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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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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9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기간연장계획보고의건
  7. 6.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기간연장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7. 6.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28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시민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법령규정의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공익신고 관련 주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에서는 공익신고의 처리기간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련된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원의 임기 및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서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 지원함에 있어 공익신고 센터의 설치 운영과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또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선정과 조성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또는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거기 4조에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꼭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다가 이걸 센터를 설치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센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온라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가 공익신고센터로 지정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우리시에 감사담당이 오프라인의 공익신고센터가 됩니다.
안직상 위원  감사 그 담당계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공익신고센터로...
안직상 위원  다 같이 센터를 같이 운영한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특별하게 다른 뭐 인원이 뭐 추가 배치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님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안그래도 업무가 과중한 거 같은데... 그 다 처리해 나갑니까,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별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후생복지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복지시설의 운영은 현재 우리 시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위원장으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중 장애를 가진 직원이 총 37명입니다.
  이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 업무능률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연평균 이거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만 해도 1억이 안 넘는가요, 이게요 금액이?
○총무과장 박시복  맞춤형 복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그 외에 저희들이 장애인지원 관계라든가 큰 틀로만 정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비용 별도로 관리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깐 문경시에 장애인이 37명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권영하 위원  그 37명 중에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해 준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어서...
권영하 위원  대상자도 없고?
○총무과장 박시복  저 대상자는 한 6명 정도 됩니다,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는...
권영하 위원  뭐 주로 뭐 어떤 거를...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중증장애인이라서 휠체어라든가, 지금 현재 휠체어를 자신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자비로?
○총무과장 박시복  자신이 구입을 해서, 예... 자비로...
권영하 위원  그런 사람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한 여섯명 정도 됩니다, 중증이...
권영하 위원  휠체어?
○총무과장 박시복  예.
권영하 위원  그리고 뭐 이래 또 짚고 다니는, 그 뭐라 그러지요... 그 보조...
○총무과장 박시복  보조장비 업무를 위해서 수작업을 한다든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6명...
권영하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안 비쌉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하면 고용복지, 고용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보조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권영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예산 자체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없었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처음 세우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예산 서면 빨리 지원이 좀 되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좀...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감사합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거기 3페이지 보면 5조,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저 4번에 보면 해외체험연수 지원하는, 배낭여행하는 게 있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넣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도 그 4기로 나누고자 했는데 이거를 이 규정에 넣어서 예산 세울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4기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안직상 위원  4기를 나누는 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국외여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배낭여행으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안직상 위원  기 시행하는 거는 지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국외여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국외여비로 따로 그거는 지금 얼마 해놨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1억 2,000...
안직상 위원  1억 2,000요, 그러면 이거 몇 명 이렇게 보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이번에 20명씩 4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안직상 위원  20명씩?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4기?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80명 택이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전체 한 10%정도 이렇게 가는 택이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전체 시청 직원 중에?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 저 해외체험연수로 해서 국외여비를 별도로 배낭여행으로 해서 아주 목을 세워서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별도 목은 아니고 국외여비로 세우되 거기 부기를, 부기를 좀 하나 더 표시를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하겠다는 지원근거를 ...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한 80명 가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그 숫자가 더 좀 늘어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늘리지는 않고 그 안에서 괄호 안에 넣어서 배낭여행도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은 줄이되 배낭여행을 이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직원들한테 좀 알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장기근속자가 지금 휴가를 내서 왜 그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박시복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뭐 지원해 주는 거는 없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알아서 자기가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배낭여행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어디 지원이 다 들어와서 어디 순번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실과별로 현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을 하면은 그 기별로 몇 기에 가겠다, 몇 기에 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4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데 과에서도 그러면 그게 순번이 정해져야 되겠네요, 나름대로 그러면...
○총무과장 박시복  실과 직원들끼리 회의든가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는 누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 지금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그 올해는 홀수 생년월일로 해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거는 벌써 예전부터 하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직협 건의사항으로 해서...
안직상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다 물어봤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4페이지에 보면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그런 거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뭐 뭐 어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그 일성콘도하고...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일성콘도는 몇... 해요?
○총무과장 박시복  일성, 대명하고 한화콘도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위원장 이상진  아니 여기에 문경시 그걸로 해서 회원권만 갖고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진  다른 거는 뭐 없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대명콘도에 7구좌가 있고...
○위원장 이상진  7구좌...
○총무과장 박시복  일성콘도에 10구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10구좌가 있고 한화는?
