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19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43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관리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오정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오정환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상황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하수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용어 및 근거 법령에 맞지 아니하고 일부 내용이 현실과 불부합하여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용어를 수정 변경하고 조문을 신설 및 개정 추가하여 문경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의 변경 수정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등 106건, 상위근거 법령 변경으로 하수도법 제15조제2항 등 2건, 조문신설 하수도사용료 및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 등 4건, 조문 추가·삭제·개정 각 2건 총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관계서류를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 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10월 13일 제출한 의안 제1965호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시공대행, 배수설비 관리자 지정, 무단점용료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의 순화 등 법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14조제3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있어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주가 관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지의 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관리주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9조제3항의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라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9조3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14조3항에 보면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주가 관리한다,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담당 오정환  이 조항은 저들이 당초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없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입니다, 저들이 생각해서 시설이 설치된 대지에 소재한 건물주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하고 저들하고 협의 해봤습니다.
  협의한 결과 대지 위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물이 있을 때는 건물주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나와서 저들이 수정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관리담당 오정환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19조에 보면 24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는 자에게는 별표4의 점용료를 100분의 120을 변상료로 징수한다, 공공하수도 무단점용에 대한 하수도법 제180조4항4조에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관리담당 오정환  저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하수도법 80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들이 변상금 할 때는 국유재산조례를 좀 응용을 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조금 불부합 면도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관리담당 오정환  예.
이응천 위원  그럼 19조3항은 삭제하는 게 맞겠네요, 그지요?
○관리담당 오정환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 별표... 과태료 기준을 규정하는 부과하는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
○관리담당 오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깨끗한 문경 만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지도를 한번 다 살펴 봐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면 193번지라고 있습니다, 193번지가 있고 그 위에 보면 186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6번지에 관로를 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6번지에 오수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었는데 193번지 땅 복판을 차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193번지에 집을 짓는다 하면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물주도 아니고...
○관리담당 오정환  배수설치가...
노태화 위원  됐습니다.
○관리담당 오정환  됐는데...
노태화 위원  소유주 승낙도 안 받고 됐는데, 문제는 가로 가면 되는데 지도를 보면 알지만 경계선에서 7m 중간을 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지금 건물주도 아니고 땅주인도 아니고... 
○관리담당 오정환  공공하수도는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노태화 위원  그런데 193번지의 땅 주인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가로 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땅 소유자 승낙도 없이 남의 땅 복판을 임의로 경계 5m, 6m되는 지점을 지나갔는데 만약에 땅 주인이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이거는 누구가 관로를 이설해야 되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리담당 오정환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승낙을 안 해 줬을 경우에도 이것이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된다고 하여가지고 자기 땅에 필요해서 자기가 사업을 했으면 어떤 내용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자기하고 무관한 사업하면서 자기 땅 중간을 지나가면서 했을 때 나중에 땅 주인이 소유자가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이설해 준다는 그런 약조 같은 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담당 오정환  그 관계는 시공사가 일부분 책임이 있고요, 공사 시공사측하고 발주처인 시행사인... 만일 우리시 같으면 지방지치단체하고 협의하여 현장 확인한 후에 잘못 됐으면 이설해 주는 것이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노태화 위원  오늘 다루는 게 결국은 관로를 묻었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가 관리하느냐, 지금 이걸 다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담당 오정환  예.
노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물주도 아니고 땅 주인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제3자의 땅에다가 관로가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럼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 라요.
  어차피 법을 만들 것 같으면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관리담당 오정환  예를 들어서 남의 땅으로 관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들이... 보통 보면 관로는 도로라든지 하천 뚝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나가는데 개인 땅이 들어가기 전에 협의도 없이 만약에 관로가 매설됐다, 이러면 시공사하고 시행사 쪽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14조제3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주체를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주에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다만 그 토지위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수정하며 제19조제3항, 법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로부터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