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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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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안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시정추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리적 여건과 행정수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은읍 원북1리는 현재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반 정토수련원에는 현재 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토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위해 정토수련원 구역을 기존 1반에서 분반하여 원북1리 3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점촌1동은 일부 지번을 실제 반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점촌3동은 빌라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9통 9반에 골드캐슬 24세대, 삼성에버빌 9차 8세대를 분반하여 6통 11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11통 2반에 청운아파트 B동 16세대, 11통 3반 청운아파트 A동 12세대를 각각 분반하여 11통 5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뒤편 부지에 신축한 미르하임 56세대 1차, 2차를 새로이 11통 6반으로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인구 증가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분반 및 반 신설을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점촌5동 운동장 앞에 새로 주거지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반이 늘어나고 뭐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점촌5동 운동장 앞에 어디, 위치가?
권영하 위원  새로 ...
○총무과장 박시복  아, 여중지구...
권영하 위원  거기나 아니면 저쪽 제일병원 주변이나 이런데 늘어난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거기는 저희들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오면 저희들이 또 이래 바꿔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아, 현재까지는 주민요청이 없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반이 증가될 그런 소지는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원장 이상진  예, 과장님 밑에 반이라 하면 우리 행정단위에 제일 하부단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600 이걸 조례로 통과된다면 1,618개 반으로 구성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시에 있는 1,618개 반 중에서 최소 인원은 몇 명이고 최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20에서 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20 그 다음에 그...
○위원장 이상진  최소가 2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20가구, 가구로...
○위원장 이상진  가구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반을 나눌 때 인원으로 안하고 호수로?
○총무과장 박시복  호수로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최대는 몇 가구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40가구, 그거는 조례상에 저희들이 규정을 그렇게 뒀지만 시골이라든가 산골 같은 데는 어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좀 뒀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뒀지만...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아까 정토수련원은 41명이라고 했습니까, 41가구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41가구...
○위원장 이상진  가구?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럼 거기 조금 더 들어오면 또 분반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그거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두고 유도리를 둬서 그 밑에가 되도 분반을 할 수 있고 해당 이상이 되도 좀 이래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정토수련원에 들어온 41가구는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분반하는 반도 전부 다 가구 수로 보면 20가구는 다 분반을 하더라도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규약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병관련 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 도시 발전방안 및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로 하며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36개 시군구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추진, 의병관련 국가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입니다.
  회비는 연회비 100만원이며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결성 운영으로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15조 3항에 보면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적 모임인데 사모임도 아니고 찬조금을 받는다는 게 좀 모양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15조 3항?
  회비가 있고 특별회비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찬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공적 모임인데 사조직도 아니고 찬조금을 받는다는 게 모양이 좀 안 좋은 거 같은 데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의병관련 해서 자발적으로 찬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받는 걸로 그렇게...
안광일 위원  이거는 일반모임이 아니고 의병 뭐 위원회도 아니고 의병들 해서 뭐 형성하는 모임도 아니고 단체장들 모임인데 찬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뭐 사업별로 해서 뭐 다른 거 만들어서 찬조금을 받아도 관계없지만 이거는 단체장들 모임에 찬조금 받는다고 하면 모양이, 더군다나 조례에 넣어 놓는다는 게 모양이 영 아닌데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지금 찬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특별하게 뭐 찬조를 그 지역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찬조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항을...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단체장들 모임인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연회비가 있고 또 특별회비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광일 위원  또 찬조금까지 넣어놓는다면 모양이 영 아닌 거예요, 이거 단체장들 모임에 누가 찬조를 하겠어요, 찬조금을 하는 자체도 그렇고 받는 자체도 모양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광일 위원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규약안이 이게 우리 문경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협의회에서 ...
○위원장 이상진  협의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맘대로 삭제할 수 있나... 정회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에서 지금 36개 시군만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왜 이게 의병 일어난 도시가 36개 시군이 전국으로 보면 넘을 텐데 안 들어간 데는 뭐고 들어간 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거는 단체별로 원하는 데는 들어가고 원하지 않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우리 시는 의병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러니깐 모든 의병관계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전국의 여러 도시가 연합해서 하게 되면 아마 그 사업추진이 수월하니깐 지금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 내년도 의병기념회 날 행사가 행사비 한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지금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의병연합회가 이제 저걸 하는 바람에 아마 수월하게 사업이 확정이 된 걸로 그래...
○위원장 이상진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상주는 안 들어가 있지요, 아마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상주는...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의병이 일어났거나 의병활동은 상주가 지금 우리 문경시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왜 상주가 안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의병활동이나 이런 거는 상주가 훨씬 많았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데 왜 상주는 안 들어갔는지 왜 이게 전부 좋은 일이냐면 왜 안 들어갔느냐, 그렇다하면 이게 들어가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나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병도시, 현재 우리 문경시는 36개 시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럼 탈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탈퇴할 수도...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내가 탈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병도시협의회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 문경시에 전체적으로 좋은 점, 그 어떤 게 나쁜 점 이거를 충분히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럼 휴회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회시간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운강 이강년 기념관 건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가지 문화재 저희 지정 및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도 이 일을 통해서 했고 생가지 문화재 지정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순호 선생 사당 건립도 이 차원에서 건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암 신태식 선생 생가지 지정 및 정비도 이쪽으로 통해서 했고 의병독립운동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저희들 문경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의병관련 해서 뭐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때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렇다고 의병도시, 의병의 날 기념을 전국의 36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면 시군단위로 할 텐데 이게 꼭 가입을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게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의병의 날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러니깐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의병관련 단체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른 도시에서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유사면 이거 안할 방법이 없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31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2페이지, 총괄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입니다.
