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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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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8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위탁기간연장계획보고의건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위탁기간연장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재위탁시에도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 3항 후단 중 “다만 계약연장, 계약기간 종료에 따란 수탁자 재선정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이응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제출자는 이응천 의원 외 8인으로 제출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연장이나 재위탁시에도 문경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행정내부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및 재위탁하는 사례가 반발하여 위탁기간 연장이나 재위탁시에도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깐 뭐 질의할게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헹정자치부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빠른 정착과 주민들의 이해와 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문경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제1조, 제2조, 별표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합니다.
  별표 중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사무소를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행정복지센터로 점촌1동, 점촌2동, 점촌3동, 점촌4동, 점촌5동 사무소를 점촌1동, 점촌2동, 점촌3동, 점촌4동,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맞춤형 주민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일상 생활과 민원처리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기존 유사한 명칭의 주민복지센터 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 단계까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문경시청도 문경시 행정복지센터 이러면 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시가 될 텐데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읍면동사무소만 지침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의미에서 문경시 행정복지센터 이러면 전국에서 뭐 가장 앞서서 교체한 거에 대해서 모양이 더 안 나을까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시청하고 자치구 명칭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안광일 위원  그거는 법상으로 그냥 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건,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건에 5,326㎡, 4억 1,500만원, 건물 2건에 4,238㎡ 5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입니다.
  문경전통시장에 약돌돼지구이집 등 특성화된 먹거리 장터 조성으로 문경새재 방문 관광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하리 88-2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신개축, 공동판매장 조성, 편의시설 조성 등 총 연면적 3,17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흥덕지역에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594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200세대에 세대당 전용면적 47㎡입니다.
  사업방식은 2017년 4월 24일 협약에 따라 우리 시가 부지매입 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LH에 무상 임대하고 LH가 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재산현황과 지적도,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치매․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산림조합 건물이 위치한 문경시 점촌동 234-12번지이고 건물은 당초 연면적 730㎡에서 1,060㎡로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에 17억 6,800만원에서 25억 6,8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경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된 먹거리장터 조성을 위해 27억 원의 예산으로 5건, 3,178㎡의 건물을 신개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문경새재 방문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문경시 흥덕동 594번지 일원에 240억 원의 예산으로 행복주택 200호 건립을 위해 문경시에서 5,326㎡의 부지를 매입 후 LH 한국토지공사에 무상임대하려는 것으로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17억 6,800만원으로 730㎡, 지상 2층의 치매안심센터 건립계획에 건강증진실을 추가하여 25억 6,800만원으로 1,060㎡ 지상 3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치매,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와 보호를 통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대비 30%이상 증가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변경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경제진흥과 누가 나와 계신가요, 공동판매장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현재 관리계획은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은 아자개 장터처럼 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1년이나 2년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난전을 한가운데 모아놨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도 그런 난전 모으는 게 아니고 새로 건물 지어서 공동판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 시장 뒤편에 보면 주택 7동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연말 중으로 기반정비사업 하고 실시설계를 내년 한 3월까지 해서 내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지으면 공개모집해서 심사해서...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안광일 위원  1년 단위로?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거는 1년이나 2년이나.... 저희가 상황 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신축은 뭐고 아케이드 개축은 뭐에요?
안광일 위원  이게 저희가 도면을 보면 현재 있는 데는 신축을 하고, 그 건물이 뒤쪽에 있습니다.
  길가에서 보면 뒷면이 안보여서 그 순대국집 옆에는 아케이드가 있는데 거기가 유인통로로 새로 201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아케이드 개축을 하면서 들어가는 양쪽으로는 특산품 판매장 같은 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거기에 혹시 여기 조감도 같은 거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조감도 같은 거?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조감도는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했고 조감도는 지금 디자인 용역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야지 나옵니다.
안직상 위원  아, 평면계획이 아직 없어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쪽에 보면 추진일정에 2018년 3월에 장옥을 재건축 및 아케이드 설치 착공한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추진일정에?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뒤페이지 보면 장옥 재건축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공동판매장 신축이 그 장옥이 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공동판매장이 장옥 재건축이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아니 장옥 신축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은 뭐냐고요, 장옥 재건축은?