○총무과장 박시복  한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17구좌가 있는데 올해 활용실적은 뭐 어떻게 돼요,금년도?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도 지금...
○위원장 이상진  지금까지 쓴 거?
○총무과장 박시복  실적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한 228일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228일?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 228일 사용 다 안했지요,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아직은...
○위원장 이상진  사용 안했는데 앞에 보면 후생복지관련 조례안이 3페이지에 보면 시의 의회 의원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시복  의회도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도 몰랐고, 그러면 이게 또 언제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거기서 대충 안이라도 가르쳐줘야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공지사항에...
○위원장 이상진  앞으로 내년에 할 적에는 대충 꼭 저게 안 되더라도 대충 이렇게 했으면 일성콘도나 대명가면, 강원도 그쪽에 가면 할 일이 많은데...
○총무과장 박시복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장소도 괜찮고...
○총무과장 박시복  성수기도 가능하고 한데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미리 그걸 안배해 주면 계획을 세워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사전에 그렇게...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1월 준공예정인 문경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에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신설한 것으로 사용료는 평일 주간에 5만원, 야간에 6만 5천원,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 7만원, 야간 9만원으로 하고 단체 월회원 사용료는 1일 3시간 기준 13,000원, 개인은 2천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강체육공원내 인공암벽장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별표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인공암벽장 관계 뭐 동호인이 대충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지금 한 어제 그저께 클럽에 물어보니깐 한 100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100명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암벽장을 이렇게 설치한 거를 우리 시민위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동호인을 위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하고 동호인들이 왔을 때는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하고 지금 객지 사람하고 이거 금액을 다르게 해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니 그 시설은 똑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조례는 우리 체육인을 위한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50% 감면되고, 경로우대 되고 어린이․청소년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다른 시설 같으면 우리 시민은 할인은 시켜주고 외지 사람은 좀 요금을 좀 더 내주고 이러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러니깐 저희들이 체육동호인들이 거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용할 때에 50% 감면이 됩니다, 예.
안직상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일률적으로 50% 감면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는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용사용하고 이용사용하고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전용사용은 단체에서 하루 사용하는 거고 이용은 개인이...
안직상 위원  아, 개인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인제 이걸 보면 이용, 사용이 뭐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거는 2시간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예.
안직상 위원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축구장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축구장 같은 거는 2시간 가지고 뭘...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시민운동장 말씀하세요?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한게임이 있으니깐 그거는 전반, 후반 45분, 45분하면 끝나잖습니까?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그래해서 시민운동장 임대료를 준해서 그래 받는 거지요.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 축구장을 빌렸다고 하면은 45분, 45분 한다고 해도 쉬는 시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준비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보면 두 시간이 분명히 넘을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축구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단체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4시간으로 전용으로... 축구는 단체가 하잖아요.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러니깐 전용료 4시간 기준으로 보고 개인이 혼자 와서 뭐 축구연습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얘기이고...
안직상 위원  아.... 그런 관계에요, 그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가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화장시설설치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조례 개정사유는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추가 및 화장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을 완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관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 군인과 관내 부대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3항 2, 화장신고 접수 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에 대하여 화장비 전액 감면하는 것과 화장신고 접수 시 관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변경하는 것으로서 최근 수년간 문경시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군인은 없었으며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장신고 접수 시 직접 제출하던 주민등록 등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취지가 현역군인이 무슨 사망사고하고 뭐 이렇게 유고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이왕 그럴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게 경찰관이나 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 지금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소방 불 끄러 가서 소방관이 사망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좋은 취지를 군인만 여기다가 적용시키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 관내에... 예를 들어 점촌으로 부임해 왔다가 무슨 일을 뭐 공무를 보다가 잘못될 수가 있잖습니까,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뭐 배려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혹시 우리 사용료 면제를 시에서 이렇게 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에서 뭐 인정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정도는 화장장 사용을 감면해준다, 인제 이런 내용은 그 기타 밑에 2항 1호 6항에 보면...
안직상 위원  어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 7조, 2항에 보시면 그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7조가 없는데 여기, 7조 2항에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저희들 그 항에 시 관내에 뭐 이렇게 사망하거나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감면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군인도 마찬가지지 거기다 넣으면 되지 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런데 현역군인은 관내에 있고 또 우리 주소를 두고 타 시군에서 부대 근무하는 현역군인들이 있다 보니깐 그 사람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다 보니깐...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이것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 주소를 여기 있다가 다른데 발령받아서 상주 갈수도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그쪽...