  토지는 1,300㎡ 6,000만원이고 건물은 220㎡ 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고정식 상시방역 거점 시설을 설치하여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 미성면 하내리 57-3번지 등 8필지에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000만원, 건물 신축비 4억 8,600만원 등 총 5억 4,600만원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55-2번지 외 1필지, 1,300㎡이며 신축대상 건물은 마성면 하내리 57-3번지 외 2필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20㎡입니다.
  4페이지, 사업부지 현황과 5페이지 지적도‧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토지가 1,300㎡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0㎡를 초과함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반복되는 구제역‧고병원성 AI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하여 고정식 상시방역 거점 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지금 현재는...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는 중...)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지금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 하내리 거기 보면 폐도로 하고 사이에 거기 도로에서 차량이 옛날에는 작은 차에 해서 덜했는데 지금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2필지 매입하는 이유는 대형차들이 커브 돌고 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설계중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4월달부터인데 관리계획이 이제나 올라왔는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당초에는 그냥 우리 국유지만 가지고 시유지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설계를 한번 의뢰하니깐 차량 유턴이라든지 회전 반경이 크고 이래서 그 두 필지를...
안광일 위원  이 예산이 확정이 언제 됐어요, 국비하고 도비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산액은 작년에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기존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해서 이미 관리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사업 시작하고서 관리계획이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그 2필지 그걸 같이 해서... 이제까지 사업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계속 관리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이 장소가 너무 외곽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거는 외곽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우리 지침에 보면 고속도로 IC하고 가까운 곳, 또 도계하고 가까운 곳 그러다보니깐 지금 문경 쪽이, 그리고 소야교나 이쯤이 좋은데 문경이나 약간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이것도 하나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유재산계획이 늦어진 것도 계속 부지를 찾다보니깐 좀 늦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너무 좀...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가능 안한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어디요?
안광일 위원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시민운동장은 그 부지도 지금 또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주차장 부지고 지금 우리가 임시 쓰는 것도 사실 사정사정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안그래도 많이 새마을과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뭐 저거 됐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여기 땅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이 사람들 지금 샀어요, 아니면 뭐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 그러니깐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그분하고 만나서...
안직상 위원  합의는 봤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합의는 봤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그분도 그거 필요해서 산 땅은 아니고 자기가 토지 있는 게 자기가 BTL 사업을 그쪽으로 마성, 문경, 가은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래하고 자재 때문에 사놨는데 우리 시에서 부탁하니깐 뭐 흔쾌히 해줬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이게 6,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직상 위원  6,000만원 가지고 2필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직상 위원  그거 다 사면 뭐 문제없겠네요, 그럼 그쪽에서 해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없습니다, 예...
안직상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저 안광일 부의장님하고 얘기한 거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장소로는 좀 한군데 뒤쳐지잖아요, 그런 게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사실은 거기가 약간의 그러니깐 한쪽으로 치우친것도 많고 우리가 지금 가축이 많은 지역이 산양, 영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점촌 쪽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땅을 어디 매입을 하려고 안 되고 아니면 어디 우리가 시유지나 도로부지라도 폐부지를 찾으니깐 도저히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가 또 이점이 있는 게 도계 경계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IC하고 새재IC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래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시내 쪽에 한 개 더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 장래를 봐서 이 고정시설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농림부에서는 한 개 시군에 2, 3개씩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시군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향후는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 그래서 저도 그런 예상이 돼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쪽 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많이 소요될 때 산양, 영순 이쪽 도로 주변에다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토지는 확보해놔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 그래도 그런 예산이 서게 되면 먼저...
○위원장 이상진  서게 되는 게 아니고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축산이 상당히 관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이상진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한번 잘못하면 문경시의 축산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런 거를 예방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가 적합한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니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추경을 세울 적에, 추경에 세워야 된다면서요, 이번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이상진  세울 적에 토지매입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서 미리 그 영순, 산양 쪽을 해 대로변에서 가까운데 쪽으로 거기로 해서 미리 저거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우리 우선 한 개소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6,000만원에다가 그래 추경에다가 부지를,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하여간 지금부터 미리 부지를 선택해서 그래서 다음 한 개소 더 설치할 적에 먼저 부지를 사놓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지금 이번에 한 거는 전부 다 시인하잖아요,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거를, 그러니깐 다음에 할 거는 정말로 우리가 요긴한데 해야 된다면 미리 부지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부지를 지금부터 찾아서 먼저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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