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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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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9일(금) 15:2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장애인복지관및주간보호시설재위탁보고의건
  4. 3.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장애인복지관및주간보호시설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4. 3.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25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마이스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자문을 위한 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관광개발과 장래에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설 등으로 회의산업 및 관광 패턴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여 회의, 관광, 전시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문경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근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사업 발전법을 준용하였으며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마이스산업 주관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단계에서 다소 객관적인 형평성이 우려되나 보다 가치가 높은 우리 시의 미래 비전에 비추어 볼 때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예, 이 조례안이 지역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4조 제5항과 제6조 제2항 제3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지금 다른 조례에도 없애는 경향이고 4조에 1, 2, 3, 4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앞뒤 항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해주면 되는 거든요.
  제6조 제2항 제3호도 마찬가지고 조항을 좀 세분하게 늘릴 거는 늘리고 제4조 5항하고 제6조 제2항 제3호는 삭제했으면 쉽고요.
  그리고 또 지원계획에 보면 1만원 상당의 농특산물 상품권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지역 농특산물 상품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주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고 앞에 지역 농특산물 상품권, 앞에 지역이라는 걸 하나 넣어주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뭐 일반 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염두해 두고 거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조례 법에 제4조 제5항이나 제6조 제2항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구체적으로 1, 2, 3, 4항 또 1, 2호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으로 해서 보충하려고 그걸 해놓은 사항인데 그거 외에 1, 2, 3, 4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깐 모든 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역 농특산품이라는 얘기 이거는 우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듭니다.
  만들 때 그게 삽입이 되고요, 또 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도 따라야 되고 예산도 또 우리가 올려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안광일 위원  그래 그거는 지원계획이고 지역 농특산품...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지역 그거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좀 염두해 주시고 제4조 제5항이나 제6조 제2항 제3호 같은 거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러면 시장이 인정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 사항도 우리가...
안광일 위원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지금 다른 조례도 이런 조항을 다 없애고 있어요.
  많이 없앴고 또... 조례를 만들 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이건 너무 포괄적이거든...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한번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세부지침서를 만들거든요.
  그때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지금 세부지침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없습니다, 여기 통과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침서가 되고 또 예산을 또 수립해서 또 올리고...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그렇게 되려면 시행은 내년부터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에요, 아무리 지침에 하더라도... 지침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문제고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고 넣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 제4조 제5항하고 제6조 제2항 제3호는 위원님들도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여기 보면 제7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4 회의중지)

(15:41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4조 제5항 그 밖의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제6조 제3항 제2호 그 밖의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장애인복지관및주간보호시설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1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기간연장 신청 재위탁에 대하여 4월 13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2017년 6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재위탁 결정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4년 6개월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전에는 몇 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게 조금 변동이 되어서 3년 하다가 5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5년이면 5년이지 4년 6개월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지금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안에...
안광일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 기간연장을 지금 일괄 2021년 연말로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맞추려고 그걸, 나는 4년 반 되어 있길래 이게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그리고 위탁 공고할 때 타 단체는 안 들어왔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거는 공고가 아니고 재위탁 기간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위탁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6 회의중지)

(16:31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한 대로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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