안직상 위원  조건은 똑같은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소방관들은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고 군인들은 사실은...
안직상 위원  군인도 공무원이지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차피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니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거기 준해서 여기 이름 한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일단 현역군인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정이 복무 중에 사망을 했을 때에 6개월간의 심의 이게 걸리다 보니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선화장은 해야 되고 후에 보훈심의가 나오다 보니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회의중지)

(11:14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기간연장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4월 7일 시에서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한 결과 문경대학교에서 신청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금년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안전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경대학교에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장방법은 문경대학교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운영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을 받아 문경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연장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그 저 과장님 제가 협의회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제로 다문화가족이 오시는 분보다 여기 있는 분이 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지금 도출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라 그럽니까, 보통 신랑이 이쪽이고 그 오시는 분이 여성이 되다보니깐 여기 있는 분들의 자질을 좀 향상시킬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여기 좀 한 두개 좀 넣어주세요, 그거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교육을 부모교육도 하고 남편 분들도 교육을 하는데 좀 더 확대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어차피 그 사람들도 평생 여기 와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잘살다가 그 자식 잘 놓고 그래야 되지 중간에 뭐 또 잘못되는 일이 발생되면 안 좋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가족단위로 이렇게 교육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가족단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고부간이나 이렇게 가족단위로 하는 거 또 남편들.... 남편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깐 남편들 교육관계 그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394세대 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394세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권영하 위원  근간에 뭐 한 3년 동안 해서 다문화가족으로 왔다가 그 뭐라... 가정이 파괴됐다거나 이래 도망갔다거나 하여튼 뭐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조금 위기가정이 있어도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산양, 산북, 동로 그쪽으로 보니깐 근간에 살다가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남겨놓고 가 버리는 거에요.
  가니깐 참 몇 년 살다가 가니깐 남자들이 그 폐인이 되다시피 되더라고요, 맨날 술만 먹고 그래서 안직상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다문화가족 외국에 온 여성들은 여기 살러 왔단 말이에요.
  낯설고 물설고 뭐 참 이 타향 땅에 살려고 왔는데 와보니 옳게 대우를 안해 준다, 뭐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여기서 참 이웃과 그 부모들이나 신랑이나 잘 이래 감싸줘야 되는데 이거 뭐 술 한 잔 먹고 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시부모는 말이라 며느리 길들인다고 하면서 또 뭐 이래 구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고, 이런 부분을 조금 교육을 좀 해서 참 본인들이야 여기 올 때는 정말로 큰마음 먹고 그래 참 여기 정붙이고 살려고 온 건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가는 거 보니깐 가는 당사자도 오죽하면 가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더 가지 않은 거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권영하 위원  그런 거는 이래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 다문화가족의 위기 문제나 갈등문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내국인한테 문제가 있음으로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깐 특히 내국인의 정서문제나 특히 남녀 상대방 배우자, 그러니깐 우리 남편이 되겠지요.
  이쪽의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가족 간에 화합을 이루는 쪽으로 좀 더 업무자체를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더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경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은모노레일무상사용수익기간연장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6년도 10월 31일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와 체결한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당초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결방안을 주문하려 했으나 시의회 법률자문으로 있는 최민수 박사님의 자문결과에 따라 의견청취를 주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 설치 운영사업 협약서 제6조 제3항을 보면 ‘을’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10년간으로 정한다.
  단, 10년 후 수지타산을 계산하여 투자비와 시설운영비 및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액과 시설물 등 운영수익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금번 의견청취는 모노레일 운영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의원협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은모노레일 적자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통상의 경우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수익 기간이 20년 정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은모노레일은 10년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비, 금융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데 있으며 협약당시 쌍방운영 체계와 지출비용 인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인정함으로써 법인운영 제반비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접대비, 수선비 등 방만한 운영비용 상승을 반박할 자료 또한 대조회계법인 회계감사를 거쳤으나 누적 적자액 19억 1,200만원으로 보고되어 최종 운영기간 연장 검토 과정에서 적자액을 조정한 결과 14억 5,0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장협약안은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한 내용으로 제1안은 금액확정 방식으로 최장 운영기간 3년의 범위 안에서 적자금액을 회수하는 날까지로 하며 제2안은 에코랄라 개장 후 통합게이트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하되 최소 1년은 통합게이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은모노레일 외 식당, 편의점 등 부대시설 일체는 원상복구해서 우리 시에 반환하고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경비는 연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의견입니다.
