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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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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1일(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박열의사기념관재위탁보고의건
  3. 2.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5. 4.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박열의사기념관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3. 2.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태화·김지현·안직상·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4. 3. 문경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김창기·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안광일의원발의)
  5. 4.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11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열의사기념관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제일 먼저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개관 운영되고 있는 박열의사 기념관이 오는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말까지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재위탁 운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학예연구사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박열기념관에 대한 학예연구사인데 그동안에 뭐 자료발굴이나 검토를 충분하게 했었으면 앞으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에 못하던 자료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5년 동안 했으면 이게 한정된 자료인데 계속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되는가요,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재위탁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학예연구사가 임금이 나가니깐 그 운영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한 5년 동안 연구를 했으면 충분히 연구됐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니 박물관인 경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요...
안광일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기념관은 제가 다시 재위탁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가요, 5년 동안 뭐 연구를 했으면 거의 뭐 다 연구가 됐으리라 보거든요.
  그거 한번 위탁할 때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재위탁은 계약을 새로 했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재위탁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계약서는 아직까지 작성을 안 한 상태고요, 공고하고 위원회를 해서 재위탁이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결정은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직상 위원  됐으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게 그렇게 인원하고 뭐 예산지원하고 하는 게 그대로 지금 연계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제 이거는 재위탁을 하냐 안하냐에 대한 거고 인력이나 운영비는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부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안직상 위원  재위탁 하는 것만 이제 확정이 됐다, 이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하실 때 어차피 운강 기념관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 연계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별개 사업입니다.
  운강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운강기념사업회가 별도로 있어서 예,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양쪽이 다 서로 조금 그런 거 같아서 별개로...
안직상 위원  같이 독립운동 하셨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에서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독립운동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언급하신 그런 부분도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저쪽에 다가서 관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박열기념사업회에서 채용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지원 관계가 따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지원을 지금까지 운강 기념관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해가지고 그 직원 그 청소하시는 분 한사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열의사 그쪽 기념관에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사무직원까지 두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아까같이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뭐 한명이 이쪽저쪽에 같이 관할을 한다든지 사무직원은 한명씩 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그거는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전에 저희들이 이쪽과 저쪽을, 한쪽은 아니지만 운강 이강년 선생 쪽에도 이렇게 좀 그 지금 사무 110주년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깐 지금 운강기념사업회 따로 있고 그다음에 110주년 기념사업회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에도 조금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선양사업을 하는데 박열의사하고 또 운강 이강념 선생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또 박열에 대한 어떤 저거고 또 이쪽은 운강 이강년 선생에 대한 거니깐 조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예연구사를 만약에 저희들 시에 공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깐 이번에는 뭐 운강기념관에를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의 묘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의 사무국이 생기면 이쪽저쪽을 다 관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에만 이거저거 다하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이게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그 두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태식 장군까지 또 있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다른데 또 민 그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민순호의사...
안직상 위원  예, 예... 민순호의사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로 할 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전문인력을 그렇게 배치하는 게 제가 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료의 연구라든지 이런 게 그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다 따로 따로 그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고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는 박열의사 그쪽에는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직원도 많이 두는데 운강선생은 왜 그렇게 홀대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깐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지금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여기서 보고하고 나면 가서 서류를 다 철해놓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 2페이지에 보면 모집공고, 신청접수,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한 거는 되어 있는데 앞에는 재위탁 이유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 재위탁함으로써 재위탁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조금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빼도 거기로 가는 건데 나중에 저거를 봐서라도 좀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밑에 내용에 주 내용에 그 심사결과가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 재위탁 선정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넣거나 빼나 무방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상진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니 2번 주요내용에 보면 심사결과해서 이 위탁, 재위탁 선정하는 게 나와 있어서 넣거나 빼나 크게 어떤 저거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재위탁심사위원회 개최한 것도 9월 5일, 여기 보고한 것도 9월 5일이라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면 삭제를 하는 걸로...
