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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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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9일(금) 11: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02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의 조직 명칭이 2017년 10월 19일 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2건의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문경시 징수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정부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의 명칭이 개편됨에 따라 문경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사유가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과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 및 명예 국제 협력관 위촉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시와 외국도시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외사무소 설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경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로 일류 선진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함은 물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써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의 선정·운영,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내용 중 안 제6조3호의『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은『교류도시와 추구하는 목적과 실리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후 조례제정 시 의원협의회 과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평일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규정 마련과 사진구입비 신설로 경영효율성 및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문경시민과 녹색문화체험마을 숙박자에 대한 요금할인을 20%로 확대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의 경영 효율성과 운영수익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경시 관광시설에 관련 조례의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소비자 귀책사유의 위약금율 강화와 퇴실, 초과시간 축소 변경 등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을 확대하고 준성수기 추가와 할인규정 마련으로 경영효율성 및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상 원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년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에는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100분의10으로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도로 점용료를 정률화 함으로써 전국적인 점용료 형평성 유지와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4월부터 2개 권역 2개 업체로 2년간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에 재 위탁함으로써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구역 및 이동거리를 감안한 권역별 위탁관리를 하되 문경시에 소재하고 건물 위생업으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며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며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민간 재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에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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