  여기 3쪽에 보면 추진일정에 장옥재건축 및 아케이드 설치공사 착공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여기 뒤페이지 표를 보면 지금 2018년도에 하겠다는 거는 아케이드 신축하고 공동판매장 신축이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이게 뭐냐고요, 장옥재건축이 뭐냐고요, 이게?
  앞뒤가 지금 내가 이거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용어가 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게?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그게 신축이 되어야 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장옥 신축이에요, 이게?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신축입니다.
안직상 위원  장옥이라는 게 공동판매장이 장옥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하고 2019년 12월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네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래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이거 이래놨어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해서 도에서 지특사업으로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작년에 지특 2억을 받아서 올해 예산...
안직상 위원  그러면 27억 중에 내년에는 얼마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15억 6,700이 투자됩니다.
안직상 위원  내년에 15억이고?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15억 6,700, 2019년도에 11억 3,300이...
안직상 위원  19년이?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11억 3,300.
안직상 위원  11억,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우선 이거 저 앞에 신축부터 먼저하고?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신축...
안직상 위원  보수는 나중에 하겠다, 이거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저희가 올해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올해 신축 먼저 하고 예산상으로 또 2년차로 19년까지 밀렸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내년에 다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19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리고 그러면 거기 4페이지 표 4번에 편의시설 등 했는데 이거는 1억 4,000 가지고 하는데... 어 1억 4천 아니고 8,900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8억 9,000인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안직상 위원  8억 9,000이네, 예?... 8억 9,000 이거는 뭡니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저희가  이거는 뭐 포괄적으로 설계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 설계하고 실시설계 나와야 자세한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따기 위해가지고 부기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일부러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구체적인 거는 아닙니다.
안직상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또 내역을 몇 개 안 넣으니깐 도에서 금액이 자꾸 많다 해서 부기를 늘려서... 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저 과장님 말이지요, 문경전통시장하는 거 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다음 연도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설명이 필요하고 이 밑에 신축이 있고 개축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그냥 이것만 이래놔서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서 신축하는 장소는 어디고 어딜 뜯어내서 어떻게 개축을 하는 대충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설명이 되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가 지금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깐 3, 4, 5페이지를 종합해서 사업비도 예를 들면 올해 18년도에 27억이 들어가고 2019년도에 얼마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얼마고 그죠... 그래 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위원장 이상진  또 그리고 여기 뒤에 신축하는 거는 몇 평이고 몇 평 중에서 장소는 여기 어디어디고 여기서 설명하면 우리가 대충은 알거든요, 그 문경읍의 시장을 알기 때문에 개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축해서 거기에 뭐뭐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래 설명이 되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요.
  그러니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총 사업비가 33억 6,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33억 6,300인데...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올해가 6억 6,300.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여기 사업비 27억 써 놨는 거는 뭐에요, 여기 사업비를 27억이라고 표시해놓은 거는 뭡니까?
  (청취불능)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예... 내년도 사업이 되니깐...
  (청취불능)
  2018년도가 15억 6,700이고 2019년도가 11억 3,300입니다.
  (청취불능)
  15억 6,700입니다, 올해는 6억 6,300입니다.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신축은 몇 평이고 개축은 몇 평이고 이래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신축하는 거는 뭘 하고 개축하는 거는 뭘 하고 예산을 따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골격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는 우리가 여기 뭐 문경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깐 총예산이 얼마인데 2017년도에 얼마에서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얼마가 있고, 2018년도 얼마가 필요하고 2019년도에 얼마가 필요해서 2019년도에 총 얼마가 들어간다.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신축하는 거는 장소가 어딘데 몇 평인데 거기에는 대충 어떤 게 들어간다, 개축은 어떤 건물 중에서 어떤 거를 개축해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는 거를 알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 전통시장, 전통시장 이래서 흥덕도 신흥전통시장, 중앙도 중앙전통시장 문경도 전통시장 이래 얘기하는데 이 전통에 대한 우리가 향수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전통시장 이러면 더 고루한 이런 게 있어서 이름 자체가 전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그전에는 뭐 보통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런데 재래시장보다는 전통시장이 낫다 해서  전통시장으로 현재 부르고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는 거의 전통시장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래 전통시장을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시장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저걸 받으려고 하면 젊은 층에서 저게 있어야, 반응이 있어야 되니깐 한번 그걸 답변을 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꿨어, 좋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뭔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고루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옛날 것이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오히려 전통이라는 거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저기 도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이게 뭐...
