간은 저희들이 비수기 기간 내에만 그 할인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할인권을 단체로 받아가지고 그날 이용 안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명이 왔으면 100장의 할인권을 100명중에 50명이 대상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50명을 할인을 했잖습니까, 할인 50명 중에 사용을 안 한 사람이 5명이나 10명 정도 생긴다 하면은 그러면 할인권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못 와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도 가능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이용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낼 때 50% 아예 돈을 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박2일 같으면 1박2일 동안에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그 할인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철로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인제 이렇게 할인권을 준다는 그 말이지요.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여기는 썰매장 할인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철로자전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새재유스호스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이렇게 그런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깐 그 관광진흥공단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권영하 위원  아 그러면은 그 썰매장을 이용 안했을 경우에는 철로자전거도 그걸로 이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상진  조금 조정하지요,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회의중지)

(11:39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4조제3항 비수기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할인권 사용 시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14조제3항 비수기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제3조제3항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비수기 기간 주중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할인권 사용 시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3조제3항 시장은 비수기 기간 중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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