○위원장 이상진  아니 뭐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걸 삭제를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러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차피 공문이라고 하는 게 둘이만 볼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난 꼭 하라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생각을 내가 묻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박열의사 기념관 재위탁 보건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태화·김지현·안직상·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익을 위해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의 문제니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제출자는 노태화의원 외 8인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사시설이 위치한 유곡동, 불정동 지역에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사업 등 조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기금 조성액이 1억원 미만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지금 한 5년 동안 운영이 됐지요, 5년 동안 운영이 된 거지요, 조례안이?
노태화 의원  예.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한 적립액이 얼마나 되지요?
노태화 의원  전체 3개 동에 주변지역에 유곡, 불정1리, 불정2리 해서 3개 지역 합한 게 9천 몇 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제일 처음에 만든 이유가 불정2리 지금 그러니깐 언골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안불정은 상관없지만 언골 쪽에 있는 불정2리 쪽에 적립된 돈을 다 합쳐도 상수도 사업을 그 도로를 끌어서 동네까지 인입하는데 그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아직도 5년을 모은 게 안 되니깐 이왕 애 주시는 거 5년쯤 연장해서 뭐 억지로 말하면 시에서 일부러 돈을 대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용되는 자금은 시에서 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용료의 수수료를 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생돈이 아니니깐 좀 세워줘도, 결국은 그게 주민들 복리, 공동목적으로 쓸 거니깐 좀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5년 동안 적립 예상금액은 얼마나 돼요?
노태화 의원  그거는 예측 못합니다.
  뭐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배당이 많겠지만 지금대로 할 거 같으면 5년 뒤에 가면 충분하게 상수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돈을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5년 더하면 주민들 할 수 있는 그 예상금액이 가능해 지는가요?
노태화 의원  예, 5년 한번만 더해 주면 기본적인 거는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김창기·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인호·안광일의원발의)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기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추가로 문화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장소, 도립공원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첨부서류를, 안 제5조와 6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엽엉자 선정 및 영업시 준수사항을, 안 제7조에 음식판매자동차 도색지원을, 안 제8조에 영업신고 표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제출자는 김창기 의원 외 8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장소, 도립공원 등을 추가하였고 음식판매자동차 도색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영업허용 지역을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5조에 보면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를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가 수량에 한정되어 있는가요?
김창기 의원  예?
안광일 위원  음식판매자동차가 수량이 한정되어 있냐고요?
김창기 의원  아뇨, 그거는 없지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일반인이 등록하면 그 조건만 맞으면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쓸모가 없는 얘기거든요.
  신청하면 다 내줄 경우에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김창기 의원  아니죠, 지금 우리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데 대해서 위생 그 뭐죠 영업허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차량을 청년이나 취약계층한테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량이 한정돼 있지 않으면 이런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김창기 의원  아니 우리 그 한정이 되어 있는 게...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제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게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이나 청년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저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차가 간다, 이럴 때 그걸 다 시장한테 매번 허가를 맡아서 가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행사는 행사할 때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상시로 할 경우에 이런 적용을 받게 되는...
