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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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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0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동의안
  6.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
  8. 7.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4.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08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농‧특산물 직판장의 계약기간과 위탁 사용료 요율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상위법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를 5년 이내로 한다, 로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다른 어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1일 제출한 의안 제1911호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4조1항의 개정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의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위탁사용료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요율을 조정하여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이 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산사태 지정위원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정 지정위원회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담당에서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관련사항이므로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1일 제출한 의안 제1912호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 위원장 선정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제32조의8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가은읍 원북리 415번지 일원에 약 12만㎡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구획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국토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바 용도지역변경의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신청 전에 금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생산관리지역 64,695㎡와 농림지역 48,713㎡를 계획관리지역 113,408㎡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구단위구역 내 하천부분 6,822㎡는 기존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명상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특정시설 용지와 주차장 및 내부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용지 및 녹지하천을 위한 복지시설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이 구분되며 세계명상마을의 진입로 및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폭은 8m 연장 593m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체계적인 시설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문경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4호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와 LH에서 추진하는 문경시 행복주택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비용 소요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유치는 문경시 흥덕동 592번지 일원으로 e편한 세상 상무아파트 남서쪽입니다.
  사업규모는 21필지에 6,433㎡부지에 200세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면적이나 필지 수는 실제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방식은 문경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LH에 무상임대를 하면 LH에서 행복주택의 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 및 건물매입비 35억원, 각종 분양금 및 부대비용 5억원으로 총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H에서는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약 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LH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은 예산이 편성된 내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1일 제출한 의안 제1913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내용, 결정조서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가은읍 원북리 415번지 일원에 세계명상마을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면적 120,230㎡중 생산관리지역 64,695㎡, 농림지역 48,713㎡, 총 113,408㎡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북도 결정사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914호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 주요내용 등은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동의안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을 문경시 흥덕동 592번지 일원 6,433㎡ 부지에 200세대 정도 규모를 유치하고자 토지매입비 35억원, 기타 부대비용 5억원 등 약 40억원을 문경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점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3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  안을 바꾸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 발언 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 문경시는 고속전철과 신도청간의 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 결정이라든지 변경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철도가 어느 쪽으로 진입할 건지 아니면 신도청으로 가는 도로가 어떻게 생길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다음 철도를 옮기면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문경의 미래를 보고 그런 거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임대주택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 이게 한 300세대 이야기 하셨던 같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예, 300세대로 저들이 지금 추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LH에서 주택수요하고 이런 거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사실은 150세대 정도가 임대수요가 나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세대는 너무 적다, 최소한 200은 해 달라, 그리고 200세대 넘어가면 국토부 승인 사항이 되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최소한 200세대만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추후로 더 소요가 되면 2단계사업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592번지 일대가 주거지역인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김창기 위원  어차피 우리가 땅을 좀 사는데 주위로 더 사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그건...
김창기 위원  앞을 보고 나중에 그게 아파트가 들어선 뒤에 도 옆에 아파트를 지을려면 그 다음부터는 사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감정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단위로 묶여야 됩니다.
  아파트 지구단위가 되게 되면 지금 사도 맹 묶어 놔야 되고 나중에 사도 지구단위로 묶게 되면 일반 도로에 편입되는 땅 사기보다는 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로 주택지역으로 묶여지면 먼저 사나 늦게 사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차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다른 거 아니라도 하는데 그런 거는 위치가 나중에 분양하고 선호도를 보니까 너무 시내하고 학군하고 이런 거를 전혀 안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들도 보니까 앞으로 하면서 일조권이라든지 또 주위의 민원이라든지 앞에 고층이 들어서면 주위에서 민원도 막 들어오거든요.
   앞에 일조권 가린다고 그래서 지금 상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일반아파트에서도 문제 좀 생기지만 저런 거는 임자가 없으니까 앞에서 좀 고층이 들어가도 반대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 아파트에 앞에 고층 들어오면 15층 이렇게 들어오면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앞이 가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저희들이 그쪽에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2030세대 주거디딤돌 평수는 대충 몇 평...
○도시과장 이성원  전용면적 49㎡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49㎡...
○도시과장 이성원  방은 3개 정도 되고... 임대입니다, 30년 동안 임대로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혼부부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임대료는 27만원, 28만원 정도 월...
이응천 위원  부지매입을 하시는데 6,433㎡에 35억 값도 엄청나게 좀 비싼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성원  왜 그런가 하면 LH에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하고 같이 표기하고 의제처리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묶어서 공동택지용지로 묶어야 되거든요, 묶어 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싸다 그러는데 공동주택지구로 묶이면 일반 가격보다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도 평당 160만원 정도인데 그쪽에 평당 5, 60만원 하나요?
○도시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도로개설 나온다고 하니까 100만원 주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그 사람이 팔았습니다, 딴 사람한테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는 꼭 필요하면 좀 더 주고도 살 수가 있고 이러는데...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98회 임시회 이후로 보류되어 제20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으나 재차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회의중지)

(11:2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마성면 모심정은 지난 3월 2일 KBS 1TV 시청자 칼럼에서 문경시조례개정이 미루어지고 있어서 3년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업장이 3년째 방치되어 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경시의회 및 문경시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바 이와 관련하여 모심정은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당초 지구선정에 빠져 있는 호계, 가은, 농암, 산북 등 4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해당농업인의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판매, 홍보 등이 더욱 더 용이하게 되었으므로 공익을 위하여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앞으로 마성면 모심정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음식체험관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 3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안4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에 다른 예산지원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내용이며 안 제6조와 7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 재난현장 지휘소 개념을 삭제하고 긴급구조 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설치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정립하고자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문경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려 합니다.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를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안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안 제7조에서는 상황판단 회의내용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관련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피해상황 신고 등을 제안 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통합지원보부 설치안을 마련했고 안 제18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및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의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비용관련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선의 위탁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문경시장이 2017년 3월 31일 제출한 의안 제1915호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916호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를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또한 재난현장 지휘소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문경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917호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보면 4번 전기, 보일러 재난 가능성이 있는 노후 시설 자재교체 이래 놨는데 그거하고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처리비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기나 보일러 전체를 다 바꿔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세워 놨다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이상,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거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번 이거는 취약계층보다 시민이 해당되면 다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화재 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이게 보니까 제가 불이 났는데 몇 군데 한번 가 봤는데 참... 좀 안타깝고 딱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성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저들도 이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성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조례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시민 전체가 같이 해당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저들이 조례안 만든 게 취약계층을... 일반인들 가지 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요.
김창기 위원  앞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도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비용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저들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22,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화재경보기라든지 읍면별로 분배해서 달아 주려고 합니다.
노태화 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을 세웠다고 보는데 이왕하려면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몇 회고 쓸 수 있으니까 많은 돈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소화기라든지 화재나면 경보기를 달아서 경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태화 위원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한해라도 듬뿍 해주고 다음에는 좀 덜 들어가도록 그래합시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조례가 되면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대상자 많으면 다시 추경에...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재난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제2조6항에 보면 65세이상 주민으로써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 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이래 놨는데 지금 복지과에 보면 그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뭐 어떤 예산인가 하면 자기 몸에 소지를 하고 다녀서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든지 이럴 때 이거를 딱 벨을 눌리면 이에 아주 응급한 상황이면 112나 119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이런 시설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처음 들어보는...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천문용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보면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경시가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지금 많이 있고 농사짓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꼭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애인복지과장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 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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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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