○위원장 이상진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LH에 무상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안광일 위원  나중에 다 건설한 뒤에는 운영관리를 LH에서 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경시에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는 뭐 지장이 없는가요, 무상임대해줄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40억에 대한 재산권행사 하는 데에?
○도시과장 이성원  그게 항상 저희 소유는 문경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임대료 내기 때문에 소유권은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50년 하는데 30년 동안은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50년까지 갔을 때에 건물 노후가 되면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이 50년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철거비용을 그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안광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먼 훗날 되면 이게 건물 노후가 되어서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한다거나 할 경우에 시에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때에 50년 후에 노후 됐을 때에 대비해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어차피 LH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철거하고 나대지만 우리가 받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을 다 지어서 LH에서 몇 년간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30년간...
○위원장 이상진  30년 하면 우리 문경시로 줍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요즘 보통 아파트 지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년이나 돼요?
○도시과장 이성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 여기 계획하는 거는 50년 동안 임대하는 걸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30년 지나면 31년부터는 우리 문경시에서 관리를 하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데 도시 재건축하는 거 보면 30년 정도만 넘어가면 다시 다 재건축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임대계획은 50년 임대를 해주고 30년 딱 임대 끝나면 LH하고 다시 재협의해서 리모델링하든지 또는 20년 동안은 더 철거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지금 대답이 명확하지 못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주고 LH에서 지금 짓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LH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30년이나 돼요?
○도시과장 이성원  30년.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나머지 31년째가 되면 우리 문경시가 전부 돌려받네요, 거기서 관리하면 나머지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오잖아...
○도시과장 이성원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만 그냥 주고 마는 격이 되어버리네, 실제는 그 건물이 쓸만하면 그 사람들이 LH에서 쓰려고 할 거고 못 쓸만하면 문경시에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도시과장 이성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노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거 진단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철거해서 우리가 나대지 받든지 그게 30년 후에 협의를 다시 하도록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안직상 위원  그거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다른데도 무상임대를 20년 하는지 30년 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존에 하는 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예를 한번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번 좀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또 의원협의회 하니깐 그때 그 좀 자료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땅만 줘놓고 우리가 LH한테 저번에 우리 가은 모노레일 같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깐 한번 그 챙겨 보려고 하니깐 그거는 한번 그렇게 자료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한테도 한번 그 자료를 주셔 보시면...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의원협의 때에...
안직상 위원  타 시군 하는 거하고 비교검토해서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의원협의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저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인구증가나 이런 문제가 아파트가 부족하니깐 지을 돈은 없고 토지 40억 원어치를 LH한테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데요, 이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또 30년 지나서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건물이 쓸만하면 또 그 LH에 줘야 될 거고 우리 문경시에 달라고 해도 안주면 뭐...
○도시과장 이성원  그게 왜 그런가하면 임대료가 지금 원룸보다도 한 60%정도가 14만 얼마 이정도 임대료가 그러니깐 시민들한테 임대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그런데 이거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서 분양한 거 하고 우리가 지금 토지를 무상임대해준 거 하고는 소유권자가 틀리기 때문에 땅 사는 사람들이 남의 땅 대지에다가 있는 집을 분양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분양은 전혀...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혹시 저 과장님 저런 건 계산해 본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0동을 지었을 때 우리가  문경시의 입장이 아니고 LH 입장에서 보면 몇 년을 가야 본전을 뽑는지,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걸 몇 년 가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계산해 본적 있어요?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운영비로 봤을 때는 워낙 적어서 본전 적으로는 지금 거의 30년 되도 본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책에서, 정부정책에서 분양 쪽에서 해서... 정부정책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행동하는 거지 수익기준으로 하게 되면 LH에서도 이거는 안할 거 같습니다.