안광일 위원  상시로 하다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상시로 푸드트럭이 예를 들면 모전공원이나 아니면 새재나 뭐 이런 데에 여기 문화의 거리에 이런 데에 푸드트럭을 할 경우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런 청년이나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좀 우선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에 푸드트럭을 하겠다, 하는 게 들어오면 그 한사람이 1년 365일 그 장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일 1년 동안 해놓으면 1년 동안 거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축제에 이번처럼 한우축제에 영강공원에다가 제가 푸드트럭을 하고 싶다고 허가를 냈는데 거기 축제가 끝나면 먹고 살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고 행사에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나 아니면 모전공원이나 이런데 상시로 하고 싶은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가 다 되면 저희들한테 음식 조리할 수 있는 거를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증이 나가면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전공원에 1년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문경에서 찻사발축제 할 때 내가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는 안하고 거기 또 가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게 청년이나 취약계층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깐 만약에 모전공원 1년 동안 해놨다가 문경새재 하는 게 좀 낫다 싶으면 또 몇 일 갔다 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신청하면 신청한 기간 내에는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그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3쪽에 보면 3조에 3번, 4번에 보면 이게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그 다음에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 같은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제 서울 같은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청년창업 그 차원에서 이렇게 이게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구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 상인들하고 지금 여기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게 묘하게 이렇게 되어서 그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뺐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소를 조금 좋은 데다가 자리를 잡아야지 장사도 잘되는데 어디 골짜기 어디  저쪽에 사람도 안가는 데다가 장소를 지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장소를, 신청을 계속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도 지금 관내에 푸드트럭은 예를 들어서 축제는 거기 장소에 나가서 하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전공원이나 어떤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는 그 장소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깐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두 개의 허가가 났는데 한쪽은 장사가 잘되고 한쪽은 안됐었을 때...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에 이거 저 안직상이가 신청을 해서 모 지점에다가 그 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업 안 되게 왜 하필이면 그쪽에다가 자리를 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멀찍하게 띄어놓으면 거기는 사람도 안가는 곳이 되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취지는 이쪽 지역의 청년들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이쪽 시에서 제공해 줘서 그 뭡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원 취지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취지하고 조금 부합이 잘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도 이게 이 푸드트럭의 맹점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 상가하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하는 주체의 허가가 떨어져야,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점용허가도 떨어져야 되고 모전공원이면 모전공원에 대한 그 주관 부서의 허가가 떨어져야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하나 내놓은 게 바로 그 부분이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로워서 절차가, 이게 잘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점은 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이나 아니면 그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그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크게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장소를 정해줬어요, 정해줬을 때 이게 기간은 어떻게 뭐 정해주는 게 있습니까, 기간을?... 거기서 영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은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한번 정해주면 뭐 평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직상 위원  그래 그거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그거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A라는 장소에 목 좋은데다가 그래 해놓고 그 사람이 뭐 10년간 계속 있으면 다른 데는 그 상가 임대료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 뭐 저 시설 투자해서 있는데 여기는 특혜를 너무 준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으니깐 그런 거는 기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거는 그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좀 의문나는 게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거기 이게 인제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 소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예.
안직상 위원  예를 들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게 신청자가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목이 좋은 자리를 이쪽 시에서 정해놨는데 뭐 저 인기가 없으면 뭐 일반인한테 갈 수 있지만 인기가 많으면 그 이게 청년창업도 여러 명이 갈 수 있다고 그게 한사람이 아니고 딱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경합이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는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저기 그 공고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하되 어떤 시행규칙에 정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안직상 위원  그래 그걸 좀 잘해야 될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직상 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선순위를 청년을 먼저 둘 것이냐 생활보호대상자를 먼저 둘 것이냐, 그런 거를 점수를 명확하게 해서 남들이 오해소지가 없도록 그걸 좀 이렇게 규칙에 잘 정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도색 등 자동차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김창기 의원  저 우리 안직상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해 주셔서 이거는 도색지원은 우리 문경시 마크나 홍보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그 저거 해놨습니다, 우리... 그런데 대개 보면 푸드트럭들이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뭐죠, 홍보가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색을...
김창기 의원  우리 뭐 관문을 넣는다든가...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 문경시를 상징하는 그런 도색은 가능하고 다른 일반 자기들 그냥 뭐 예를 들어 내가 호떡이다라고 하면은 호떡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김창기 의원  아니지요, 예.
안직상 위원  문경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도색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김창기 의원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은 없네요, 이걸 그러면 문구를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 취지가 그러면...
김창기 의원  들어가 있지요, 예...
안직상 위원  아, 홍보가 관련된 거, 무조건 홍보가 아니면 안 되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 영업자를 선정할 때 그 영업개시일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되고 며칠 전에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거든요, 지금요.
