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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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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 19일(금)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
  4. 3.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3. 2.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06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태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제5조제2호 지원대상자 연령을 확대하여 제2조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청년인력의 외부유출 예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2호 만29세 이하의 사람 부분을 청년인턴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발의자는 김인호 의원 외 3명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력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12월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제정 때 반영하지 못했던 지원대상자 연령을 만29세 이하의 사람에서 34세 이하의 사람인 청년인턴으로 확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법정협의회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행자부 및 경북도 감사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협의회로 전환하여 주요 사과생산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과수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과산업 육성과 사과주산지 시군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사업을 사과산업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사업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시군 간 연합행사, 기술연수 등 공동개최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실적을 홍보함입니다.
  협의회 구성 자격은 사과재배면적 300㏊이상의 시군으로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의 소속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 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약안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규약 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과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포항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및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 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사과생산주산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약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를 기존보도 및 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포함시키고 제설‧제빙작업에 따른 안전 조치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각 안별로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화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를 기존 보도 및 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포함하고 제설‧제빙작업에 따른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 조례로 만들어 놨을 때 만약에 안 했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구체화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시민들 스스로가 치워주면 사실 고마운데 책임이 있다 이랬을 때는, 청소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저들이 상담을 했는데...
노태화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6 회의중지)

(14:5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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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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