  지금 원룸 쪽보다는 지금 더 싸게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면적도 훨씬 더 크거든요, 지금 원룸보다도... 지금 14.2평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도 훨씬 더 원룸보다도 큰 데도 임대료를 더 싸도록 하니깐 수익 측으로 봐서는 사실 LH에서는 안 맞는 셈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이게 치매안심센터 이거 건립하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같이 주차문제라든지 이렇게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옆에 짓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직상 위원  지으면 돈이 제 생각에는 이게 평수를 조금 더 100평정도 더 넓혀 달라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어차피 이렇게 돈 좀 더 들일 거 제 생각에는 거기 보건소하고 바로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되어서 건물 활용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지금 별동으로 이렇게 지어서 그냥 이렇게 접근통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바로 보건소하고 이렇게 인접해서, 들어가면 한 건물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저희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설계용역에 들어갈 텐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그게 평면 레벨이라든지 이게 달라서 아마 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거 잘 검토하셔서 이쪽에 보건소에 들어가서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 내부적으로 한 건물 같이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평면도 그러면 활용이 다 되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직상 위원  넓은 복도식으로 되어가지고 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깐 평면 계획을 한번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저희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거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분명히 더 들어가지, 그냥 하는 것보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옆에 문화원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광일 위원  문화원 보면 조감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광일 위원  보건소 건물이라고 또 별도로 모양 이상하게 짓지 말고 그거하고 조화가 좀 이루어지도록, 이왕 설계할 때 보건소하고 특별히 다른 모양으로 짓지 말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동네가 좀 환하도록 건축을...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의원님들께서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하신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저희가 정말 디자인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화원 건물하고 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산림조합을 시에서 매입할 적에 전부 다 그거를 철거를 해서 시민들 주차장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다가 뜯어내고 말하자면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아직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다 신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문화원하고 같이 종합건물로 지으면 제 생각에 그 앞에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나 도색 디자인 문제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문제 시로 봤을 때, 공사비 절감문제 또 앞으로 야기되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지금 문화원은 사실 내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또 저희 보건소 이렇게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면에서 문화원의 증진실이라든지 안심센터를 위로 올리는 게 저희로 봐서는 성격상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보건소에 증축을 할 거 같으면 보건소를 증축을 해서 위로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계획을 할 때에 보건소 위로 증축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뒤로 이렇게 보건소 뒤쪽으로 증축을 하는 것도 알아보니깐 그것도 구거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부득이 앞쪽에 보건소에 이렇게 연결해서 짓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문화원에 지금 4층, 5층 이렇게 올리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앞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전부 다 바꿨어요, 면사무소를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바꿨는데 저는 읍면동에서 읍면에 앞으로 만약에 면사무소를 짓는다면 면사무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정하고 복지하고 종합타운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행정에 필요한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면사무소 기능 그다음 보건소 기능, 상담소 기능 그 외에도 다른 모든 게 같이 기능이 들어가서 그 면에서 들어오는 모든 행정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는 앞으로 문제가 되는 복지문제, 독거노인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공감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다면 거기에 공감한다면 이거 지금 자꾸 이거는 문화원이니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이거는 보건소니깐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이거 둘이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저하고는 생각이 맞지 않아요, 사실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지금 제일 처음에 산림조합을 우리가 전부 다 시민들한테 뜯어서 주차장을 한다고 얘기를 다 해서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거 또 다시 그걸 뜯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또 시의 건물을 짓고 이러는 거는 행정신뢰도도 나는 사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도 원체 보건소 근처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문화원을 건립을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조합을 뜯어내고 그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걸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무조건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다른 이렇게 보건소와 뚝 떨어진 곳에 외딴 곳에다가 이거를 지으면 앞으로 운영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깐 그런 산림조합 주차 공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운영상의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그 문화원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해서 짓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 지어도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는 별 문제 없겠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주차는...