  신청을 일반인이 했다가 내일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늦게 온다고 청년회 먼저 되고 취약계층이 먼저 되면 안되거든요.
  영업게시일 며칠 전까지 신청하고 또 게시일 며칠 전까지는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안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모전공원에다가 푸드트럭을 한다, 이러면 그 관리부서에서 아마 공고를 해서 업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업허가 이런 거는 일주일전 아니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일 이렇게 교부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깐 모든 전제 조건은 거기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저희들한테로 오는...
안광일 위원  관리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푸드자동차가 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상... 여기 조례에 보시면 영업장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4조에 첨부 서류 같은데 보면 여기 4조 4항에 보면 자연공원법 뭐 제4조 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설관리에 관한 어떤 그런 서류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지,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캔슬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깐 먼저 그 조건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푸드트럭이 옮겨가면서 장사를 하는 건데 그걸 관리부서에서 모전공원에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안광일 위원  장사하는 모집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푸드트럭이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축제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소를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본인이, 푸드트럭 주인이 나는 모전공원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싶다, 삼일극장 그 사거리에서 하고 싶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동 안됩니다, 안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아닌 겁니다.
  그거를 다시 이전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또 그 부서에서 허락이 다 떨어져야지만이 갈 수 있는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뭐 선정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한군데도 없거든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 거는 그...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위원회에서 아까 뭘 선정하고 한다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 위원회 근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시행규칙에 그런 거를 넣어서...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아까 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안광일 위원  그래 그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지 위원회를 만들지 시행규칙에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거기서 선정하고 해야 되지...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아까 영업자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 것도 아까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위생법에 대한 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업자 선정할 때 청년 또는 취약계층으로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내용을 위원회에서 모여서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 안이 있어야 되지...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어렵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재지 같은데 이래 쭈욱 보면 읍면소재지에 찐빵이나 도너스 파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거는 여기 적용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모든 즉석 음식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또 반곡 삼거리에 가면은 건빵 파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법이기는 하지만 저기 직접 조리를 하지 않는 거고 판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제삼자가 위법이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계장님, 저 발언대로 나와서...
○위생담당 정선교  시청에 위생계에 인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득해야 푸드트럭으로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 말고 건빵 파는 거, 그거 받아서 하잖아요, 판매장소, 슈퍼나 마찬가지잖아,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위생담당 정선교  건빵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당 없습니다.
  길거리에 뭐 옥수수 같은 거 팔고 농산물이나 그런 거는 일단 우리가 그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찐빵이나 도너스 만들고...
권영하 위원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보도블럭 위에 세워놓고 그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 거는 도로법에서 제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어떤 한편으로 보면 또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자유롭게 찐빵이나 도너스 팔고 동로 갔다가 산북 갔다가 농암갔다 이래 수시로 수요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로 봐서는 좀 상당히 제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격론을 벌이다가 끝장을 못 내고 왔는데 지금 행사는 이거로 해도 제가 봐서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 그러니깐 상시에 하는 데는 뭔가는 좀 미흡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과장님 생각에 그냥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일상이고 행사고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기 잠깐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심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읽어보니깐 3조에는 영업장소에 대한 게 나와 있고 4조에 첨부 서류에 보면 3조 3항에 아니 4조 3항에 보면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라고 되어 있고 그 4호에 보면 단 3조 3항에 의해서는 행사기간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3조는 행사에만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장소나 첨부 서류는 상시로 해당이 된다, 그래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 그래서 이 조례만 하더라도 상시에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검토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그런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렇다면 뭐 어차피 이거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거니깐 뭐 과장님께서 미비하지 않고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니깐 그냥 그대로 지금 그래 할게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아까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공고에 의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의 거리나 이런 데는 공고할 일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긴데 뭐... 모전공원이나 체육공원도 거기 지저분한데 굳이 영업하라고 공고할 일이 뭐 있어요, 공고할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체육공원이나 모전공원 같은데도... 괜히 그 장사하면 동네 지저분해지는데 관련부서에서 공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사할 데가 없어요, 옮겨가면서 장사하는 거는 하루는 여기서 하고 하루는 저기서 하고 이러는데 관련부서에서 공고할 일이 없다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김창기 의원  예, 영업허가가 없으니깐 전부 불법영업인데 그렇다고 아무 차 있다고 차에 싣고 당긴다고 그게 푸드트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푸드트럭에 위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맞는데 영업할 장소를 관련부서에서 공고를 안하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모전공원에 장사해라, 뭐 체육공원에 장사해라, 문화의 거리에 장사해라, 이렇게 공고할 일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제가...
