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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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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8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 수도요금 감면의 감면범위를 신설하여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 수도요금 절감으로 학교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공사비의 부담구분을 공사비의 부담구분으로 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을 물 수질검사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 으로 하다, 제11조 제3항 중 문경시장을 문경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한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월 사용량의 50%, 3.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 세대 월 사용요금의 2,550원, 4.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월 사용요금의 50%로 한다, 수도법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돗물 요금할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여 시행해 오던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초·중등 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지역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중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인 초·중·고등학교에만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선진학교와 샨티학교 등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 같기는 한데,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학생 대비 물이 사용량이 많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전 학교를 무상으로 해 준다면 학교에서 물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없어질 것이고 어린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물 아껴 쓰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방심하면 애들이 헤프게 쓰는 것이 버릇 될까봐 좀 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물 수도요금 내역서를 이래 보면 글로벌 같은 데는 7,600이 되고 점촌고등학교나... 딱 반 정도가 됩니다, 점촌고등학교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통계표 안 있습니까, 이거를 학교마다 1부씩 보내가지고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교육청을 방문해가지고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창기 위원  아니지요, 교육청 하는 게 아니고 요금 할 적에 이거를 1부씩 학교마다 이래 보내주면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는 학생 얼마인데 우리도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차원에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상임위 하기 전에도 소장님하고 심도 있는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제일 문제점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사용량 및 요금이 너무 대칭이 되니까 제일 주요원인이 소장님 말씀으로는 누수율이 제일 문제가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마다 물을 좀 아껴 쓰지 않고 진짜 물 쓰듯 그렇게 쓰는 수도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아끼질 않고 쓰는 부분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33개 초·중·고등학교 요금 고지 내역을 보니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누수율을 좀 잡아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창기 위원님이나 노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은 누수율을 다 잡고 난 뒤에 이 문제는 조례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식으로 해주고 보조비율도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학생 수당 얼마하면 그게 사실은 제일 공평해요.
  기숙사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 비례하고 등등 다방면으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는 저거를... 그리고 원래 공공요금을 지자체가 문제라. 공공요금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라.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공공요금은 어느 기관에도 감사를 안 합니다, 공공요금은.
  물 값은 고지서 그대로 해가지고 부착해가지고 돈 낸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물 어디 훔쳐가지고 팔아 먹지는 안 하잖아 물을... 그렇게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고 이러니까 당에 새든 말든 지적도 안 당하니까 그냥 막 물이 땅속으로 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돈은 착착착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교육기관이지만 우리 문경시의 귀한 물을 그렇게 땅속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의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당장에 노후관 교체를 못하고 하지만 학교에 물을 대 주는 거는 학교에서 뻔히 알면서도 안 고치고 있다는 거는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니까는...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간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조례내용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김창기 위원  수도사업소에 누수팀이 내년부터 한다고 하지요, 어제 설명 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설명했는데 지금 현재는 누수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지금 현재 상수도계에 누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규직 1명에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1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적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너무 적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가지고 팀을 구성하면 진짜 공공기관부터...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하매 수돗물 이 정도 되면 파 제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서로, 맞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누수 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강력하게 해야 되지요, 물 잡으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김창기 위원  통지 보내고 그럼 공사를 하든지 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사가지 못해 주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저희들 배수관만 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공공 해가지고 한번 잡아주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나중에 저들이 인원확충 팀을 여러 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그래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여기에 있는 33개 학교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70년대에 여기에 다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PVC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본드 칠해서 소켓트를 꼽아 놓은 이런 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새는 학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쪽에서 예산확보해서 관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서 내고 공문 내고 설명을...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모르지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많이 될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다음 조례를 만약에 다시 올린다면 학교에 학생수가 100명 이하는 50%, 100명 이상은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꼭 하시고 100명 이하면 정말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좀 도와 줘야 될 거고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은 월 사용료의 50%가 아니고 월 사용료의 70%정도는 해 줘야지 재난지역에다가 그런 거는 좀 그런데요,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그 부분은 만들어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위원장 김인호  소장님은 1차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학교들 누수를 일단 잡고 난 뒤에 세부적인 조례를 해가지고 의원협의회 하기전에도 산건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또 의원님들 각 생각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첨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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