○위원장 이상진  그게 보건소가 다 책임질 일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주차는 지금 법적 주차대수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또 여기서 딱히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건소 뒤쪽 이런 쪽에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 좀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위탁기간연장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및 지역사회 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에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 삶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12월 31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11월 6일 심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한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수탁계약을 맺는 건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수탁운영기관이 장애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까지 4개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수탁계약을... 실제로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실제 관리는 우리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느 위탁기관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여기 우리 한국 단기거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중증은 중증에서 관리하고 각 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관리 팀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별도로 따로 다 있습니다, 예, 예.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뭐 관리하면서 뭐 수수료 가지고 가는 이런 거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법인적립금이라든지 후원금 관계 이런 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후원금 내려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여기 위탁 연장할 때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번에 심사위원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계셨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도 의원님 한분하고 기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들 두 분, 이렇게 모셔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이거는 심사하고 마고 지금 거기서 안하면 할 데도 없잖아요, 지금 위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거는 또 기간연장이다 보니깐 심사로 이렇게 결정할 사항...
○위원장 이상진  아니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누가 맡아서 할 거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서 안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여기 위탁주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관심을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자주 뭐 그냥 가보면 되지 뭐... 자주 가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했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단체는 공개모집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민간위탁 사유, 위탁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청소년수련관 연수입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 우리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데 2016년도에 연수입이 4,100만원이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4,100만원, 그러면 굳이 이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 소요예산이 1억 5,000, 운영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현재 관광진흥공단에 지난해에 지원해 준 금액이 2017년도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연수입이 한 4,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줘서 저희들이 운영을 활성화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안광일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도 있는데 굳이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시군마다 1개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유스호스텔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청소년수련관은 강제조항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강제조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각 시군마다 1개씩 있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음... 문제다 이거 그냥 갖다 붓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유스호스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예, 법적으로 뭐 있어야 된다면 방법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보면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이게 관련 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언제 이렇게 제정된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청소년기본법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해져 있었고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해져 있었지만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언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왔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이 법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 와서 위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단체에 저기 그게 뭐냐 주도록 되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권고사항으로 와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청소년기본법이 정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 법이 제정된 게 언제냐고요?
  (담당공무원 서류 검토 중.)
  이게 뭐 한 두해 전에 한 것도 아닌 거 같으면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길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 이 소리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자 그러면 2006년도에 됐으면 벌써 십몇 년이나 지금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제 와서 위탁자를 바꾸려고 하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금 각 시군에 기본법에 정해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처럼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군에서는 뭐 각 시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지 말고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라고 강력하게 권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권고가 지금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권고가 없었다가 이제 와서 권고가 온 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최근에... 저희들 17년도 7월 달에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17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7월달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이거 저 민간위탁 저기 보면 2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이게 1억 5,000입니까, 운영비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 운영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운영해 보면 1억 5,000이상 되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어느 청소년단체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 학생들의 어떤 이용료도 받고 또 점심대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조금 일부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될 거 같아서 예... 1억 5,000으로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1억 5,000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실 인건비도 1억 5,000이상 되는 걸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청소년지도사를 1급을 한명 배치해야 되고 2급 1명, 3급 2명, 4명을...
안직상 위원  지금 그 청소년단체 및 법인이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위탁자를 변경하려고 하면 그런 단체가 지금 문경시 관내에는 지금 뭐 어떤 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문경시는 YMCA하고 경상북도 청소년연맹이 금년 1월 달에 신기로...
안직상 위원  경북청소년 연맹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경상북도 청소년 연맹.
안직상 위원  예, 또 뭐 있어요, 그 두가지 밖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뭐 대학교가 있지만 청소년 관련 과가 없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안직상 위원  예,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면 지금 해당이 되는 데는 경합이 붙어도 두 군데 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단 경상북도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 경북을 전체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뭐 무슨 경북대나 영남대나 이런데도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해당됩니다.