안광일 위원  행사 외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할 때가 없어요,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한다는 거는 제가 잘못 보고가 된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 그다음에 관리부서에서 다 가능하다 푸드트럭이... 그렇게 오면 저희들은 인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래 푸드트럭이 위생적으로만 운영되면 그분들이 내가 어디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신고만 받고 허락을 내준다면 몰라도 장소를 관련부서에서 공고를 내서 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깐 푸드트럭이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하겠다고 그런 신고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동은 안됩니다, 의원님... 이동은 안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영업을 어디서 해요, 그 사람들이 할 데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허가 난 장소에서만...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전신고만 하면 영업을 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장사가 축제나 행사장 외에는 장사할 데가 없거든 사실,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청년창업하라고 해주는 건데 장사 차만 해놓고 장사할 데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그게 푸드트럭 청년창업 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 사람들이 축제나 행사장 외에는 영업을 못하면 창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창업이라는 의미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회의중지)

(15:16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장소지정 문제나 기존 업자의 충돌 등 이런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하실 적에 잘 의원들이 말씀드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려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2017년도 수시분 제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2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연면적 730㎡,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치매·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산림조합 건물이 위치한 문경시 점촌동 234-12번지이고 연면적은 73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17억 6,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치매․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점촌동 234-12 시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17억 6,800만원으로 기준가격 10억원을 초과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그럼 이걸 지어놓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거기서 답할사항은 아니고 운영관계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운영관계는 주관부서에서...
권영하 위원  짓는 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치매 자체가 걸리면 이건 뭐 치료가 안 되고 예방 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교육을 받는다면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도의 이 안심센터 짓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급하게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사항은 안내려왔고 여기에 투입될 인원은 한 20명 정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물을 올해 아직 짓지 않은 상태인데 금년도부터 건물을 짓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인건비가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내일 제안 설명드릴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벌써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지금 좀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일반 치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여기 치매 안심센터 이용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하 위원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치매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검진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경증인지자들 대상으로 예쁜치매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치매사업이 이 안심센터로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하 위원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만 오는지 아니면 치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치매환자는 안 옵니다.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시설로 가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케어를 받든지 아니면 시설로 가셔야 되고 여기는 치매환자는 저희가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농암 같은 데서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겠다 하면 자비로 이쯤 왔다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각 읍면 지소마다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장을 나가야 되지요, 지소 같은 경우에,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읍면에서 한 개반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한 개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안심센터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몇 개를 좀 확대해서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여기는 기본적으로 치매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여기 교육대상자가 아니다, 치료라는 말도 여기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도 또 이렇게...
권영하 위원  경미하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내왕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시설에 수용이 되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치매 초기에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권영하 위원  이렇게 얘기가 되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이것도 예외 얘기인데 치매환자가 동네에서 다 이사람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양에 진정 얘기인데 명태작업을 동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 한 십여 명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 하고나서 치매가 말짱 나아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얘기고 어쨌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이게 지금 17억 예산 책정된 거는 건축에 대한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산림조합에서 쓰던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거는 뜯어내고 신축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계획은 안 잡아보고 다 이거 해체하는 걸로 계획 잡았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거는 왜 검토한번 안 해봤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산림조합 건물은 도로가에 인접해 있거든요.
