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0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북한제6차핵실험규탄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이응천의원)
  3.  1. 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2.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3.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북한제6차핵실험규탄결의안(안직상의원대표발의)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응천의원) 
○의장 김지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응천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 권기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응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사과나무 엽소현상에 따른 해당부서의 대응과 살균제 구입농가 자료요구에 대한 농협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관련입니다. 
  2017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주산지인 문경읍을 비롯한 동로, 산북, 산양, 호계 등에 20에서 50mm 크기의 우박이 내려 471ha의 경작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평가방법의 불합리성입니다. 
  피해정도가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농협은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하여 피해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출하와 가공용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한 100% 피해과실을 80%형 피해과실로 평가한 다음 20kg당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가공용으로 수매해 가져갑니다.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50%피해나 80%피해나 한해 농사를 망친 것은 똑같은데 피해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감홍은 우박피해를 입으면 착즙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패속도가 빨라 50%형 피해, 80%형 피해, 100%형 피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 시기의 문제입니다.
  봄에 입은 우박피해 보험금이 연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수확 할 때까지 피해상태를 유지하여 입증해야 비로소 그 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장 피해를 수습하고 추스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도 그 해 보험금은 그 한 해 피해를 누적 평가하여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는 적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탁상적인 행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제도로서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감홍 농가에 불리한 보험금 산정방식입니다.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감한 값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입가격이 높을수록 농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액도 커지게 되는데 이 가입가격은 농작물별로 미리 책정해놓은 값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홍사과의 가입가격은 1kg당 1,420원으로 10월 17일자 현재 안동농협공판장 시세는 중간 정도가 약 kg당 4,000원이며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과농가 특히 감홍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과원 확대사업 등을 통하여 금년에도 감홍재배를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문경사과축제에는 90%가 감홍으로 기타 어느 사과보다도 사랑을 받는 품종이 아닙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서 2001년 3월부터 도입되어 국비 50%, 지자체 15~30%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정책보험제도입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은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이렇게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엽소현상에 따른 농약 구입농가 자료요구와 관련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 사과나무에 엽소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현상이 탄저병 예방을 위해 살포한 농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협에 비소성분이 포함된 살균제 3종 구입농가의 성명, 구입처 내역의 제출을 8월 29일에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법에 의거 개인정보 성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농협으로부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직원의 구두 연락을 받았으며 농민은 속이 다 뭉그러지는데 이럴 수 있나 싶어 5분 발언 원고를 작성하는 도중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경농협에서만 받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와 농협,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유구무언 이라고 할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낄 뿐입니다.
  농민의 피와 땀을 기반으로 조성된 농민을 위한 농민의 기구 농협이 정작 농민들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모르쇠와 발 빼기로 일관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어 농협은 농협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과제에 당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이 과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 비료 등 문경농협 신북APC, 서문경 콩APC, 산동농협 DSC, 영순농협 시설 개보수, 점촌농협 콩 가공공장, 능금조합 운영비 등 약 3년간 지원한 금액은 110억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농약 피해 농가 중 80여 농장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김경훈 지도사가 오랜 기간 비가 많이 와서 사과나무 활력이 떨어져 있으니 살균제 3종, 아시벤졸라 에스메틸의 성분이 있는 약제 살포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란다고 사과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사 9월 8일자 1면 기사내용을 참고하면 8월 17일 산북 권대한, 문경 김대봉, 마성 김영광 이 세분에게는 성명을 거론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농가에서 이 성분의 약제 살포 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측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살균제를 구입한 농가는 아로빈 192농가, 비온엠 277농가, 아리미소진 414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농협은 없고 문경농협의 자료만 받았습니다. 
  기타 농협은 비협조적으로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들 피해 농가들 중 상당수는 고온다습했던 지난 8월 중순경 탄저병 예방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살균제를 살포한 뒤 2, 3일이 경과한 뒤부터 나뭇잎 색깔이 변색되면서 조기낙엽이 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원인은 해당 살균제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농약회사인 S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항의 방문하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S사 모 마케팅 팀장은 오히려 농민들을 걱정하는 기술센터 김경훈 계장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문자 내용은 손해에 대한 책임배상 청구를 농업기술센터에 하게 될 수 있으니 오늘 저녁 농가들이 모여 계실 때 S사에서 보낸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농가를 잘 설득하여 농가들이 더 이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농업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농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 농약회사에서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본 농가들의 고충을 듣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지난 6월, 9월 두 차례에 걸친 우박피해와 8월 살균제 피해로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련의 사태들과 자연재해와 더불어 믿고 의지하는 농협에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긴 가뭄과 장마, 우박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져만 갔던 한 해입니다.    
  살균제와 관련 된 피해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조사로 처음부터 재조사와 대응을 하여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응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신 농작물재해보험 피해평가 방법의 불합리성, 피해보험금 누적평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지연,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홍 농가에 불리한 보험금 산정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중앙부처 및 농협손해보험에 건의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농작물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바,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철저한 피해조사, 복구지원 등 농민들이 의회와 시를 믿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1. 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은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에 열린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과축제 및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의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 규정의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침해 행위의 정의,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보호 지원 위원회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함에 있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과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상세 규정하고 또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익신고 우수기업 선정과 조성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분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업무능률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문경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전용 사용, 이용사용에 인공암벽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영강체육공원내 인공암벽장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별표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지역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 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군인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화장비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화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수년간 문경시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은 없었으며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화장신고 접수 시 직접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안정된 시설운영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고 원안대로 수용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 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가은모노레일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노레일 시설물은 2006년 10월 이후 문경시로 기 기부채납되어 있으며 당초 협약할 당시 수익금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서 단서조항이 있고 당기순손실액이 14억 5,000만원으로 운행기간 연장 후 예상 수익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적자액 보전 후 운영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안에 대하여 2년간 연장하되 손실 충당 시 즉시 반환하는 하는 데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은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은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조항이 수정되었고 배수설비 설치 시공 대행자의 조건, 배수설비 설치시설의 관리주체,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하수도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점용행위의 예가 세부적으로 열거되었으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만료 시 설치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4조 제3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주체를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주에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다만,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수정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제19조제3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북한제6차핵실험규탄결의안(안직상의원대표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3일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10여년 만에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그간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논리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야기한 북한의 연이은 군사도발은 강력히 규탄되어야 마땅하며 우리 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을 주문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문경시의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 유발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 시킬 뿐 체제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핵 프로그램 일체를 폐기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더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을 주문한다. 
  2017년 10월 20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지현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 이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