  연장 운영을 거부하고 운영권을 회수할 경우 소송은 불가피하고 소송물건인 시설의 운영중단이 장기화되면 상방 실익은 없고 민간소송 기간을 감안한다면 장래에는 재가동 비용 부담과 수익 환수기간만 길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에코랄라 민자유치 사업에도 관광객 운영수단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행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2년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전이라도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의 적자해소가 끝나면 즉시 운영권을 반환 또는 회수하는 조건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노레일 이용단가는 에코랄라 개장 전까지는 현행 5천원을 적용하고 개장 후에는 3천원으로 이용료를 조정하였을 경우에 적자보존 기간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에코랄라 운영과 연계하여 이용료를 적절히 조정한다면 2년 이내에 운영권 회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상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집행부 의견을 감안하여 기간연장에 대한 원안을 가결해 주시면 가은모노레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모노레일 현황, 적자발생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문경시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 간 체결한 SBS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운송 편의시설 설치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되나 회계법인 검증 결과 누적당기 순손실액이 14억 5,000만원으로 수익금이 전체 투자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협약서 단서조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문경시에서 무상수익 사용권자의 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경영권을 회수하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비칠 수 있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모노레일의 운영이 중지될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와 관광객의 불편 등 소송에 의한 문경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년 중 개관 예정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관광객 체험시설 민자유치와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석탄박물관 입장객 수와 에코랄라의 예상 입장객수 등을 감안해 볼 때 조기에 적자액 보전 후 운영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가은모노레일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노레일 시설물은 2006년 10월 이후 문경시로 기 기부채납되어 있으며 협약서에 의한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재협약안에 대해서 1안, 2안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1안으로 해서 지금 뭡니까, 14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14억 5,000만원입니다.
안직상 위원  14억 5천을 회수하는 날까지만 연장해 주는 걸로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회계를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좀 당할 확률이 많은데 이게 그러면 2년이 아니고 막 3년, 4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3년, 단 3년이라는 걸 단서조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한도 내에서 이 사람들도 청구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3년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한 거는 뭐예요, 2안에 2년으로 한 거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2년으로 한 것은 에코랄라, 즉 녹색문화상생벨트가 준공시점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6월부터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관광객 추세가 지금 현재 저희들 방문객수가 한 30만 정도 됩니다.
  30만 되는데 에코랄라가 개장 되면 그 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1.5배 이상은 상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1년은 단축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2년으로 환원 안하고 예를 들어 금액으로 환원하는 거하고 지금 두 가지 안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안이 더 나은 거 같아요, 실지로 왜냐면 우리가 또 나는 예를 들어 1안으로 해주면 또 그 사람들한테 당할 확률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기존에 연장을 한다는 거는 당초 협약서 기준에 의해서 재협약이 아니라 기간연장 건만 검토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쌍방계약관계가 형성이 되겠지요.
  되면 저희가 볼 때는 1안은 3년까지 갈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2안으로 한다는 것은 2년으로 한정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예를 들어 관광객이 50% 늘어날 수도 있고 뭐 100%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늘어났을 때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2년 내로 해놨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시에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사람들이 이만큼 적자 났는 자체를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게 14억을 뭐 맞추는데 3년을 최소한 3년을 끌 확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 말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게이트가 운영이 되면 지금 매표소가 모노레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네들이 매표를 하는 관계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통합을 하거나 지금 차후에 계약이 연장된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면 계측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입장객들 계수를 하기 때문에 숫자를 세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들이 오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위로 작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적자라는 부분도 보면 종전에는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법인 인건비까지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했었어요.
