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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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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09 개의)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결산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4항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회의중지)

(10:24 회의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과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5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포함해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6,445억 7,244만 6천원, 세출 결산액은 5,308억 9,006만 2천원이며 이월액이 538억 6,857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7억 5,087만원, 순세계 잉여금 566억 7,389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5,699억 674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4억 2,940만 7천원이며 이는 주로 지역 경기부진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향후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액은 4,717억 7,183만 8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8억 1,036만원이며 불용액은 313억 3,01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문화예술과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편성목 변경이고 이체사용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업무변경으로 총 313건에 796억 8,049만 4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지출은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외 6건에 2억 6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5,27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6건 243억 5,796만 1천원, 사고이월 81건 254억 5,239만 9천원 등 총 145건에 498억 1,03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3,2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에서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89억 3,054만 5천원, 세출 결산액은 111억 9,963만 3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7억 1,925만 5천원입니다.
  세입 수납액 189억 3,054만 5천원은 예산현액의 55.4%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되었고 세출 지출액 111억 9,963만 3천원은 예산현액의 32.8%로써 전년대비대폭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229억 7,104만 2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 11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에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금번 결산에서는 시기 미도래 및 실시설계지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보이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창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7년 5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기금 등 7종류가 있으며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73억 3,80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39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50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4,863만원, 노인복지기금 67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9,765만 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8억 2,201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옥외광고기금 914만 1천원과 기초생활자활기금 242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6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년 5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 및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158억 3,43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3억 3,068만 2천원, 익년도 이월액은 2016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8억 5,835만 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액 증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상수도 읍면 현장민원실운영 등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등 만전을 기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 시민을 위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7년 5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 및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399억 79만 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5억 8,791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등 10건에 40억 4,921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9,420만 5천원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예산 집행 잔액이 다소 발생되었는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하여 향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  체납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위원님들 질문할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김창기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검사위원님이 20일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검사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차기년도부터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지적된 사안이 똑같은 사안이 계속 올라오는 거 그런 거를 최소화 하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완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저는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지금 지적사항에 내가 실과소별로도 내가 그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 이월액하고 명시사고이월액하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또 불용액 이 정도만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은 승인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시장님의 권한인데...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이 명시이월 건수하고 액수가 많이 남아 이거는 문제가 많은 예산에... 사고이월은 쉽게 말해서 사고이월 중에도 공기미도래 뭐 시기 미도래 또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관급자재가 뭐 공급이 안 되든가 이래서 집행부에서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는 사고이월해야 되지만 그냥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자부담확보가 지연이 됐다든지 실시설계가 지연이... 이런 거는 사고이월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그리고 특히 명시시월 같은 거는 원래 명시이월은 1건도 없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명시이월은 아예 정상적인 예산편성 그래 생각하고 지금 작년도에도 보니까 결산 총괄에 명시이월이 228억 전체 결산 일반회계가...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없는데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228억 정도 돼요, 228억...
  그리고 사고이월도 보면 전체 사고이월이 290억...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은 건수하고 액수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불용액도 보면 전체 잔액이... 불용액이 313억 정도 돼요, 그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1차 추경이 2017년도 1차 추경이 460억인데 불용액이 313억이 되면 이거는 전체 작년도에 본예산 5,259억에 대비해서 6%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도... 불용액 발생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써 보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쓰지 않는 예산이 불용액이라 하는데 불용액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세계잉여금은 세입 빼기 세출하면 세계잉여금이고 순세계면 거기다가 이월액이나 아니면 보조금 쓰고 나서 남은 거 그걸 제한 게 순세계잉여금 이잖아요, 그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특별회계 다 합쳐가지고 566억이라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566억.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김인호 위원  이게 전체 작년도에 5,250억 본예산 대비해서 10.7%나 되는데 이거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내역이 안 나와서... 우리가 보통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기도 하고 또 돈이 남으면 지방채 상환하기도 하고 지방채에서도 고금리 이율이 높은 거부터 먼저 상환을 하고 이런데 2016년도에 우리 돈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내역을 몰라서... 내역 있어요? 처리한 내역.
○회계과장 박종덕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의회에서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방채는 상환 하나도 안 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는 지금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요, 순세계잉여금이 566억이면 그러니까 전체 한 460억 되는가, 채무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80억...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15년도 연말 기준해서 그때는 그 정도 안 됐어요, 400...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이나 본예산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방채 상환하는 데도 신경을 그렇게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월액하고 이월액 중에서도 사고이월은 그거는 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사고이월 중에서도 이유가 타당한 거 도저히 불가항력으로써 사업을 집행 못할 경우에 이월하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뭐 보조내시 지연 이런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사유 중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다든지 자부담 확보가... 이런 부분에는 절대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명시이월은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고 저내년도에... 그리고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이. 