안직상 위원  대학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경북에 해서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면 뭐 어떨 거 같아요, 많이 올 거 같아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저희들 현재 체계보다는 그래도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단체가 하면 이렇게 학생들 많이 학교하고 이렇게 협업관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거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문경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는 YMCA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경상북도 청소년...
안직상 위원  청소년 연맹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래도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맡는 게 조금 더 안 나은 가요, 원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심사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안직상 위원  아니 경북으로 다 푼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풀어도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문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를 아예 자체를 여기서 여기 관내로 묶어서 이렇게 위탁자를 공고할 수도 있고 경북으로 풀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과장님 생각은 다 전체적으로 경북으로 풀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되도록 지역에 있는 단체가, 유능한 단체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공고하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게 규정이 경북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면 관내로 해야 되는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꼭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좀 이렇게 전문가...
안직상 위원  경험이 많은 데로 할하고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경북에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마이크 Off 청취불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경북 청소년연맹이 점촌으로 예를 들어오면 어차피 다른데 어디 무슨 영남대나 대구대 이런데 주는 거보다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데다가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들이 수익성도 올리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로 1억 5,000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안하고 오히려 수익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Off 청취불능)
  그렇지요, 당연히 이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수익금을 도로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렇게 제도가 되어야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1급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야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1급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고 2급이 몇 명이 있어야 되지요, 기본 그게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급도 한명.
○위원장 이상진  2급도 한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럼 1급 한명, 2급 한명만 있으면 되네, 조건을 갖출 수 있네 일단...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일단 3급도 2명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진  3급이 두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법적으로 배치기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법적기준은 지켜야 되지요, 3급이 두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일단 청소년 자격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은 있어야 되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자 그러면 지금 YMCA에 지금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재 YMCA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YMCA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채용 공고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물론 그 하면은 YMCA가 들어오고 싶으면 제안서를 낼 적에 되면 누구누구를 보겠다하는 거를 다 해서 제안서를 내겠지, 내는 거는... 지금 경북연맹도 그렇잖아요.
  경북연맹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경북연맹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강석규가 연맹 회장이라고 하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아닌데 그분은...
○위원장 이상진  경북연맹회장이라고 하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연맹회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마이크 Off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그거는 뭐 내가 알아보면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안직상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도 저기 나는 저게 되는데 이 소요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준다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경북이 됐든지 문경시가 됐든지 뭐 전체적으로 제안서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를 주면 하겠다, 이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안서 들어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 예상하는 예상...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상해서...
○위원장 이상진  예상으로 하는 금액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 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스포츠 문경, 스포츠 문경 이러면서 그 청소년수련관에 들어오는 학생들, 전지훈련 오는 애들은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스포츠 전지훈련요?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축구부가 여기 전지훈련 왔다 이거라, 그러면 거기서 합숙을 한 열흘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그 이용하는 그 주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청소년 수련활동에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용할 수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거기에 그 뭐라... 상무에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면은 내가 봐서는 돈 남고도 장사할 수 있지 싶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이라서 앞으로 그게 활성화가 되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 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저보다 전문가니깐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거는 전부 운영자 역량이라, 얼마를 끌고 올 수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거지, 그러니깐 여기 저게 뭐야 우리 공단에서 적자가 1억 5,000 났다하는 거는 그냥 손님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말이 여기서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전지훈련 오는 애들을 저거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 사람한테 제안서가 오겠지만 그 다 우리가 면밀히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무하고 잘 연결이 되고 학교하고도 잘 연결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실제 돈 남고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 지역도 관광하고 연계하고 이러면...
○위원장 이상진  예, 그래서 잘 거기서 재원해서 사람만 잘 뽑으면 1억 5,000이 아니고 1억 5,000 도로 더 받을 수도 있다니깐 문경시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러니깐 내 얘기는 수익 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그러니깐 이거는 의결보다도 거기서 잘 할 적에, 제안서를 꾸밀 적에 내 얘기는 잘 꾸며야 되고 설명할 적에 좀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그 제안자들에 대한 잘 판단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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