  했었던 부분인데 일체는 다 빼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가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금융비용 3억 5,000만원씩 집행하던 부분을 금융비용 3억 5,000만원 집행 안 해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해소 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저기 두장 뒤에 보면 검토내용에 왜 보면 우리가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 해서 15억 수준에서 2, 3년 하는 문제 거기 마지막에 보면 매점 및 식당건물은 제외하고 모노레일 운영권만 연장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내가 그쪽에 자꾸 들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버티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 그 문제는 없어요, 그거 뭐 아무 문제없어요, 그거?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저희가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그쪽 여론 동향을 확인한 결과 본 계약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의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저쪽에 모노레일 측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기존에 당초 계약자하고의 관계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를 보상해 달라... 지금 거기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다시 모노레일 측에 확인해 보니깐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는데 저희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은 어제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담당계장하고 현장하고의 관계에서... 이거는 어쨌든 10월 31일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이거를 철거를, 철수를 시켜라...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에코랄라 녹색문화상생벨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촬영장, 제1촬영장 상층부에 지금 매점도 운영하고 있고 앞에 또 불법 시설물 설비 그 구축물도 지금 더 갖다 놨거든요.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려고 보니깐 다소간에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모노레일 측에서 이거 충분히 저희 의사를 전달,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파기 사항도 전달했고 등등을 설명을 하니깐 본인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본 협약서에 보면 10년 뒤에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모노레일에서 자기네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철수한다는 의견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러니깐 저...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2년으로 연장하되 손익분기점만 나오면 자기네가 철수한다는 그런...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렇지요,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3년을 그 사람들이 고집을 안 하고 손익분기점만 2년 내에 나오면 철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에코랄라 운영 관계는 다음 달에 의원협의회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통합게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이게 민간으로 다 이게 위탁이 될 건지 안될 건지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 사람들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적자해소가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니깐 관광지에는 다 요즘처럼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서 매출에 대한 일정부분을 수수료 쪽으로 해소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관계도 보니깐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조정을 가격만 조금 조정해 준다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지금 현재 5,000원 받고 있는 걸 3,000원으로 다운을 시키거든요.
  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한 500원, 1,000원정도만 조정해준다면 그 적자 해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2안에 보면 2018년 5월 30일이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 수익검토 의견에요?
○위원장 이상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 회사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2018년 5월 30일까지만 연장시켜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이거는 저희가 추정치로...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내 얘기는 계약이 가능 하냐 이 말이라, 추정치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서 2018년 5월 30일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 그 대신 5월 30일 이후에는 반납을 해라, 라고 하면은 계약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 그거는 저희가 그럴러면 가격단가를 이용료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면 또 관광객들이 부담이 늘어나니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요금을 받았을... 내가 묻는 요지는 현재 받는 요금으로 받을 적에 우리가 2018년 5월 30일까지 너희들 쓰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도 협상이 가능 하냐 그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거는 저희가 에코랄라 녹색문화상생벨트가 준공이 되면 에코랄라로 운영이 되는데 에코랄라 지금 통합게이트 입장료를 지금 1만 5천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얘들이 5천원으로 계산해버리면 이쪽 에코랄라 입장료가 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쪽에가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이상진  에코랄라 개장 지금 예정하는 거는 언제인데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한 6월정도, 6월말정도...
○위원장 이상진  내년 6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여기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니 2019년, 19년, 2019년입니다.
  18년이 아니라 19년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2안에 보면 2안의 경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 그거는 앞에 있고 그거는 6개월간 운영한다는 얘기있고 그 밑에 또 있잖습니까,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러니깐 현 요금체제를 두고 내년 2018년 5월 30일에 와서 끝내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5,000밖에 안 되는 거 에요.
○위원장 이상진  2억 5,000 밖에 안돼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이거는 6개월밖에 안돼요, 6개월밖에...
  (마이크 off 발언-청취불능)
  석탄박물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off 발언-청취불능)
  그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2만원 정도가 적정한데 이게 뭔가 하면 세일개념이 좀 있어야 개장 당시에 어떤 붐을 좀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후에 우리가 관광객 추세를 감안해서 그때 가서 이 가격을... 그런데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격대가 전부 1만 5천원대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지금 전부 다...
  (마이크 off 발언-청취불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여기서 기간연장을 찬성해 주면 그쪽하고 언제까지 그걸 주겠다는 거라 지금, 그 회사에?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2년간입니다, 2년간...
○위원장 이상진  그래 자 2년간 연장을 하고 그 안에도 손실이 충당된다면 1년 6개월이라도 그만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조건이?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거는 내 얘기는 과장 얘기냐, 저쪽 사람하고 얘기됐는 이야기냐 이 말이지 지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저희가 지금 협의를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최대한 2년?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안에도 손실이 저거 되버리면 1년에도 끝날 수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2년이 지나가도, 2년이 지나가면 손해가 나더라도 그만이고 이 말이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자 그러면 저쪽에는 의견이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쪽에도 원안 2안대로 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잠깐 끄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회의중지)

(11:56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은모노레일 무상사용수익 기간연장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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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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