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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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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9일(목)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안광일의원대표발의)
  3.   가. 의회사무국

(09:40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안광일의원대표발의)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안직상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합하게 되어 있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의회 중 73.7%인 179개 의회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동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7조까지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 개입 금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제한 등을 제12조부터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여비로 활동 제한 등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 신고 및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안 제21조부터는 문경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안광일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7년 6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79개인 73.7%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경시의회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자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 위원  좋은 법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참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같이 듣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3항1번에 있는 경조사에 관한 답례에 관한 건인데요.
  11조3항1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11조3항요?
노태화 위원  예, 11조3항1번, 답례금으로 보통 통상 큰일 집에 가면 1만원 정도 식사비 정도를 주는데 이게 해당이 된다는... 금품 등이라 했는데 1만원을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광일 의원  김영란 법에도 3만원 이하는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보통 상갓집에 가면 1만원씩 받는 거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한동안은 선물을... 다시 말해서 혼례식에 왔단 말이라 그러면 1만원을 주는 거는 위반이고 1만원에 해당하는 우산을 주는 거, 수건을 주는 거는 괜찮다, 라고 했는데 돈으로 1만원을 점심값 쪽으로 줘도 되는지 그거 유권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란 법에 3만원 이하는 선물로 지금도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에 준해 보면 1만원 이하 같으면 아무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 없어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안광일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김영란 법에 3만원 이하의 선물이지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자녀가 있을 때 부조의 답례금은 기념품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1만원을 주기 때문에 이게 현금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법제처나 아니면 의회 전문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게 잘못 돼서 우리 안광일 의원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 누가 하나 김영란 법이 아니고... 강령에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안광일 의원이 질 수 있느냐, 못 지거든요.
노태화 위원  그러니까 저도 선물은 가능하고 현금을 안 되다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유권해석을 좀 받아 봤으면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짚고 넘어 갑시다, 어차피 공부 좀 합시다.
안광일 의원  금품 등 이러면 현금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안직상  그 관계는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이 지금 제가 봐서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해서 전문위원께서 다시 그거를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태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경조사의 초청 범위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가 범위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안광일 의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도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길흉사를 알리는데 있어가지고 의원이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화를 보고 베끼는 것도 안 되지만 친인척은 당연하지만 학연지원의 어떤 관계있는 분한테 연락을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참에 우리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안광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전문성이 다 같이 비슷한 상태니까 안광일 의원님한테 책임소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우리 공부 좀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9 회의중지)

(10:23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보류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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