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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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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1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안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김지현‧김인호‧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6. 5. 문경시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노태화‧김인호‧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가은읍 원북1리 1반은 정토수련원 전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반과 3반으로 분반하고 점촌1동은 일부 지번을 실제 반에 맞게 조정하며 점촌3동은 공동주택 신축 및 세대 입주로 인구가 증가하여 1개 반을 분반하고 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인구 증가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분반 및 반 신설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전 방안 및 의병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을 위한 법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사업, 협의회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결성‧운영으로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정식 상시방역 거점 소독‧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김지현‧김인호‧노태화‧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5. 문경시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노태화‧김인호‧이응천‧김창기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2022년까지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시 관내에서 생산·사육된 사과, 오미자, 콩, 배추, 한우, 육우, 돼지, 산란계를 제외한 닭으로 정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농가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는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액은 농가 신청에 따라 차액의 80%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생산비 차액은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특히 슬러지 처리까지 하고 있는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주민 건강증진사업,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문경시 공평동 일원에 운영 중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신동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복지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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