  도로가에 바로 붙어있고 그리고 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프로그램실을 좀 크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
안직상 위원  구조적으로 좀 안맞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대지가 예를 들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 지금 기존 보건소 대지하고 별개로 해서 이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렇지요.
안직상 위원  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보건소...
안직상 위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그 부분을 따로 이게 필지가 다른 걸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필지는...
안직상 위원  보건소 필지 한필지로 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따져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게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재산을 현재는 지금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재산이 저희가 올 연말에 저희 보건소로 이렇게 양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내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이거를 다 해체하고 건물을 신축할 때 별개 같으면 주차부지라든지 이런 게 또 따로 계획이 전체 수용에 의해서 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보건소...
안직상 위원  그럼 건물만 그렇게 해서 신축 여기 저 생각하시는 대로 730㎡ 2층으로 지으면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주차면수도 저희가 충분하거든요.
안직상 위원  주차면수는 어디로, 거기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 전체부지로.
안직상 위원  그 지금도 사실은 조금 그 뭐 충분하지는 안하잖아요, 지금 쓰는 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하다는 거는 법정 주차면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나온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지금 현재 구.산림조합 건물이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이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평수가... 그 현황은 잠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 확인 중...)
  예, 지금 현재 평수가 연면적이 685㎡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1층, 2층 합쳐서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685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럼 기존하려고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는 없네, 건축연도는 그게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건축연도는... 연도는 지금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는가 하면 제 생각에 기우일 런지도 뭐 알 수 없지만 구.산림조합을 뜯어내고 다시 보건소를 거기다가 짓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별로 좋게 안나올 겁니다.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뜯어내야 되면,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해야 될 수 있는 명분이,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저 우리가 문화원 짓는 것도 물론 뭐 우리 다 시내에 사니깐 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기존 문화원만 하더라도 2층 쓰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1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하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센터를 있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누구든지 부정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시대적으로 봐서 꼭있어야 될 거는 분명한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산림조합 건물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산림조합 건물을 뜯어내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는 좋을 거 같아요.
  이거 상당히 여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지금 연말에 시작해서 지으면 내년도에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 이게... 제가 여기서 이말 하는 거는 뭐 솔직히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선거에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래서 건축연도도 이게 몇 년이 되어서 이거는 어차피 철거안하면 안된다든지, 도저히 이거는 구조가 안맞아서 안된다든지 이래서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내가 이거 그러는 거 아니고 또 내년에는 또 특히 더 예민한 해이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제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환산해본 거는 아니지만은 그 산림조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비용이나 또 이렇게 새로 신규로 짓는거나 비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데 더 낫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진  저도 박과장 의견에 공감을 해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 가지고는 시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깐 조금 더 명백하게...
안직상 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그거 비용가지고 그거를 비슷하면 새로 짓는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아주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건물자체가 용도상 이게 구조가 평면구조가 이게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새로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아까도 말씀 안 드렸는데 건축비가 재건축하는 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금액이 비슷하니깐 신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만약에 비슷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주민들 설득할 때 한 부분 얘기이고...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깐 제가 그거를 좀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깐 한번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국장님도 시장님하고도 한번 다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 굳이 꼭 지어야 되면 지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나는 파생된다고 보거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그리고 여기 시부지를 쓰는 거는 이것도 시에서 뭐 어디 위원회에서 저기 통과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아 시장이 그러면... 시장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유지니깐 2,000㎡안에 속하니깐 시장이 사인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거는... 그거 2,000㎡입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1,000㎡이하니깐 이거는...
○위원장 이상진  2,000㎡이하... 그럼 700평정도네... 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시기전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구.산림조합 건물을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위원님들, 그러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굳이 안 될 적에는 다시 신축을 하시는 걸로 전제하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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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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