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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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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김지현‧노태화‧이응천‧김인호‧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노태화‧이응천‧김인호‧김창기의원발의)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안(김지현‧노태화‧이응천‧김인호‧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노태화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이응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한 안건은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2022년까지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를 시 관내에서 생산 사육된 사과, 오미자, 콩, 배추, 한우, 육우, 돼지, 산란계를 제외한 닭으로 정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농가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는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액은 농가 신청에 따라 차액의 80%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생산비 차액은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장님 외 4인이 발의하여 2017년 7월 13일 제출한 의안 제1943호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민들의 영농의욕고취와 안정적인 지역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칙 제2조 기금지원에 관한 적용에 있어 생산비 차액지원은 2020년부터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좋은 제도 도입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럼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
김지현 의원  지금 50억을 조성해서 100분의 40, 20억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렇게 생산비 이하로 떨어 졌을 경우에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아니면 폭락이 됐을 때만 해당이 되는가요?
김지현 의원  그렇지요, 예.
노태화 위원  재해도 포함됩니까?
김지현 의원  재해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재해 범위는... 그건 별도로... 거기에 포함 되지 않고...
노태화 위원  그럼 풍작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폭락 했을 때에 해당되는 그런...
김지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좋은 제도 잘 도입하셨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노태화‧이응천‧김인호‧김창기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노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과 이응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시설 특히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주민 건강증진사업,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의회 노태화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하여 2017년 7월 13일 제출한 의안 제1944호 문경시 점촌 공공하수처리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영신동에 위치한 점촌 공공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향상 또는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문경시 공평동 일원에 운영 중인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신동 점촌 공공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복지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점촌 공공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신동.. 최고 피해지역인데 냄새하고 악취 때문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문경시 관내지역을 말한다, 이래 놨는데 꼭 500m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옵니까? 
노태화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m를 정한 이유는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나려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이 안을 만들 때 초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요청하기를 문경공고 앞에까지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문경공고 앞에 까지 하려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700m를 말씀하는 분이 계셨는데 700m를 하면.. 쉽게 말해서 돈사도 있고 우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돈사 우사들이 여기가 도로 악취를 발생하는 덴데 여기만 챙겨주고 공고근처에 돈사 우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도로 기금을 내 놔야 될 판에 그분들까지 도로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서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500m를 정해 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노태화 의원 고생하시는데 혹시라도 이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혹시 문제가 안 될까요?
노태화 의원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진짜로 필요로 인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음 어떤 기회에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맞는데, 사실 또 이게 자치...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면 이게 시민들한테 공포가 되면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반경 원래는 2㎞지요?
노태화 의원  원래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 가는 거지요.
이응천 위원  통상적으로 2㎞...
노태화 의원  예.
이응천 위원  그럼 2㎞인데 왜 500m를 했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공고 앞에도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나거든요.
  하여튼 이게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저도 공고 앞에 까지 쉽게 말해서 영신유원지 까지 기압에 따라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는데 2㎞로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의회 기준으로 거산아파트 밑에까지 바운드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 졌습니다.
  문경공고 앞에 까지가 2㎞ 거의 나오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컴퍼스를 그린다면 점촌2동 이쪽 편에 거산아파트 앞에 까지 이러면 혜택 받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700m선을 그으니까 돈사 우사까지 갈 것 같으면 그분들은 도로 실제로 처리시설보다 더 많은 악취가 나는 소지를 가지는 데를 또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결과니까 다시 말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다시 한번 검토해 보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는 좀 가능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 까닥하다가는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너무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요구하는 금액이라든가 사업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 질의 한번 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신동도 있고 마성도 있고 가은도 있지요?
노태화 의원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있는데 거기도 맹 똑같은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태화 의원  쉽게 말해서 마성 같은 데는 설치 당시부터 데모를 한 2년씩 하고 3년씩 하고 그러는 바람에 엄청 간접적인 지원이 갔고 실제로는 마성으로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마성과 영신은 차이가 뭔가 하면, 마성은 미생물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오염된 물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 들어오는 집수 되는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도로 오염물질을 사 넣어야 되는 판이라요.
  그러니까 마성은 실제로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래도 일단은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이걸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일단은 500m이내에 들어 있는 주변지역은 해당이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은도 그렇고 마성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마성은 한 동네가 신현리 거의 다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요?
노태화 의원  예, 김창기 위원님! 잠시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냄새가 무조건 똥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생물 오니 처리를 하다보면 그 자체가 오니가 다 설거지를 하는데 주 큰 냄새가 나는 거는 슬러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펠렛을 만드는 과정에서 납니다.
  그런데 실제 펠렛을 만드는 기계를 가동하는 데는 점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나 슬러지를 가공하는 시설에만 그거를 하나 넣어주면 어떻겠어요, 안 그러면 가은이나 마성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화 의원  소장님한테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점촌공공하수처리장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고 그냥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을 그래 했었는데 그래 하면 가은처리장과 마성처리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 되면 문경시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촌과 마성과 가은이 포함이 되는데 5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동네가 500m를 떠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가은처리장에서 거리상 제외... 그리고 마성처리장은 500m로 하면 절 있는데 까지 딱 걸려요, 그래서 500m를 해 놨을 경우에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해도 되지만 실제로 마성 같은 경우에나 가은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를 전부 이리로 가져옵니다.
  점촌으로 가져옵니다.
  실제로 냄새가 나는 주원인이 슬러지를 건조시키거든요, 건조로 해서 냄새가 납니다.
  건조로가 냄새지 나머지 생물 처리하는 데는 실제로 냄새가 한 100m만 지나가도 하나도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성 같은데 가보면 그 주변에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냄새가 없고 분진도 없습니다.
  분진이 나는 이유가 슬러지에서 건조시키는 데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발의도 처음에는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다가 차라리 점촌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제명부터 그래 했기 때문에 가은과 마성은 자동으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 대한 냄새나 분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노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마을에 안길포장도 해줬고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개 시설을 해서 지금 풀 깎기 같은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풀 깎기 같은 거는 마을 청년회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게 지원 금액을 몇 천 만원씩 해주 게 아니고 소액으로 해서 아직 그게 여기서 내용이 없습니다만 금액을 소액으로 해서 큰 영향을 안 받을 만큼 해준다면 수 년 안에는 안 괜찮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인호  주요내용이 처음에는 문경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다가 그쪽에는 슬러지 처리를 안 하니까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분진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지금 냄새로 인해가지고는 마성이나 가은에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잖아요, 결국에 동침마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혐오시설이라는 거는 하매 그 당시에 허가 낼 적에 동민들이 하매 저걸 해 줬기 때문에 기존 됐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김창기 위원이나 이응천 위원은 노파심에서 혹시나 문제 발생이 안 될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수도사업소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일처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화 의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보충설명 뭐 질의도 없는데 뭔 보충설명... 질의가 있어야지... (장내 “웃음”)
노태화 의원  그래도 좀 들어봐요.
  마성 같은 데는 진짜로 냄새가 없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마성처리시설 한번 가보신분 계십니까?
  A급 공원이라요, 모 한 단체에서 여름 야유회를 거기서 합니다.
  하수처리장 안에가 잔디밭과 주차장 시설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놀아도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마성은 진짜로 너무 잘 돌아가는 데고 가은은 잘 돌아가지만 거리가 동네하고 떨어져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점촌만 챙겨주는데 거리 문제는 어떤 이의가 있다면 그때 재검토해 보는데 처음부터 너무 멀리 해 놓으면 예산과 이런 게 수반돼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걱정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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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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