○회계과장 박종덕  예,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1,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도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써보지 안 하고는 이월시킨다면 그거는 너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올렸다 안 되면 이월시키면 되지 이거부터 누울 자리부터 먼저 정하기 때문에 이태까지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월을 아주 당연한 정상적이 예산편성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제 말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전체 예산에 세입은 6,400이고 세출은 5,300억 정도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 20%거든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이응천  이런 금액을 김인호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이월이 많다, 예산을 어떻게 장만한 건데 이거를 다 못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다음에 결손처리를 6억 이상을 했는데 사유를 보면 전부다 무연고 무재산 이런 쪽으로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저도 자료를 작년에 받아보니까 이중에는 공무원 아버지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 그냥 별 문제없이 잘 처리 됐습니까? 6억이나 되는데... 
○회계과장 박종덕  세입결손 처리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로 하고 나중에 확인을 좀 하시고...
○회계과장 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공용재산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건물이라든지 전수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시가 대단히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거의 없잖습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시가 가지고 있는 시부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있기는 있지만 여태가지 시부지를 장만 안하고 계속 없애고 있는 그런 판이거든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이응천  그리고 또 내용을 가서 따져보면 시부지 중에서 못 쓰는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도로를 끊고 남은 자투리땅 이런 것 들이 전부다 자산으로 평가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그래서 이 금액을 5,000만원짜리 이하는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매각이 되도록 돼 있지요? 공유재산관리법상.
○회계과장 박종덕  공유재산관리법상에 3,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아니요, 5,0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제가...
○위원장 이응천  5,000만원 이하고 그다음에 1,000㎡이하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위원장 이응천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투리땅은 사실은 장부도 자꾸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틀어내시고 우리시가 앞으로 땅값은 자꾸 오르니까 커다란 어떤 시내 옆에 시부지를 장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이응천  공유재산에 대해서 평가액을 자꾸 매년 올라가니까 우리 시는 매년 상당히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건물이고 실제로 땅이라든지 이런 게 시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려고 하면 개인의 땅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금액을 일반금액보다 높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오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시부지를 매년에는 장만하는 게 맞다, 기획예산실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예.
○위원장 이응천  그래서 자투리땅을 좀 처분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상 하자없는 범위 내에서 좀 처분을 그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저는 질문은 앞에서 다 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회계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가 느낀 점을 또 요구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상진 위원  제가 이야기가 타당하면 내년에는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에서도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목 자체를 아예 손도 안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쓰지 않은 제로상태로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이러면 완전히 예산을 1년간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상진 위원  그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래 예산을 사정시킨 거는 그다음에는 100% 의회는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도 되겠는지 그런 점에도 주의해 주고 또 앞에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만 명시시월하고 사고이월이 당연시 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세입세출결산서를 만들 적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거는 그 이유를 또 항목을 표시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별도로...
이상진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세입세출결산서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을 몇 % 지출이 됐는가를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율을.
  숫자가 워낙 많고 왔다갔다 하니까 보는데 상당히 편리하도록 예산 현액 대 지출액의 비율표시를 좀 해 줬으면... 다음부터 결산서를 만들 적에 그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좀 개선해 줬으면 싶고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상진 위원  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하고 민간인의 해외 여비 경비는 풀로 좀 세우는 걸로 제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유는, 특히 민간인 같은 해외 경비는 필요는 하겠지만 1인 여러 단체에 중복돼서 가입이 돼 있어서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회가 균등하게 공정하고 또 시의 시정에 기여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주기 위해서라도 민간인하고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는 풀로 좀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상진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뒷자리에서 기획예산실장, “예”)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실과소별로 상임위별로 예산이라든지 행정감사 등등 결산검사... 우리가 이래 심의를 하다보면 위원들이 부탁하면 대답은 잘해요.
  제가 3년 동안 겪은 건데 제가 싫어하는 게 검토보고, 이거는 정말 검토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제일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로 검토보고인데 이번부터는 내년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인호 위원  의회의 승인사항 같은 거는 내년도에는 좀 다를 겁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이상진 위원 보면 이월 내용에 보면 적어 놓기는 적어 놨어요, 이유를 다... 시기 미도래, 보조내시 지연 뭐... 틀에 박힌 거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래 딱 보면 이런 거는 이런 보조 때문에 사업을 이월시켰구나, 하는데 그냥 통상 쓰는 거 있어 뭐 공기 미도래, 시기미도래...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서...
○회계과장 박종덕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부분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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